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
1)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2)소득수준
전년도 소득 1인당 GNI 70% 이상(2025년 기준, 5,241만 6천원) - 70% 적용 시 3,671만
3)학위기준
국내 전문학사 이상
4)거주지
인구감소지역 내 추천 기초지자체
5)취업 또는 창업
취업- 계약서상 급여가 경상남도 생활임금 수준 이상(2026년 적용 253만원)
창업- 투자금액 2억원 이상
6)품행단정
국내외 법률 위반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숙련기능인력(E-7-4) 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거
나 3개월 이내 종료 예정일 것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후 3년 이상 경과 시 인구감소지역 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변경 신청 가능
예시) E-7-4R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시 F-2-R 변경 가능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시 F-2-R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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