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3.3.2)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이하 가치평가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개 법인을 지정하였다.
※ 가치평가기관명은 가나다순으로 기재
지난 4월 데이터산업법이 시행되면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 기법과 체계에 따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데이터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기법 및 평가 절차를 공표하고 가치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시장‧수익‧원가접근법), 가치평가기관 지정‧운영 절차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다.
* 시장접근법 : 동일‧유사 데이터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상대적 가치 산정
수익접근법 :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현재가치로 환산
원가접근법 : 대상 데이터 또는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진 데이터 생산‧구입 금액 추정
이번에 지정된 가치평가기관은 평가 대상 및 범위, 평가 수수료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를 가치평가기관에 제출하면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에 따른 가치평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통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데이터 가치 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성 있는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금융 지원이 활발해지고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데이터 가치평가 운영 현황과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