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안내
서초구관내 개업중개사님의 신고 편의 제공을 위해 저희 참세무법인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고대리 업무를 합니다.
아 래
1. 신고대상 사업자 : 중개업을 경영하는 모든 개업 중개사업자
2. 신고기한 : 2015.1.1 ~ 1.25
3. 신고대상기간 : 간이과세자 -> 2014.1.1 ~ 12.31
일반과세자 -> 2014.7.1 ~ 12.31
4. 준비서류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벤사) 전화번호
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기타 현금 수취한 수수료 명세서
5 .신고절차
가. 자료준비 후 저희 참세무법인 상담전화로 연락하시면 자료수집차 직원이 내방
나. 준비된 신고자료를 팩스, 메일, 퀵서비스 등으로 우송하고 통화
6. 신고대행 수수료 : 일반 시중 수수료의 50%수준입니다.
일반과세자 : 30,000 ~ 40,000원
간이과세자 : 20,000 ~ 30,000원
*저희 참세무법인은 개업중개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의 세금 절세를 위해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참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채 상 병
상 담 전 화 : 02-597-1148, 02-598-0352
팩 스 : 02-3473-1160, 02-535-1775
담당자 전화번호 : 강철규 사무국장 010-5223-4376
김유송 세무사 010-8559-2282
이성훈 세무사 010-4929-2658
유용욱 세무사 010-8280-8770
첫댓글 우리 서초구지회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의 업무편의를 실비로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