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명칭 | 증 거 회 |
회의목적 | 회원 상호간 유대와 친목. |
회원(자격) | 천주교 성실하고 모범적인 남성 교우. |
임원구성 | 회장1인 총무1인. |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 정기총회(3월)에서 선출 임기2년 회원의 동의로 1회 연임가능. |
총 무 |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임무와 회비관리 모임을 주관 임기2년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회 의
|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한다 정기모임은 분기별(년4회) (3월,6월,9월,12월)첫째,두째 금요일중 오후6시로 정한다 레져, 야외행사와 병행하여 할 수 있다. 3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 회칙변경. 재정보고 한다. |
회의장소 | 음식점. 회원자택에서 할 경우 약간의 보조금 지급 가능하다. |
사 업 | 회원간 친목과 애경사 참석. 부부동반 야유회, 송년회 |
신입회원 가입및탈퇴
| 신입회원 2/3이상 찬성으로 가입. 회비잔액 1/n지분납입 해야 한다. 회원탈퇴는 무단 3회이상 불참회원으로 전원 동의로 제명 한다. 자격상실 회원은 회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의 무 참석회비 | 회원은 정기총회와 각종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한다. 회비는 참석하는 회원만 납부의무가 있고 (중병)환자회원과 직장관계로 결석하는 회원은 회비 납부의무를 면제 한다. |
회비(특별)금 액 | 정기모임 참석시 개인당 회비는 3만원으로 정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하는 회원은 1회 불참시 1만원을 “페널티”로 내야한다.특별행사시 특별회비 거출과 찬조금도 받을수 있다. |
애 경 사 | 애경사시 개인적으로 축하(조의)금 전달. (중병)입원시, 선종시 증거회명의로 위로금, 조의금, 조화전달. 단체로 병문안, 장례식 연도 장지에 참석 중병(병문안)위로금 1회한 10만원, 회원의 선종시 지급액 전체회비의 1/n, 조화1개. 배우자의 선종시 조화1개와 부의금10만원을 회에서 지급한다. |
기타사항 | 회원의 총인원은 12명 내외로 정하여 운영하며, 최종 회의 해산 존속 인원은 3명 존재시 까지 하다가 해산 할수있다. 회원 자격을 탈퇴할 의사를 표명한 회원은 그날부터 12개월간 자격을 유지하다 회비잔액 1/n지분 납입 없이 복귀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