1, 국민연금 9%
2, 건강보험 6. 67%(장기 요양보험료율은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10.25%)
3, 고용보험 0.8%
4. 산재보험 : 매년 6월30일 기준 과거 3년간 보수 총액에 대한 보험 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봉별로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매년 12월31일 적용함
여기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은 건걍 보험료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근로소득및 기타소득 중에서 어느 하나가 4천 만원 이상일 경우에 의료보험을 별도로
내었지만 2020년 부터는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근로및기타 소득을 모두 합하여 년간 3400만원 이상이 되면 별도로 의료보험료
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2년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30%를 감면해 준다고 하네요. (보험료는 너무 많이 올리니까 저항을 고려한 거죠)
직장이 아닌 지역 의료 보험료는
가.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실 재산의 50-70%를 기준으로 하니 실 재산이 18억에서 20억 정도임)
나. 과세 표준액이 5억 40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일천 만원 이상인 경우도 월 20만원 정도의 의료 보험금을 내야함
다. 2022년 7월 부터는 총수익이 2천만원 이상이고 과세표준액이 3억 6천만원이상일 경우에도 보험료는 내야 함
5, 또 직장 보험가입자라 할지라도 직장 보수와 임대 소득이 있으면 합산 하여 추가 보험료는 내야 합니다.
6. 건강 보험료는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30%), 연금(30%), 기타)를 합하여 97게 등급으로 구분하고
재산은 부동산과 전세및 월세를 합하여 60개 등급으로 나누며, 자동차는 11개 등급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