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위 최대 8.7m↓...동의 없이 낙동강 물 뽑아간다고?
취수원을 낙동강 분류에서 지류 등으로 옮기려는 물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부산과 경남 등 낙동강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부산 14명, 경남 4명 등 국회의원 20명은 지난달 26일 발의한 '낙동강특별법(취수원을 지류로 옮기고 절차 간소화)'을 철회했습니다. 낙동강 지류인 합천군 황강, 창년군, 의령군에서 하루 식수 90만톤을 확보해 매일 부산에 42만톤, 중동부 경남에 48만톤을 공급할 정부 방침에 따른 법이었습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이후 시작된 취수원 다변화 논의는 2010년대 들어 4대강 사업으로 해마다 녹조현상이 발생하며 수질이 나빠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로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수 예정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없을 만큼 지하수 수위가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수원을 보호하느라 취수원 주변 지역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11일 경상남도는 "주민 동의없는 일방적 추진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으며, 취수원 다변화는 '타당성'과 '경제성 조사 등'의 명확한 근거를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낙동강 지류 취수원으로 전환 의논 # 주민 농업용수 확보 우려
최저임금 1.7% 인상에...경제단체들 일제히 "아쉬운 결정"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경제단체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2일 입장문을 내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 금액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동결과 업종 차등임금제가 시행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 소상공인 부담 커져
이번 최저임금 증가율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 비율임. 실제로, 노동자 실질임금이 하락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겼다는 상징성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물가 상승을 최저임금이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