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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151.상용폐색방식 단선구간에서 사용하는 폐색식 중 틀린 것은?④
①자동폐색식 ②연동폐색식 ③통표폐색식 ④대용폐색식
(100조)152.대용폐색방식 복선운전할 때 사용하는 통신식으로 옳은 것은?①
①통신식 ②지도통신식 ③전령자 ④지도식
(100조)153.대용폐색방식 단선운전할 때 사용하는 통신식으로 옳은 것은?②
①통신식 ②지도통신식 ③전령자 ④격시법
(101조)154.폐색준용법에서 복선구간 운전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①
①격시법 ②전령자 ③지도통신식 ④지도식
(101조)155.폐색준용법에서 단선구간 운전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②
①격시법 ②지도격시법 ③지도통신식 ④지도식
(106조)156.폐색구간 설정 및 그 경계의 설명 중 틀린 것은?③
① 본선을 이를 폐색구간으로 나누어 열차를 운전한다.
② 차내신호폐색식(자동폐색식 포함)구간은 정거장 또는 신호소 내의 본선을 폐색구간으로 하며 인접의 정거장간과 정거장내 본선을 다시 자동폐색신호기로 분할된 각 구간을 1폐색구간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용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정거장내의 본선을 폐색구간이라고 한다.
④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인접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내 정거장본선을 다시 자동폐색신호기에 의하여 분할된다.
(106조)157.폐색구간의 경계 중 틀린 것은?④
① 자동폐색식 구간 : 폐색・엄호・장내・출발신호기 설치지점
② 차내신호폐색식 구간 : 폐색경계・장내경계・출발경계표지 설치지점
③ 자동폐색식 및 차내신호폐색식 혼용구간 : 폐색・엄호・장내・출발신호기 설치지점
④ ①~③ 이외 구간은 장내신호기 및 출발신호기 설치지점
(116조)158. 운전허가증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③
① 통표폐색식 시행구간에서는 통표
② 지도통신식 시행구간에서는 지도표 또는 지도권
③ 지도식 시행구간에서는 지도권
④ 전령법 시행구간에서는 전령자
(102조)159.대용폐색방식 시행의 설명 중 틀린 것은?④
① 상용폐색방식의 시행이 곤란한 경우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할 경우 관계역장은 미리 관제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C.T.C구간에서 폐색방식 또는 폐색구간을 변경할 때에는 관제사는 이를 역장에서 지시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에 의해 출발하는 열차의 기관사는 출발전 차장과 열차 운행에 대한 통화를 하여야 한다.
(120조)160.복선구간에서 복선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로써 자동 폐색식에 의해 열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①
① 출발 신호기가 고장 났을때
② 조작반의 궤도회로표시에 열차없음이 확인
③ 다른 선로의 출발신호기로 열차없음이 확인
④ 적임자 파견
(149조)161.단선구간에서 대용폐색식 시행 설명 중 틀린 것은?①
① 전령자를 사용한다.
② 자동폐색신호기 2기 이상 또는 제어장치의 고장으로 자동폐색식에 따를 수 없는 경우
③ 연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폐색장치 또는 출발 신호기에 고장이 있을때
④ 통표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폐색기의 고장, 통표의 분실,손상, 이를 다른 구간으로 가지고 나갔을때
(171조)162. 연동폐색식 상황에서 열차가 출발할경우의 취급중 잘못된 것은? ④
①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 할때 역장은 상대역장과 협동하여 폐색취급을 하여야 한다.
②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역장은 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제1항의 취급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취급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시각 10분이전에 이를 할 수 없다.
④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 할 때 상대역장이 없을 경우 그 다음 역장과 폐색취급을 하여야 한다
(126조)163. 연동폐색식 상황에서 열차가 도착한 경우의 취급중 잘못된 것은? ④
① 열차가 폐색구간을 진출하였을 때 역장은 상대역장과 협동하여 개통취급을 하여야 한다.
② 열차가 일부차량을 남겨놓고 도착하였을 때는 개통취급을 할수 없다.
③ 폐색구간 도중에서 퇴행한 열차가 도착하였을 때도 제1항과 같다.
④ 비상시에는 상대역장과 협동없이 개통취급을 한다.
(103조)164.폐색취급의 취소에 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④
① 철도사고 또는 운전정리 등으로 20분이상 지난 후 열차를 진입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다른 열차를 폐색구간에 먼저 진입시키는 경우
③ ①②제1항의 경우 폐색구간 양끝 정거장 또는 신호소역장은 협동하여 폐색상태를 개통상태로 하여야 한다.
④ 위 경우에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발행한 역장은 관제사 지시를 따른다
(127조)165. 연동폐색장치의 사용을 정지해야 하는 경우 잘못된것은? ②
① 폐색장치에 고장이 났을 때
② 폐색취급을 한 폐색구간에 열차가 진입했을 때
③ 열차운전중의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하였을 때
④ 열차운전중의 폐색구간에 대하여 개통취급을 하였을 때
(127조)166. 연동폐색장치의 사용정지에 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④
① 폐색구간을 분할 또는 합병하였을 때
② 폐색구간에 일부차량을 남겨놓고 진출한 경우
③ 출발신호기에 고장이 났을 때
④ 열차사고로 인하여 정거장내에서 구원열차를 요구하였을 때
167.폐색취급 정지 및 해제에 관한 조항 중 ( )안에 알맞은 말은? ③
보기-폐색장치 사용정지의 원인이 없어졌을 때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은 속히 협의하여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색장치의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폐색구간상태표는 제거하여야 한다.
① 역장 ② 관제사 ③ 신호소역장 ④ 기관사
(176조)168. 통표폐색기의 설치에 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①
① 여러구간 정용의 통표만을 넣을수 있을 것
② 폐색구간 양끝의 역장이 협동하지 않으면 통표를 꺼낼 수 없을 것
③ 통표폐색기에 넣은 통표는 1개에 한하여 꺼낼수 있으며 꺼낸 통표를 넣지 아니하면 다른 통표를 꺼내지 못할 것
④ 인접 폐색구간의 통표는 넣을 수 없을 것
(129조)169. 통표의 종류에 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④
① 통표의 종류는 원형, 사각형, 삼각형, 십자형, 마름모형이 있다.
② 인접 폐색구간 통표는 그 모양을 달리하여야 한다.
③ 각 폐색구간 통표는 종류는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지정한다.
④ 폐색취급 종료후 통표의 모양은 바뀌어야 한다.
(130조)170. 통표폐색기에 의한 타종전호의 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④
① 열차 진입할수 있는가 2타 ② 열차 도착 4타
③ 통화를 하려할 때 3타 ④ 열차의 이상이 있을때 5타
(131조)171. 통표폐색식에서 열차를 출발할 경우의 취급중 잘못된 것은? ④
①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 할 때 역장은 상대역장과 협의하여 폐색취급을 하고 꺼낸 통표를 기관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역장은 그 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제1항의 취급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취급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시각 10분이전에 이를 할 수 없다.
④ 통표는 통표휴대기에 넣어 기관사와 차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31조)172. 통표폐색식에서 열차도착한 경우의 취급중 잘못된 것은?④
① 열차가 폐색구간을 진출하였을 때 역장은 기관사로부터 통표를 받은후 상대역장과 협동하여 통표를 폐색기에 넣고 개통취급을 하여야 한다.
② 열차가 일부 차량을 남겨놓고 도착한 경우에는 그 통표를 잠글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개통취급을 할수 없다.
③ 폐색구간의 도중에서 퇴행한 열차가 도착하였을 때 또는 통표를 반복사용한 열차가 도착한대도 제1항과 같다.
④ 만약 통표폐색기가 고장났을 경우 개통취급을 하지 않는다.
(132조)173. 통표의 회수의 관한 설명중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라 ①
보기-통표를 ( )에게 교부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입환을 할 경우에는 일단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기관사 ② 역장 ③ 부기관사 ④ 차장
(133조)174. 통표폐색기의 사용정지에 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③
① 폐색기에 고장이 났을때
② 폐색취급을 하지 않는 폐색구간에 열차가 진입하였을 때
③ 폐색취급을 안한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하였을 때
④ 열차운전중의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하였을 때
(133조)175.폐색기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 이미 꺼낸 통표가 있을 시에 역장의 가장 적절한 조취는? ②
① 폐기처분한다.
② 잠글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보관한다.
③ 인근 역으로 이전한다.
④ 그대로 둔다.
(134조)176.통표나 통표 휴대기가 한쪽 정거장에 집중할 경향이 보일 경우 이를 조절하는 사람은? ③
①역장 ②기관사 ③통표조절원 ④검수원
(146조)177.폐색구간 상태표의 정확한 규격과 색깔로 적당한 것은? ①
(규격:가로X세로-폐색표 색깔-개통표 색깔)
① 80X250-백색바탕에 적색글씨-백색바탕에 흑색글씨
② 80X250-백색바탕에 흑색글씨-백색바탕에 적색글씨
③ 250X80-백색바탕에 적색글씨-백색바탕에 흑색글씨
④ 250X80-백색바탕에 흑색글씨-백색바탕에 적색글씨
(139조)178. 통신식 시행시 양쪽역장 협의시 사용되는 직통전화기의 설치 장소는? ①
① 양끝 정거장 또는 신호소 ② 역장실
③ 신호장 양끝 ④ 폐색구간 진입부
(80조)179. 정거장외 본선에서 측선으로 분기하는 장소에 통표반송기를 설치한 경우 취급담당자는? ②
①역장 ② 열차승무원 ③기관사 ④검수원
(187조)180.통표 조절원이 통표를 꺼내거나 넣을때의 취급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조절하기 전에 미리 폐색기의 하부 스라이더의 위치를 확인하여두고 취급한후 조절완료후 원위치로 복위해 두어야 한다.
② 통표조절은 역장 입회하에 시행하지만 상대역장에게 꼭 통고할 필요는 없다
③ 조절원과 그 담당구역은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지정되어 있다.
④ 하부 스라이더가 반개 또는 전개위치에 있는 경우 통표를 넣을 때는 특히 해정간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84조)181. 다음 중 폐색기 사용을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④
① 폐색취급을 하지 않은 폐색구간에 열차가 진입하였을 때
② 폐색기에 고장이 발생했을때
③ 폐색구간을 분할 또는 합병하였을때
④ 폐색구간 내에 검수를 받기 위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때
(184조)182. 다음 중 폐색기 사용을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④
① 통표를 분실 하였을 때
② 통표가 손상 되었을 때
③ 통표를 다른구간으로 가지고 나갔을 때
④ 통표를 휴대하지 않은 열차가 폐색구간에 진입하려 할 때
(184조)183. 폐색취급의 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④
① 폐색취급을 하지 않은 폐색 구간에 열차가 진입하였을 때
② 폐색취급을 한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하였을 때
③ 열차운전중인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하였을 때
④ 검수를 받기위한 차량이 폐색구간 내에 주차되어 있을 때
(184조)184.폐색취급의 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③
① 폐색구간에 열차가 일부차량을 남겨놓고 그 구간을 진출하였을 때
② 폐색구간에 정거장에서 굴러간 차량이 진입하였을 때
③ 열차사고로 인하여 정거장내에서 구원열차를 요구하였을 때
④ 폐색취급을 한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하였을 때
(140조)185.통신식 시행시 폐색취급 시간으로 맞는 것은? ①
① 진입시킬시각 10분 이전에 할수 없다
② 진입시킬 시각 5분 이전에 할수 없다
③ 진입시킬 시각 3분 이전에 할수 없다
④ 진입시킬 시각 1분 이전에 할수 없다
(140조)186.통신식 시행시 열차출발할 경우 운전명령고지서를 교부받은 기관사가 열차 출발 전 취해야할 행동은? ①
① 전방 역장과 열차 운행에 대한 무선통화를 한다.
② 열차를 출발시키는 역장과 열차운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③ 차장과 열차운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④ 정거장 또는 신호소 역장과 열차운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143조)187. 다음은 폐색취급 정지의 해제에 관한 것이다. 옳은 것은? ①
① 폐색취급 정지원인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역장은 속히 협의하고 그 구간에 열차나 차량이 없음을 확인 한 후 사용정지표를 제거하여야 한다.
② 폐색취급 정지는 한번 걸리게 되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③ 기관사는 전방에 위험요소가 없다고 생각될 경우 신호를 무시하고 열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④ 열차차장은 임의로 열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 후에 관제실로 보고해 주면 된다.
(144조)188. 다음은 지도통신식 시행의 취급에 관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③
① 지도통신식은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 설치한 전화기를 사용하여 양쪽역장이 협의한 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CTC구간에서 CTC장애, 신호장치 또는 열차무선전화기 고장 등으로 지령식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③ 2이상의 열차를 연속하여 운전시킬 때는 후속열차가 현장에 도착한 후 후속열차에 대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④ CTC이외의 구간에서 신호장치 고장 등으로 상용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154조)189.다음은 지도표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②
① 지도통신식을 시행할 경우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역장은 협의후 지도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도표는 1폐색구간 1매로 하고 지도통신식 시행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③ 지도표는 통표의 개념과 거의 비슷하다.
④ 지도표를 발행할 때는 지도표 발행 정거장 또는 신호소역장이 지도표의 양면 상당란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55조)190.다음은 지도권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① 지도권은 거의 반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도권은 폐색취급을 한 후 역장이 발행한다.
③ 지도권은 지도표가 존재하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가 아니면 이를 발행할 수 없다.
④ 지도권 발행 번호는 51호부터 100호까지로 한다
(156조)193.다음 중 지도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②
① 폐색구간 양끝에서 교대로 열차를 구간에 진입시킬 때는 각 열차
② 1열차에 1매에 한한다
③ 정거장외에서 퇴행한 열차
④ 연속하여 2이상의 열차를 동일방향의 폐색구간에 연속 진입시킬 때는 맨 뒤의 열차
(157조)195. 다음은 지도표나 지도권을 회수할 때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것을 고르시오. ②
① 통과열차를 정차시킬 경우 이미 통표 걸이에 게출한 지도표가 있을 때는 속히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② 지도권이나 지도표는 기관사가 먼저 교부하고 역장은 확인 역할을 한다.
③ 지도표나 지도권은 기관사에게 교부한다.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환을 할 경우에는 일단 이를 회수한다.
(158조)196. 다음은 지도표의 사용정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중 지도표의 사용정지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④
① 열차가 운전중인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하였을때
② 폐색구간에 열차가 일부차량을 남겨두고 진입하였을때
③ 부득이한 열차사고로 인한 구원열차 요구시
④ 통표가 아닌 지도표나 지도권을 휴대하고 폐색구간에 진입하였을때
(156조)197. 다음중 지도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①
① 정거장 외에서 퇴행하는 열차
② 폐색취급을 하지 않은 폐색구간에 열차가 진입하였을 때
③ 폐색취급을 한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하였을 때
④ 열차가 운전중인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하였을 때
(161조)198. 다음은 사용정지한 지도표의 보관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②
① 지도표는 한번 사용한후 기관사는 잘 세절시켜 버린다.
② 지도표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 이미 발행한 지도권이 있을 때에는 역장은 이에 무효기호를 그어야 한다.
③ 관제사는 이미 발행한 지도권이 있어도 상관없이 지도표를 발행시킬 수 있다.
④ 지도표는 한번 발행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하다.
(158조)199. 다음은 지도표 사용정지의 해제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②
① 폐색취급을 한 구간에서 다른열차가 진입하였을 경우 즉 한 폐색구간에 2대이상의 열차가 진입할 경우
② 지도표 사용정지의 원인이 없어졌을 경우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역장은 속히 협의하고 그 구간에 열차나 차량이 없음이 확인되면 다시 지도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폐색구간에 열차가 일부차량을 남겨놓고 그 구간을 진출하였을 때
④ 열차사고로 정거장외에서 구원열차를 요구하였을 때
(159조)200. 다음은 지도표를 재발행하는 경우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②
① 지도표를 재발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뒷면 여백에 “재발행”이라고 굵고 검은 글씨로 써야 한다.
② 지도표를 재발행 하기 위해서는 지도권을 먼저 발행받아야 한다.
③ 지도표는 미리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승인후 재발행 하여야 하나 사후보고할 수 있다.
④ 열차의 교행변경 또는 지도표의 분실․오용 등으로 지도표가 없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때 열장은 관계역장과 협의한 후 사용하던 지도표를 폐지하고 새로 지도표를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