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또 다시 국고를 횡령, 생활비 명목 등 사적으로 사용한 직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22년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사적으로 사용한 이후 만 1년만에 벌어진 사건이다.
일각에서는 세무공무원의 횡령 등 범죄는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에서 발생한 것보다 죄질이 더욱 무겁다는 비판과 함께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2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A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ㄱ 모 직원이 소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자녀 장려금 등 약 1000만원 이상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자체 감사 및 감찰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은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횡령한 돈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록 한 순간의 실수이고, 금액 또한 소액이지만 이 또한 엄연한 불법이기에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은 해당 건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국세청 대변인실 측은 "이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지난 2022년 대전국세청 산하 세종세무서에서 체납 세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ㄴ모 씨는 그 해 7월 6일 체납 세금 정리 계좌로 납부된 체납액 722만원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이듬해 2월 17일까지 34차례에 걸쳐 체납 세금 명목으로 보관 중이던 통장에서 6억 1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올해 초 열린 1심에서 대전지법 형사11부는 ㄴ모 씨에 대해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갚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