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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회의원 문병호의원은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 합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추진해왔던
법안입니다. 이제 최초로 대리기사의 단결권과 권익보호를 담은 대리운전업법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
러내는 순간입니다. 또한 그간 단순한 불평불만자에 불과했던 대리기사들이 법 제정운동의 주체이자,
대중운동의 한 축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그 노력은 2016년, 20대 국회 들어 원혜영의원
의 대리운전업법 대표발의를 통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