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 |
학동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
동부면 학동리 645번지 일원 |
- |
증)132,820 |
132,820 |
∙학동1 : 56,294㎡ ∙학동2 : 64,492㎡ ∙국도14호선 일부 : 12,034㎡ |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
지 정 사 유 |
- |
동부면 학동리 645번지 일원 |
132,820 |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통한 기반시설(도로, 녹지 등)의 원활한 확보와 효율적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기반시설설치계획
1. 기반시설의 종류ㆍ위치ㆍ규모 등 설치에 관한 계획
가. 학동1지구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부담시설 면적(㎡)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변경 |
중로 |
1 |
1 |
20~ 24 |
주간선 도로 |
600 |
대1-2 |
남부저구 중1-4 |
일반도로 |
거제시고시 제2010-58호 |
5,766 (13,854) |
국도 14호선 | |
신설 |
중로 |
2 |
가 |
15 |
집산 도로 |
111 |
동부면 학동리 620-5 |
동부면 학동리 산112-3 |
일반 도로 |
- |
- |
1,736 |
|
신설 |
중로 |
3 |
가 |
12 |
집산 도로 |
174 |
동부면 학동리 614 |
동부면 학동리 619 |
일반 도로 |
- |
- |
2,168 |
|
신설 |
중로 |
3 |
나 |
12 |
집산 도로 |
219 |
동부면 학동리 산122-7 |
동부면 학동리 640-5 |
일반 도로 |
- |
- |
2,805 |
|
신설 |
소로 |
1 |
가 |
10 |
집산 도로 |
167 |
동부면 학동리 644 |
동부면 학동리 639-5 |
일반 도로 |
- |
- |
1,725 |
|
신설 |
소로 |
3 |
가 |
6 |
국지 도로 |
128 |
동부면 학동리 651-6 |
동부면 학동리 산113-12 |
일반 도로 |
- |
- |
786 |
※ 1) ( )는 기개설 포함 600m 내 총 면적임.
※ 2) 국도14호선 향후 학동2지구의 민간개발에 의해 개설하는 것으로 2차로에서 5차로(4차로+가감차로) 확장 개설 <총면적 13,854㎡ 중 기개설 면적 8,088㎡ 제외>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부담시설면적(㎡) |
비고 |
신설 |
가 |
녹 지 |
경관녹지 |
동부면 학동리 616 |
10,727 |
- |
10,727 |
토지 보상 |
신설 |
가 |
녹 지 |
완충녹지 |
동부면 학동리 614 |
1,056 |
- |
1,056 |
토지 보상 |
신설 |
나 |
녹 지 |
완충녹지 |
동부면 학동리 639-13 |
1,610 |
- |
1,610 |
토지 보상 |
나. 학동2지구
• 학동2지구내 기반시설은 특별계획구역의 민간사업자가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함
2. 기반시설의 설치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가. 기본전제
• 학동지구의 효율적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설치우선순위에 따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
• 학동1지구 내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며, 학동2지구내 기반시설은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안) 수립시 거제시와 협의해 설치토록 함
나. 기반시설의 설치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1) 학동1지구가 학동2지구 보다 우선 시행시
구 분 |
지구 |
설치 우선순위 |
시설명 |
면적(㎡) |
기반시설 납부의무자 |
비고 |
계 |
28,379 |
|||||
1단계 (2015~2018) |
학동1지구 |
1 |
중로 3-나 |
2,805 |
학동1지구 개발사업자 |
|
2 |
중로 3-가 |
2,168 |
학동1지구 개발사업자 |
|||
3 |
소로 1-가 |
1,725 |
학동1지구 개발사업자 |
|||
4 |
중로 2-가 |
1,736 |
학동1지구 개발사업자 |
|||
5 |
소로 3-가 |
786 |
학동1지구 개발사업자 |
|||
- |
6 |
중1-1호선 (국도14호선) |
5,766 |
학동2지구 개발사업자 |
||
2단계 (2019~2020) |
학동1지구 |
7 |
경관녹지(가호) |
10,727 |
학동2지구 개발사업자 |
|
완충녹지(가호) |
1,056 |
|||||
완충녹지(나호) |
1,610 |
• 학동2지구내 기반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 개발사업자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개설함
•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국도14호선 확장, 학동1지구내 경관녹지, 완충녹지(가호, 나호)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 개발사업자가 부담함. (단, 거제시와 협의될 경우 타 기반시설과 대체하여 설치 가능함)
• 중로3-가호선 및 중로 3-나호선을 설치하는 기반시설 납부의무자는 국도14호선과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학동2지구가 학동1지구 보다 우선 시행시
구 분 |
지구 |
설치 우선순위 |
시설명 |
면적(㎡) |
기반시설 납부의무자 |
비고 |
계 |
28,379 |
|||||
1단계 (2015~2018) |
학동1지구 |
1 |
중3-가호선 |
2,168 |
학동2지구 개발사업자 |
|
2 |
중3-나호선 |
2,805 |
||||
- |
3 |
중1-1호선 (국도14호선) |
5,766 |
|||
학동1지구 |
4 |
소1-가호선 |
1,725 |
학동1지구 개발사업자 |
||
5 |
중2-가호선 |
1,736 |
학동1지구 개발사업자 |
|||
6 |
소3-가호선 |
786 |
학동1지구 개발사업자 |
|||
2단계 (2019~2020) |
학동1지구 |
7 |
경관녹지(가호) |
10,727 |
학동1지구 개발사업자 |
|
완충녹지(가호) |
1,056 |
|||||
완충녹지(나호) |
1,610 |
• 학동2지구내 기반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 개발사업자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개설함
•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국도14호선 확장, 학동1지구내 중로3-가호선 및 중로3-나호선 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며, 동시에 개설하여야 함.
(단, 거제시와 협의될 경우 완충녹지 등 타 기반시설과 대체하여 설치 가능함)
기반시설부담계획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가. 기반시설 총 설치비용
구분 |
면적(㎡) |
토지보상비(원) |
공사비(원) |
설치비용(원) |
합계 |
28,379 |
4,427,166,576 |
2,326,895,000 |
6,754,061,576 |
학동1지구 |
22,613 |
4,133,965,956 |
1,479,293,000 |
5,613,258,956 |
학동2지구 |
별도산정 |
별도산정 |
별도산정 |
별도산정 |
국도14호선 |
5,766 |
293,200,620 |
847,602,000 |
1,140,802,620 |
※ 학동2지구내 기반시설은 학동2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자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비용을 부담
나. 지구별 기반시설 총부담비용
1) 학동1지구
구 분 |
연장 (m) |
면적 (㎡) |
토지보상비 (원) |
단위공사 비(원/m) |
공사비(원) |
설치비용 (원) | |
합계 |
2,450 |
22,613 |
4,133,965,956 |
- |
1,479,293,000 |
5,613,258,956 | |
도로 |
소계 |
799 |
9,220 |
2,080,652,382 |
- |
1,355,340,000 |
3,435,992,382 |
중로 2-가호선 |
111 |
1,736 |
414,931,530 |
147,000 |
255,192,000 |
670,123,530 | |
중로 3-가호선 |
174 |
2,168 |
664,890,900 |
147,000 |
318,696,000 |
983,586,900 | |
중로 3-나호선 |
219 |
2,805 |
592,558,242 |
147,000 |
412,335,000 |
1,004,893,242 | |
소로 1-가호선 |
167 |
1,725 |
314,402,190 |
147,000 |
253,575,000 |
567,977,190 | |
소로 3-가호선 |
128 |
786 |
93,869,520 |
147,000 |
115,542,000 |
209,411,520 | |
녹지 |
소계 |
- |
13,393 |
2,053,313,574 |
- |
0 |
2,053,313,574 |
경관녹지 가호 |
- |
10,727 |
1,166,093,136 |
- |
0 |
1,166,093,136 | |
완충녹지 가호 |
- |
1,056 |
411,730,200 |
- |
0 |
411,730,200 | |
완충녹지 나호 |
- |
1,610 |
475,490,238 |
- |
0 |
475,490,238 | |
상수 관로 |
소계 |
856 |
- |
- |
- |
32,528,000 |
32,528,000 |
중로 2-가호선 |
130 |
- |
- |
38,000 |
4,940,000 |
4,940,000 | |
중로 3-가호선 |
180 |
- |
- |
38,000 |
6,840,000 |
6,840,000 | |
중로 3-나호선 |
240 |
- |
- |
38,000 |
9,120,000 |
9,120,000 | |
소로 1-가호선 |
178 |
- |
- |
38,000 |
6,764,000 |
6,764,000 | |
소로 3-가호선 |
128 |
- |
- |
38,000 |
4,864,000 |
4,864,000 | |
하수 관로 |
소계 |
795 |
- |
- |
- |
91,425,000 |
91,425,000 |
중로 2-가호선 |
134 |
- |
- |
115,000 |
15,410,000 |
15,410,000 | |
중로 3-가호선 |
146 |
- |
- |
115,000 |
16,790,000 |
16,790,000 | |
중로 3-나호선 |
210 |
- |
- |
115,000 |
24,150,000 |
24,150,000 | |
소로 1-가호선 |
177 |
- |
- |
115,000 |
20,355,000 |
20,355,000 | |
소로 3-가호선 |
128 |
- |
- |
115,000 |
14,720,000 |
14,720,000 |
2) 학동2지구 기반시설 총부담비용
• 학동2지구내 기반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 개발사업자가 자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거제시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함
3) 국도14호선 기반시설 총부담비용
구분 |
면적 (㎡) |
토지보상비 |
단위공사비 (원/m) |
공사비 |
설치비용 (원) |
국도14호선 |
5,766 |
293,200,620 |
147,000 |
847,602,000 |
1,140,802,620 |
※ 국도14호선 5,766㎡는 전체 면적 13,854㎡ 중 미개설 면적임
※ 토지보상비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임
주) 1) 공 사 비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45호)적용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70,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 도 로 : 1제곱미터당 147,000원 - 공 원 : 1제곱미터당 87,000원 - 녹 지 : 1제곱미터당 74,000원 - 상․하수관로
2) 토지보상비 : 개별공시지가의 3배 적용 |
2.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산정 및 배분에 관한 계획
가. 기반시설 부담비용 산정
1) 계획의 전제
• 기반시설부담 대상시설로는 도로, 녹지, 상수관로, 하수관로로 그 대상범위를 한정함
• 기반시설부담비용에는 공사비, 용지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단위를 산정토록 하여 기반시설용지의 비용을 산정함
나.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산정기준
1) 공사비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45호(2015.06.05)에 따름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구분 |
단가(원/㎡) | |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
70,000 | |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
도로 |
147,000 |
공원 |
87,000 | |
녹지 |
74,000 | |
상수관로(80㎜) |
38,000 | |
하수관로(300㎜) |
115,000 |
2) 토지보상비
• 2015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
• 공시지가의 3배 적용
다. 기반시설 부담비용의 배분
1) 기본원칙
• 기반시설 총부담비용은 원칙적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내의 건축물 용도 또는 토지이용계획등을 감안하여 필지별로 배분
-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배분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면적에 따라 배분 함
• 본 대상지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임
• 본 기반시설부담계획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과 개발행위자가 서로 협의하여 부담계획을 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름
• 학동1, 학동2지구의 사업시행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비용을 적용
2)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의한 부담분의 산정
• 산정방식
납부의무자의 부담분 = 단위 설치비용 × 건축연면적 × 용도가중치 ① 단위 설치비용 = 총부담비용 / 가중 건축연면적 합 ② 총부담비용 = ∑{(각 기반시설소유규모 × 설치단가) + 토지보상비} ③ 가중 건축연면적 합 = ∑(용도별 건축가능 연면적 × 용도 가중치) |
• 지구단위계획수립 단계에서는 해당 필지의 실제 건축연면적을 파악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필지에 설치 가능한 최대건축연면적, 즉 해당 용적률을 모두 적용하여 건축하였을 때의 연면적을 배분기준으로 산정.
[ 최대건축연면적 = 허용용적률 × 필지면적 /100(㎡)(단, 지하층은 계산시 제외 ]
• 용도가중치(용도그룹별)는 상업․ 업무 2.6(관광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적용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 3-9-5)
• 단위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설치비용을 향후 건축될 총 건축연면적으로 나누어 도출되어짐
• 총부담비용은 설치공사비와 토지보상비로 구분됨
3) 우선시행에 따른 부담비용의 배분
가) 학동1지구가 학동2지구 보다 우선 시행시
(1) 학동1지구 부담비용의 배분
■ 단위 설치비용
구분 |
가구 |
면적 (㎡) |
용적률 (%) |
건축가능 연면적(㎡) |
용도 가중치 |
가중건축 연면적(㎡) |
기반시설 총 설치비(원) |
단위설치 비용(원) |
A |
- |
B= A×용적률 |
- |
C=B× 용도가중치 |
D |
E=D/C | ||
합계 |
29,624 |
- |
48,885.0 |
- |
127,101 |
3,559,945,382 |
- | |
관광 시설 |
소계 |
10,363 |
10,363.0 |
2.6 |
26,944 |
228,995,520 (소3-가) |
8,499 | |
A1 |
5,261 |
100 |
5,261.0 |
13,679 | ||||
A2 |
5,102 |
100 |
5,102.0 |
13,265 | ||||
소계 |
11,494 |
22,988.0 |
59,769 |
3,330,949,862 (중3-가, 중3-나, (중2-가, 소1-가) |
33,258 | |||
A3 |
4,720 |
200 |
9,440.0 |
24,544 | ||||
A4 |
6,774 |
200 |
13,548.0 |
35,225 | ||||
근린 생활 시설 |
소계 |
7,767 |
15,534.0 |
40,388 | ||||
B1 |
2,309 |
200 |
4,618.0 |
12,007 | ||||
B2 |
2,043 |
200 |
4,086.0 |
10,623 | ||||
B3 |
3,415 |
200 |
6,380.0 |
17,758 |
■ 가구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담분 산출
- 기반시설의 총 설치비용을 해당 가구별 건축가능연면적의 비율로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출함
토지 용도 |
해당가구별 건축 가능연면적(㎡) |
용도 가중치 |
단위 설치비용(원) |
설치비용(원) | |
- |
A |
B |
C |
D=A×B×C | |
합계 |
48,885.0 |
- |
- |
3,559,945,382 | |
관광 시설 |
소계 |
10,363.0 |
2.6 |
8,4991) |
228,995,520 |
A1 |
5,261.0 |
116,254,505 | |||
A2 |
5,102.0 |
112,741,015 | |||
소계 |
22,988.0 |
33,2582) |
1,987,744,028 | ||
A3 |
9,440.0 |
816,265,165 | |||
A4 |
13,548.0 |
1,171,478,862 | |||
근린 생활 시설 |
소계 |
15,534.0 |
1,343,205,834 | ||
B1 |
4,618.0 |
399,312,768 | |||
B2 |
4,086.0 |
353,311,384 | |||
B3 |
6,380.0 |
590,581,682 |
※ 가구별 건축가능연면적 대비 기반시설 총 설치비는 면적당 균등 배분
■ 획지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담분 산출
- 설치비용
구 분 |
해당가구건축 가능연면적(㎡) |
용도 가중치 |
단위 설치비용(원) |
설치비용(원) |
부지㎡당 설치비(원) |
비고 | |
- |
A |
B |
C |
D=A×B×C |
- |
- | |
합계 |
48,885.0 |
- |
- |
3,559,945,382 |
- |
- | |
소계 |
10,363.0 |
2.6 |
8,499 |
228,995,520 |
22,097 |
관광 시설 | |
A1 |
5,261.0 |
116,254,505 | |||||
-1 |
1,341.0 |
29,632,635 | |||||
-2 |
1,359.0 |
30,030,388 | |||||
-3 |
1,307.0 |
28,881,322 | |||||
-4 |
1,254.0 |
27,710,159 | |||||
A2 |
5,102.0 |
112,741,015 | |||||
-1 |
1,297.0 |
28,660,348 | |||||
-2 |
1,309.0 |
28,925,517 | |||||
-3 |
1,268.0 |
28,019,523 | |||||
-4 |
1,228.0 |
27,135,627 | |||||
소계 |
38,522.0 |
2.6 |
33,258 |
3,330,949,862 |
172,938 | ||
A3 |
9,440.0 |
816,265,165 | |||||
A4 |
13,548.0 |
1,171,478,862 | |||||
B1 |
4,618.0 |
399,312,768 |
172,938 |
근린 생활 시설 | |||
-1 |
1,396.0 |
120,710,399 | |||||
-2 |
1,590.0 |
137,485,340 | |||||
-3 |
1,632.0 |
141,117,029 | |||||
B2 |
4,086.0 |
353,311,384 | |||||
-1 |
940.0 |
81,280,641 | |||||
-2 |
1,320.0 |
114,138,773 | |||||
-3 |
916.0 |
79,205,391 | |||||
-4 |
910.0 |
78,686,578 | |||||
B3 |
6,830.0 |
590,581,682 | |||||
-1 |
780.0 |
67,445,639 | |||||
-2 |
806.0 |
69,693,827 | |||||
-3 |
912.0 |
78,859,516 | |||||
-4 |
708.0 |
61,219,887 | |||||
-5 |
890.0 |
76,957,203 | |||||
-6 |
734.0 |
63,468,075 | |||||
-7 |
782.0 |
67,618,576 | |||||
-8 |
1,218.0 |
105,318,959 |
- 설치의무면적
구 분 |
부지면적 (㎡) |
부지당 비율 (%) |
설치 총 면적 (㎡) |
설치의무면적 (㎡) |
비고 | |
- |
A |
B |
C |
D=C×B |
- | |
합계 |
29,624 |
- |
- |
9,220 |
- | |
소계 |
10,363 |
100.0 |
총 786㎡
(소3-가) |
786 |
관광시설 | |
A1 |
5,261 |
50.8 |
399 | |||
-1 |
1,341 |
13.0 |
102 | |||
-2 |
1,359 |
13.1 |
103 | |||
-3 |
1,307 |
12.6 |
99 | |||
-4 |
1,254 |
12.1 |
95 | |||
A2 |
5,102 |
49.2 |
387 | |||
-1 |
1,297 |
12.5 |
98 | |||
-2 |
1,309 |
12.6 |
99 | |||
-3 |
1,268 |
12.2 |
96 | |||
-4 |
1,228 |
11.9 |
94 | |||
소계 |
19,261 |
100.0 |
총 8,434㎡
중2-가 (1,736㎡) 소1-가 (1,725㎡) 중3-가 (2,168㎡) 중3-나 (2,805㎡) |
8,434 | ||
A3 |
4,720 |
24.5 |
2,067 | |||
A4 |
6,774 |
35.2 |
2,966 | |||
B1 |
2,309 |
11.9 |
1,011 |
근린생활시설 | ||
-1 |
698 |
3.6 |
306 | |||
-2 |
795 |
4.1 |
348 | |||
-3 |
816 |
4.2 |
357 | |||
B2 |
2,043 |
10.7 |
894 | |||
-1 |
470 |
2.5 |
226 | |||
-2 |
660 |
3.4 |
289 | |||
-3 |
458 |
2.4 |
200 | |||
-4 |
455 |
2.4 |
199 | |||
B3 |
3,415 |
17.7 |
1,496 | |||
-1 |
390 |
2.0 |
171 | |||
-2 |
403 |
2.1 |
176 | |||
-3 |
456 |
2.4 |
200 | |||
-4 |
354 |
1.8 |
155 | |||
-5 |
445 |
2.3 |
195 | |||
-6 |
367 |
1.9 |
161 | |||
-7 |
391 |
2.0 |
171 | |||
-8 |
609 |
3.2 |
267 |
※ 부지면적대비 설치의무면적을 산정하였으며,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8. 기반시설 부담계획운영방안에 따름
(2) 학동2지구 부담비용의 배분
■ 단위 설치비용
구분 |
가구 |
면적(㎡) |
용적률 (%) |
건축가능 연면적(㎡) |
용도 가중치 |
가중건축 연면적(㎡) |
기반시설 총 설치비(원) |
단위설치 비용(원) |
A |
B= A×용적률 |
C=B× 용도가중치 |
D |
E=D/C | ||||
계 |
국도14호선 / 학동1지구내 경관녹지, 완충녹지(가,나)포함 |
|||||||
관광휴양 시설 |
- |
38,695 |
200 |
77,390 |
2.6 |
201,214 |
3,194,116,194 |
15,874 |
※ (관광휴양시설 면적, 38,695㎡) : 64,492㎡(학동2지구 면적) × 60% = 38,695㎡
※ 학동2지구 토지이용계획은 관광휴양시설 60%, 공공시설용지 40%로 가정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담분 산출
- 학동2지구내 기반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의 개발사업자가 자체 부담으로 설치할 것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분 산출에서 제외하며, 국도14호선과 학동1지구내 경관녹지, 완충녹지(가, 나)를 기반시설설치계획에 의해 부담토록 함
- 기반시설의 총 설치비용은 해당 가구(38,695㎡)의 건축가능연면적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산출함
토지 용도 |
해당가구 건축가능연면적(㎡) |
용도 가중치 |
단위 설치비용(원) |
설치비용(원) |
부지㎡당 설치비(원) |
- |
A |
B |
C |
D=A×B×C |
|
관광 시설 |
77,390 |
2.6 |
15,874 |
3,194,116,194 |
82,546 |
※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국도14로선 확장, 학동1지구내 경관녹지, 완충녹지(가, 나) 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 개발사업자가 부담함(단, 거제시와 협의될 경우 도로 등 타 기반시설과 대체하여 설치 가능함)
나) 학동2지구가 학동1지구 보다 우선 시행시
(1) 학동1지구 부담비용의 배분
■ 단위 설치비용
구분 |
가구 |
면적 (㎡) |
용적률 (%) |
건축가능 연면적 (㎡) |
용도 가중치 |
가중건축 연면적 (㎡) |
기반시설 총 설치비(원) |
단위설치 비용(원) |
A |
- |
B= A×용적률 |
- |
C=B× 용도가중치 |
D |
E=D/C | ||
합계 |
29,624 |
- |
48,885.0 |
- |
127,101 |
3,567,878,814 |
- | |
관광 시설 |
소계 |
10,363 |
10,363.0 |
2.6 |
26,944 |
228,995,520 (소3-가) |
8,499 | |
A1 |
5,261 |
100 |
5,261.0 |
13,679 | ||||
A2 |
5,102 |
100 |
5,102.0 |
13,265 | ||||
소계 |
11,494 |
22,988.0 |
59,769 |
3,338,883,294 (중2-가, 소1-가, 경관녹지, 완충녹지(가, 나)) |
33,336 | |||
A3 |
4,720 |
200 |
9,440.0 |
24,544 | ||||
A4 |
6,774 |
200 |
13,548.0 |
35,225 | ||||
근린 생활 시설 |
소계 |
7,767 |
15,534.0 |
40,388 | ||||
B1 |
2,309 |
200 |
4,618.0 |
12,007 | ||||
B2 |
2,043 |
200 |
4,086.0 |
10,623 | ||||
B3 |
3,415 |
200 |
6,380.0 |
17,758 |
■ 가구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담분 산출
- 기반시설의 총 설치비용은 해당 가구별 건축가능연면적의 비율로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출함
토지 용도 |
해당가구별 건축 가능연면적(㎡) |
용도 가중치 |
단위 설치비용(원) |
설치비용(원) | |
- |
A |
B |
C |
D=A×B×C | |
합계 |
48,885.0 |
- |
- |
3,567,878,814 | |
관광 시설 |
소계 |
10,363.0 |
2.6 |
8,4995) |
228,995,520 |
A1 |
5,261.0 |
116,254,505 | |||
A2 |
5,102.0 |
112,741,015 | |||
소계 |
22,988.0 |
33,3366) |
1,992,478,302 | ||
A3 |
9,440.0 |
818,209,291 | |||
A4 |
13,548.0 |
1,174,269,012 | |||
근린 생활 시설 |
소계 |
15,534.0 |
1,346,404,992 | ||
B1 |
4,618.0 |
400,263,825 | |||
B2 |
4,086.0 |
354,152,877 | |||
B3 |
6,380.0 |
591,988,290 |
※ 가구별 건축가능연면적 대비 기반시설 총 설치비는 면적당 균등 배분
■ 획지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담분 산출
- 설치비용
구 분 |
해당가구건축 가능연면적(㎡) |
용도 가중치 |
단위 설치비용(원) |
설치비용(원) |
부지㎡당 설치비(원) |
비고 | |
- |
A |
B |
C |
D=A×B×C |
- |
- | |
합계 |
48,885.0 |
- |
- |
3,567,878,814 |
- |
- | |
소계 |
10,363.0 |
2.6 |
8,499 |
228,995,520 |
22,097 |
관광 시설 | |
A1 |
5,261.0 |
116,254,505 | |||||
-1 |
1,341.0 |
29,632,635 | |||||
-2 |
1,359.0 |
30,030,388 | |||||
-3 |
1,307.0 |
28,881,322 | |||||
-4 |
1,254.0 |
27,710,159 | |||||
A2 |
5,102.0 |
112,741,015 | |||||
-1 |
1,297.0 |
28,660,348 | |||||
-2 |
1,309.0 |
28,925,517 | |||||
-3 |
1,268.0 |
28,019,523 | |||||
-4 |
1,228.0 |
27,135,627 | |||||
소계 |
38,522.0 |
2.6 |
33,336 |
3,338,883,294 |
173,349 | ||
A3 |
9,440.0 |
818,209,291 | |||||
A4 |
13,548.0 |
1,174,269,012 | |||||
B1 |
4,618.0 |
400,263,825 |
173,349 |
근린 생활 시설 | |||
-1 |
1,396.0 |
120,997,899 | |||||
-2 |
1,590.0 |
137,812,794 | |||||
-3 |
1,632.0 |
141,453,132 | |||||
B2 |
4,086.0 |
354,152,877 | |||||
-1 |
940.0 |
81,474,230 | |||||
-2 |
1,320.0 |
114,410,621 | |||||
-3 |
916.0 |
79,394,037 | |||||
-4 |
910.0 |
78,873,989 | |||||
B3 |
6,830.0 |
591,988,290 | |||||
-1 |
780.0 |
67,606,276 | |||||
-2 |
806.0 |
69,859,819 | |||||
-3 |
912.0 |
79,047,338 | |||||
-4 |
708.0 |
61,365,697 | |||||
-5 |
890.0 |
77,140,495 | |||||
-6 |
734.0 |
63,619,239 | |||||
-7 |
782.0 |
67,779,626 | |||||
-8 |
1,218.0 |
105,569,800 |
- 설치의무면적
구 분 |
부지면적 (㎡) |
부지당 비율 (%) |
설치 총 면적 (㎡) |
설치의무면적 (㎡) |
비고 | |
- |
A |
B |
C |
D=C×B |
- | |
합계 |
29,624 |
- |
- |
17,640 |
- | |
소계 |
10,363 |
100.0 |
총 786㎡
(소3-가) |
786 |
관광시설 | |
A1 |
5,261 |
50.8 |
399 | |||
-1 |
1,341 |
13.0 |
102 | |||
-2 |
1,359 |
13.1 |
103 | |||
-3 |
1,307 |
12.6 |
99 | |||
-4 |
1,254 |
12.1 |
95 | |||
A2 |
5,102 |
49.2 |
387 | |||
-1 |
1,297 |
12.5 |
98 | |||
-2 |
1,309 |
12.6 |
99 | |||
-3 |
1,268 |
12.2 |
96 | |||
-4 |
1,228 |
11.9 |
94 | |||
소계 |
19,261 |
100.0 |
총 16,854㎡
중2-가 (1,736㎡) 소1-가 (1,725㎡) 경관녹지 (10,727㎡) 완충녹지(가) (1,056㎡) 완충녹지(나) (1,610㎡) |
16,854 | ||
A3 |
4,720 |
24.5 |
4,130 | |||
A4 |
6,774 |
35.2 |
5,927 | |||
B1 |
2,309 |
11.9 |
2,021 |
근린생활시설 | ||
-1 |
698 |
3.6 |
611 | |||
-2 |
795 |
4.1 |
696 | |||
-3 |
816 |
4.2 |
714 | |||
B2 |
2,043 |
10.7 |
1,788 | |||
-1 |
470 |
2.5 |
411 | |||
-2 |
660 |
3.4 |
578 | |||
-3 |
458 |
2.4 |
401 | |||
-4 |
455 |
2.4 |
398 | |||
B3 |
3,415 |
17.7 |
2,988 | |||
-1 |
390 |
2.0 |
341 | |||
-2 |
403 |
2.1 |
353 | |||
-3 |
456 |
2.4 |
399 | |||
-4 |
354 |
1.8 |
310 | |||
-5 |
445 |
2.3 |
389 | |||
-6 |
367 |
1.9 |
321 | |||
-7 |
391 |
2.0 |
342 | |||
-8 |
609 |
3.2 |
533 |
※ 부지면적대비 설치의무면적을 산정하였으며,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8. 기반시설 부담계획운영방안에 따름
(2) 학동2지구 부담비용의 배분
■ 단위 설치비용
구분 |
가구 |
면적(㎡) |
용적률 (%) |
건축가능 연면적(㎡) |
용도 가중치 |
가중건축 연면적(㎡) |
기반시설 총 설치비(원) |
단위설치 비용(원) |
A |
B= A×용적률 |
C=B× 용도가중치 |
D |
E=D/C | ||||
계 |
국도14호선 / 학동1지구내 중3-가, 중3-나 포함 |
|||||||
관광휴양 시설 |
- |
38,695 |
200 |
77,390 |
2.6 |
201,214 |
3,186,182,762 |
15,835 |
※ (관광휴양시설 면적, 38,695㎡) : 64,492㎡(학동2지구 면적) × 60% = 38,695㎡
※ 학동2지구 토지이용계획은 관광휴양시설 60%, 공공시설용지 40%로 가정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담분 산출
- 학동2지구내 기반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의 개발사업자가 자체 부담으로 설치할 것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분 산출에서 제외하며, 국도14호선과 학동1지구내 중로3-가호선, 중로3-나호선을 기반시설설치계획에 의해 부담토록 함
- 기반시설의 총 설치비용은 해당 가구(38,695㎡)의 건축가능연면적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산출함
토지 용도 |
해당가구 건축가능연면적(㎡) |
용도 가중치 |
단위 설치비용(원) |
설치비용(원) |
부지㎡당 설치비(원) |
- |
A |
B |
C |
D=A×B×C |
|
관광휴양시설 |
77,390 |
2.6 |
15,835 |
3,186,182,762 |
82,341 |
※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국도14로선 확장, 학동1지구내 중로3-가호선 및 중로3-나 호선 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 개발사업자가 부담함(단, 거제시와 협의될 경우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타 기반시설과 대체하여 설치 가능함)
3. 납부의무자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및 기반시설비용의 부담시기
가. 납부의무자 부담분
1) 학동1지구가 학동2지구 보다 우선 시행시
구분 |
가구면적 (㎡) |
부담기반시설 (원) |
부담분 |
부지㎡당 설치비(원) |
비고 | ||||
설치의무면적(㎡) |
설치비용(원) | ||||||||
학동1, 2지구 합계 |
68,319 |
6,754,061,576 |
28,379 |
6,754,061,576 |
- |
- | |||
학동 1 지구 |
합계 |
29,624 |
3,559,945,382 |
9,220 |
3,559,945,382 |
- |
기반 시설 부담 계획에 의한 산정 | ||
관광 시설 |
소계 |
10,363 |
228,995,520 |
786 |
228,995,520 |
22,097 | |||
A1 |
5,261 |
소3-가호선 (786㎡) 228,995,520 |
399 |
116,254,505 | |||||
-1 |
1,341 |
102 |
29,632,635 | ||||||
-2 |
1,359 |
103 |
30,030,388 | ||||||
-3 |
1,307 |
99 |
28,881,322 | ||||||
-4 |
1,254 |
95 |
27,710,159 | ||||||
A2 |
5,102 |
387 |
112,741,015 | ||||||
-1 |
1,297 |
98 |
28,660,348 | ||||||
-2 |
1,309 |
99 |
28,925,517 | ||||||
-3 |
1,268 |
96 |
28,019,523 | ||||||
-4 |
1,228 |
94 |
27,135,627 | ||||||
소계 |
19,261 |
3,330,949,862 |
8,432 |
3,330,949,862 |
172,938 | ||||
A3 |
4,720 |
- 중2-가호선 (1,736㎡) 690,473,530 - 소1-가호선 (1,725㎡) 595,096,190 - 중3-가호선 (2,168㎡) 1,007,216,900 - 중3-나호선 (2,805㎡) 1,038,163,242 |
2,067 |
816,265,165 | |||||
A4 |
6,774 |
2,966 |
1,171,478,862 | ||||||
근린 생활 시설 |
B1 |
2,309 |
1,011 |
399,312,768 |
172,938 | ||||
-1 |
698 |
306 |
120,710,399 | ||||||
-2 |
795 |
348 |
137,485,340 | ||||||
-3 |
816 |
357 |
141,117,029 | ||||||
B2 |
2,043 |
894 |
353,311,384 | ||||||
-1 |
470 |
226 |
81,280,641 | ||||||
-2 |
660 |
289 |
114,138,773 | ||||||
-3 |
458 |
200 |
79,205,391 | ||||||
-4 |
455 |
199 |
78,686,578 | ||||||
B3 |
3,415 |
1,496 |
590,581,682 | ||||||
-1 |
390 |
171 |
67,445,639 | ||||||
-2 |
403 |
176 |
69,693,827 | ||||||
-3 |
456 |
200 |
78,859,516 | ||||||
-4 |
354 |
155 |
61,219,887 | ||||||
-5 |
445 |
195 |
76,957,203 | ||||||
-6 |
367 |
161 |
63,468,075 | ||||||
-7 |
391 |
171 |
67,618,576 | ||||||
-8 |
609 |
267 |
105,318,959 |
구 분 |
가구면적 (㎡) |
부담기반시설 (㎡, 원) |
부담분(원) |
부지면적(㎡)당 부담비용(원) |
비고 | |
학동 2 지구 |
소 계 |
38,695 |
3,194,116,194 |
3,194,116,194 |
||
관광 휴양 시설 |
38,695 |
국도14호선(5,766) / 1,140,802,620 - 학동1지구 - 완충녹지(가,나) (2,666) / 887,220,438 경관녹지(10,727) / 1,166,093,136 |
3,194,116,194 |
82,546 |
기부채납 |
※ 학동2지구내 기반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의 개발사업자가 자체 부담으로 설치할 것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분 산출에서 제외하며, 국도14호선과 학동1지구내 경관녹지, 완충녹지(가, 나)를 기반시설설치계획에 의해 부담토록 함
2) 학동2지구가 학동1지구 보다 우선 시행시
구분 |
가구면적 (㎡) |
부담기반시설 (원) |
부담분 |
부지㎡당 설치비(원) |
비고 | ||||
설치의무면적(㎡) |
설치비용(원) | ||||||||
학동1, 2지구 합계 |
68,319 |
6,754,061,576 |
28,379 |
6,754,061,576 |
- |
- | |||
학동 1 지구 |
합계 |
29,624 |
3,567,878,814 |
17,640 |
3,567,878,814 |
- |
기반 시설 부담 계획에 의한 산정 | ||
관광 시설 |
소계 |
10,363 |
228,995,520 |
786 |
228,995,520 |
- | |||
A1 |
5,261 |
소3-가호선 (786㎡) 228,995,520 |
399 |
116,254,505 |
22,097 | ||||
-1 |
1,341 |
102 |
29,632,635 | ||||||
-2 |
1,359 |
103 |
30,030,388 | ||||||
-3 |
1,307 |
99 |
28,881,322 | ||||||
-4 |
1,254 |
95 |
27,710,159 | ||||||
A2 |
5,102 |
387 |
112,741,015 | ||||||
-1 |
1,297 |
98 |
28,660,348 | ||||||
-2 |
1,309 |
99 |
28,925,517 | ||||||
-3 |
1,268 |
96 |
28,019,523 | ||||||
-4 |
1,228 |
94 |
27,135,627 | ||||||
소계 |
19,261 |
3,338,883,294 |
16,854 |
3,338,883,294 |
173,349 | ||||
A3 |
4,720 |
- 중2-가호선 (1,736㎡) 690,473,530 - 소1-가호선 (1,725㎡) 595,096,190 - 경관녹지 (10,727㎡) 1,166,093,136 - 완충녹지(가) (1,056㎡) 411,730,200 - 완충녹지(나) (1,610㎡) 475,490,238 |
4,130 |
818,209,291 | |||||
A4 |
6,774 |
5,927 |
1,174,269,012 | ||||||
근린 생활 시설 |
B1 |
2,309 |
2,021 |
400,263,825 |
173,349 | ||||
-1 |
698 |
611 |
120,997,899 | ||||||
-2 |
795 |
696 |
137,812,794 | ||||||
-3 |
816 |
714 |
141,453,132 | ||||||
B2 |
2,043 |
1,788 |
354,152,877 | ||||||
-1 |
470 |
411 |
81,474,230 | ||||||
-2 |
660 |
578 |
114,410,621 | ||||||
-3 |
458 |
401 |
79,394,037 | ||||||
-4 |
455 |
398 |
78,873,989 | ||||||
B3 |
3,415 |
2,988 |
591,988,290 | ||||||
-1 |
390 |
341 |
67,606,276 | ||||||
-2 |
403 |
353 |
69,859,819 | ||||||
-3 |
456 |
399 |
79,047,338 | ||||||
-4 |
354 |
310 |
61,365,697 | ||||||
-5 |
445 |
389 |
77,140,495 | ||||||
-6 |
367 |
321 |
63,619,239 | ||||||
-7 |
391 |
342 |
67,779,626 | ||||||
-8 |
609 |
533 |
105,569,800 |
구 분 |
가구면적 (㎡) |
부담기반시설 (㎡, 원) |
부담분(원) |
부지면적(㎡)당 부담비용(원) |
비고 | |
학동2 지구 |
소 계 |
38,695 |
3,186,182,762 |
3,186,182,762 |
||
관광 휴양 시설 |
38,695 |
국도14호선(5,766) 1,140,802,620 -학동1지구- 중3-가호선(2,168) 1,007,216,900 중3-나호선(2,805) 1,038,163,242 |
3,186,182,762 |
82,341 |
기부채납 |
※ 학동2지구내 기반시설은 특별계획구역(학동2지구)의 개발사업자가 자체 부담으로 설치할 것으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분 산출에서 제외하며, 국도14호선과 학동1지구내 중로3-가호선, 중로3-나호선을 기반시설설치계획에 의해 부담토록 함
나. 납부의무자 기반시설비용의 부담시기
• 부담시기는 개발사업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전까지 직접 설치하거나, 거제시와 협의될 경우 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음
4.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재원조달 및 관리ㆍ운영방법
•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자가 부담함
• 부담방법은 개발사업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전까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거제시와 협의될 경우 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음
5.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사항
• 기반시설부담구역내 기반시설이 적정시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 기반시설설치 비용으로 납부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당해 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함
6. 각 개발사업자와 협의할 사항
•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의해 배분된 부담비용은 사업자가 직접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한 부담분에 대해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와 설치할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범위에 관하여 반드시 협의하여 정해야 함
• 사업자는 거제시와 협의하여 기반시설설치 범위가 결정된 경우 거제시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8. 기반시설 부담계획 운영방안
가. 학동1지구가 학동2지구 보다 우선시행시
우선순위 |
기반시설 |
납부의무자 |
납부방법 |
납부시기 |
비고 |
1순위 |
중로3-나호선 |
학동1지구 A3, A4 개발사업자 중 선(先)개발자 |
기부채납 |
건축물 사용 승인전 |
|
2순위 |
중로3-가호선 |
학동1지구 A3, A4 개발사업자 중 후(後)개발자 |
기부채납 |
건축물 사용 승인전 |
|
3순위 |
중로2-가호선 |
학동1지구 B1, B2, B3 개발사업자 |
비용납부 |
건축물 사용 승인전 |
|
4순위 |
소로1-가호선 | ||||
5순위 |
소로3-가호선 |
학동1지구 A1, A2 개발사업자 |
기부채납 |
건축물 사용 승인전 |
|
6순위 |
국도14호선 |
학동2지구 개발사업자 |
기부채납 |
건축물 사용 승인전 |
|
7순위 |
완충녹지(가) | ||||
완충녹지(나) | |||||
경관녹지 |
【기반시설 설치 및 납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기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시기는 납부시기까지 완료되어야 함.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도 납부시기까지 납부완료되어야 함
• 학동1지구 A3, A4의 개발사업자 중 선(先)개발사업자가 A3일 경우 중로 3-나호선을 설치의무면적만큼 설치 및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선(先)개발사업자가 A4일 경우 중로 3-나호선을 설치 및 기부채납하고, 설치의무 면적 중 잔여면적만큼 중로3-가호선을 추가설치 및 기부채납하여야함. 이 경우, 중로3-나호선과 국도14호선과 연결이 되도록 설치를 해야하며, 연결을 위한 면적은 설치의무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학동1지구 A3, A4의 개발사업자 중 후(後)개발사업자가 A3일 경우 중로 3-가호선의 미개설 구간을 설치 및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후(後)개발사업자가 A4일 경우 중로3-나호선의 미개설 구간과 중로3-가호선을 설치 및 기부채납하여야 함. 이하 ②항의 후단과 같음.
• 학동1지구 B1, B2 B3의 개발사업자는 설치의무면적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B1, B2 B3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이 완납되었을 경우, 그 비용으로 거제시에서 중로 2-가호선 및 소로 1-가호선을 개설토록 함
• 학동1지구 A1, A2의 개발사업자는 소로 3-가호선을 설치하고, 기부채납을 하여야 함. 이 경우, 획지단위로 개발시 대지와 접한 도로만큼 개설 후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며, 중로 2-가호선 및 소로 1-가호선이 미개설시 개발할 경우, 진입도로 등의 확보는 자체부담하여야 함.
나. 학동2지구가 학동1지구 보다 우선시행시
우선순위 |
기반시설 |
납부의무자 |
납부방법 |
납부시기 |
비고 |
1순위 |
국도14호선 |
학동2지구 개발사업자 |
기부채납 |
건축물 사용 승인전 |
|
2순위 |
중로3-가호선 | ||||
3순위 |
중로3-나호선 | ||||
4순위 |
소로1-가호선 |
학동1지구 A3, A4 개발사업자 중 선(先)개발자 |
기부채납 및 비용납부 |
건축물 사용 승인전 |
|
5순위 |
중로2-가호선 |
학동1지구 A3, A4 개발사업자 중 후(後)개발자 |
기부채납 및 비용납부 |
건축물 사용 승인전 |
|
6순위 |
소로3-가호선 |
학동1지구 A1, A2 개발사업자 |
기부채납 |
건축물 사용 승인전 |
|
7순위 |
완충녹지(가) |
학동1지구 B1, B2, B3 개발사업자 |
기부채납 또는 비용납부 |
건축물 사용 승인전 |
|
완충녹지(나) | |||||
경관녹지 |
【기반시설 설치 및 납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기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시기는 납부시기까지 완료되어야 함.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도 납부시기까지 납부완료되어야 함.
• 학동1지구 A3, A4의 개발사업자 중 선(先)개발사업자는 소로 1-가호선을 설치하고, 기부채납을 하여야 함. 이 경우, 설치의무면적에서 기부채납면적을 공제한 잔여 설치의무면적과 동일한 완충녹지(가, 나)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 학동1지구 A3, A4의 개발사업자 중 후(後)개발사업자는 중로 2-가호선을 설치하고 기부채납을 하여야 함. 이하 ②항의 후단과 같음.
• 학동1지구 A1, A2의 개발사업자는 소로 3-가호선을 설치하고, 기부채납을 하여야 함. 이 경우, 획지단위로 개발시 대지와 접한 도로만큼 개설 후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며, 중로 2-가호선 및 소로 1-가호선이 미개설시 개발할 경우, 진입도로 등의 확보는 자체부담하여야 함.
• 학동1지구 B1, B2, B3의 개발사업자는 설치의무면적과 동일한 완충녹지(가, 나)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참고. 1 건축물의 용도별 용도가중치(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 3-10-3. 분양・임대 목적의 건축 등 건축허가 당시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인 용도가 미정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군으로 분류한 뒤, 해당 용도군 내에서 기반시설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건축물의 기반시설유발계수를 적용한다.
구분 |
세부내용 |
주거용도군 (1.0)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상업・업무용도군 (2.6)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
공업용도군 (1.9)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제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담배제조업 |
기타용도군 (2.1)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