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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 연봉(만원) | 참여율 | 인건비 현물액(예산, 만원) |
A | 4,000 | 50% | 2,000 |
B | 3,600 | 50% | 1,800 |
C | 3,600 | 5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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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 |
ㅇ 주관기관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사업기간 중 연봉을 일괄 삭감하였으나 참여인력 인건비 변동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 기간 중 당초 협약에 따라 인건비 현물계상을 하였음
참여연구원 | 조정후 연봉 | 참여율 | 현물집행 계상액 |
A | 3,000 | 50% | 2,000 |
B | 2,600 | 50% | 1,800 |
C | 2,600 | 5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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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 |
ㅇ 정산 회계법인은 실제 급여액을 기준으로 인건비 현물을 계산하여 인건비 현물계산액과 주관기관 현물계상액과의 차액을 사업비 불인정하고 정부출연지분율만큼 환수하였음
참여연구원 | 조정후 연봉 | 참여율 | 인건비 현물계산 | 주관기관 계상액 | 차액 | 비고 |
A | 3,000 | 50% | 1,500 | 2,000 | 500 | 사업비불인정 |
B | 2,600 | 50% | 1,300 | 1,800 | 500 | 사업비불인정 |
C | 2,600 | 50% | 1,300 | 1,800 | 500 | 사업비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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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0 | 5,600 | 1,500 | 사업비불인정 |
2. 사례분석 시사점
- 사업기간 중 참여연구원의 급여가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참여연구원 추가 또는 참여연구원의 실질 참여율 증가에 따른 참여율 변동을 수행할 것을 검토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 변경, 추가 및 참여율 변경은 신고사항임. 따라서 신고절차의 이행으로 효력이 발생하니 급여가 하락한 경우에는 즉시 참여율 등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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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여연구원의 사업협약보다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연봉이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인상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현금 인건비 및 현물인건비를 집행(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금인건비는 최초의 협약예산을 한도로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인력의 인건비가 실제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인상액을 기준으로 협약예산까지 집행하고, 신규인력의 인건비는 관리기관의 승인과 전용가능 비목에서 전용하여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