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등기, 필요 서류와 주의사항
-협동조합 설립 관련 각종 서류 안내(05)
협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받고, 회의록 공증까지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아직 두 개의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엄연히 영리업체이기 때문에(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죠.
특히 일반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기한이 지나고 14일 이내,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후 21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협동조합의 설립 실무가 주제인데, 어찌됐건 충분한 기한을 두고 출자금 납입이나 설립 신고 또는 인가를 준비해야겠죠.
설립등기에는 먼저 협동조합 등기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로 들어가신 뒤, 하단의 ‘등기신청양식’ 문구를 클릭하고, 다시 ‘법인등기’로 들어가시면 ‘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3쪽으로 된 등기신청서의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 홈페이지의 자료실에도 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한 번 볼까요?
<협동조합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등기신청서
-어떤 내용으로 적어야 하는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등기의 사유와 목적을 적는 게 어려웠는데, 앞의 연재 글에서 그 사정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유는 ‘설립’, 목적은 정관의 목적 및 사업 내용으로 적으면 됩니다.
□ 정 관
-세 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이 동대문등기소에서 등기할 때는 두 통이었습니다(공증용, 등기소 제출용).
□ 창립총회의사록
-역시 세 통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 공증 받은 회의록 두 통만 필요했습니다.
□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을 가리킵니다. 우리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취임승낙서 양식을 올려놓았습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역시 임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입니다. 이사장, 이사, 감사가 해당되겠죠.
-여기에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 사이트를 검색해서 임원의 등·초본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신청서에 나온 첨부서류를 보니, ‘임원의 등·초본’이 아니라 그냥 ‘등·초본’으로 나와 있더군요. 혹시 조합원 전부의 등·초본을 제출하라고 하면 어떡하나 하고 내내 가슴을 졸였답니다(아~ 새가슴^^;;).
□ 주무관청의 설립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신고필증은 협동조합, 인가증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이 글은 일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필증이나 인가증은 사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혹시 모르니 원본은 지참하시길~^^;;
□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끝나면 이사장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그 뒤 해당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요청하면 되는데, 증명서가 발급된 당일은 출금이 정지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신고서(+법인인감용 도장+인감대지)
-법인의 인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리 법인의 인감용 도장을 만들어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양식은 인터넷등기소의 법인등기 란으로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지만, 우리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인감신고서 외에 ‘인감대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일정한 용지에 법인인감을 찍어 대조할 수 있는 종이입니다. 역시 인터넷등기소의 법인등기 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만, 인감신고서와 함께 우리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법인 인감으로 쓸 도장은 가로 세로 각각 2.4cm 안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그것보다 조금 큰 것을 만들어 제출했다가 한 번 수정을 거친 바가 있었죠^^;;;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세무과에 냅니다. 세무서가 아니라는 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대문구청 세무과에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사전에 문의하시고, 등기신청서 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금액은 기본적으로 ▲출자액의 일정 비율(1.2%)에 대해 산정하되 ▲면허세 납부액의 20%를 지방세로 더 내고 ▲출자금이 일정액 이하라 해도 최소 납부금액이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세 배를 곱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냥 세무과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이사장이 직접 신청하면 위임장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앞선 팁(Tip)에서 말씀드렸듯이, 혼자가 아니라 두 명(두 명 이상이면 더 좋겠죠^^)이 실무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소에서 겪은 굴욕담에 대해 한 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 법인인감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의 발급 때 필요한 것인데, 함께 신청해 두시는 게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