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포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산소결핍 등 밀폐공간의 유해위험으로 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618조~제664조(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고용노동부-2021)
세부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교육대상 | *특별교육 시기 | 특별교육 시간 |
일용직노동자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 - 2시간 이상 |
일용직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 |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을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
*특별교육 작업명 | *특별교육 내용 |
<개별내용>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교육 위반 (벌칙) 과태료 (노동자 1명당 적용)
위반행위=>노동자 1명당 | 1차 | 2차 | 3차 |
특별교육 과태료 3천 이하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호~5호 생략)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618조~제664조)
※ 법제 39조 및 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618~제644조 위반
위반사항 | 벌금 |
산소결핍 및 환기 조치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4.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위반사항 | 벌금 |
법제 63조에 따른 안전조치(법제38조) 및 보건조치(법제39조)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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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호~6호(생략)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화재·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11.19]
위반사항 | 벌금 |
법제 64조 1항, 2항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6.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1. 동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과의 위험이 있는 작업)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작업)
6-2.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①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2.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6-3. 동법 시행규칙 제85조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영 제54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밀폐공간
1.~7.(생략)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 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13.(생략)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이상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상소의 내부 15.~18.(생략)
*그외 대우조선 밀폐구역 규정
- 밀폐구역 안전보건작업절차(DSM-200809-0041) 산소농도19.5%미만 산소결핍, 22%초과를 과잉으로 규정 - 선종별 밀폐구역 리스트 - 안전작업 승인절차서(DSM-201003-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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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벌금 |
법제65조1항 위반 - 안전보건 정보 미제공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고용노동부-2021)
요점정리
산소결핍 및 폭발 등의 여부가 있는 밀폐구역 작업은 1)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며(4시간) 2) 이는 대우조선 원청이 교육실시 확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3) 또한 밀폐구역 작업승인 시 작업자 확인 4) 수시 산소농도 체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처벌 여부를 떠나서, 작업승인 노동자와 실제 현장투입 노동자의 불일치는 노동부의 특별감독으로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전부 재정비해야 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2015년 대우조선 선박화재 기사 발췌
※ 2017년 8월 20일 stx 폭발사고 기사 발췌
"원청인 STX조선해양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밀폐공간인 작업장 입·퇴장 시 작업을 포함해 위험요소를 점검해야 하는데도 사고 당일 작업인원이 변경된 것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적정보호구인 송기마스크 대신 방독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한 사실도 앞서 드러났다."
※ 2020년 8월 27일 삼섬성중공업 폭발사고 기사 발췌
"수색 1시간 만에 사망자 발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