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신청기관 |
1) 신청기관 : 농장이 소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 |
농장을 여러 곳에 소유 임차하는 농가 : 대표 농장이 소재하는 출장소에 신청 |
2. 신청방법 |
1) 기존에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구축된 주민, 농지정보를 출력하여 농가에 배부하게 되면 농가는 관련정보를 수정하고 추가항목만 기재토록 함 |
- 효율적인 등록을 위해 기장능력이 부족한 농가나 농촌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별도 조사원을 활용할 계획임 |
- 조사원은 농촌지역 실태을 잘 아는 사람을 우선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건으로 아웃소싱 |
3. 등록대상 범위 |
1) 농가에 대해 유형 분석, 유형에 적합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농림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 |
가.등록대상자 |
농업 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농업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1인 이상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에 대해 등록 |
* 농업 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나. 등록대상 작물 및 축종 범위 |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임산물 포함)과 사육하고 있는 축종으로서 규모 제한은 없음 |
*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소비용 농작물 및 축종”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
다. 등록대상 농지 |
- 대상농지 요건 ○ 사실상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로서 자경 및 임차 농지(임대는 제외) ○ 임차농지는 실제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지로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필요 |
- 실경작자가 토지소유자의 임대차 계약기피 등으로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객관적 위치에 있는 농관원 직원 및 운영위원, 이웃농가가 임차농지의 실제 이용을 확인(별지 제12호 서식)해 주면 이를 구비서류로 인정 |
<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 있는 농지 ○ 농지법 제34조?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이 경우, 농지의 등록신청 접수 기준일은 등록신청 마감일인 5.31일임 |
* 5월말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이루어진 농지는 등록신청에서 제외 |
○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 아래에 열거하는 농지로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1년 이상 논농업이나 밭농업(과수원 포함)에 이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 가능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
4. 등록방법 |
1) 제도시행 초기의 저항 및 반발을 극복,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임의등록 방식 적용 |
- 전체농가의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의무등록이 필요하나 농가의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임의등록 추진 |
○ 등록에 대한 저항이 예상되고, 등록거부시 강제할 현실적인 수단 부재 |
- 임의등록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임의등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록을 정책사업 신청의 조건으로 하는 방식 적용 |
○ 등록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 불필요한 농업인 반발 및 행정력 낭비 우려 불식 가능 |
* 미 등록시에는 등록제 적용사업 지원에서 배제되며, 특히 08년도 미등록 농가는“소득보전직불제”와“폐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소득안정 직불제 등 등록제에 적용할 대상 사업의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 |
5. 등록내용 |
1) 등록사항을 농가유형 구분 등 맞춤형 농정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구성 |
농림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정보를 우선 등록하고 상세정보는 점진적으로 확대 |
- 기본정보 |
○ 농림사업 신청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농가유형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 |
- 주민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주소 등 - 농지정보 : 지번, 지목, 재배작목, 수확면적, 농업조수입 등 - 축산정보 : 축종, 사육두수, 연간 출하량 등 - 농외소득정보 : 전업?부업 여부 판단 등에 필요 * 정확한 농업소득 파악 여건 형성시까지 농업조수입을 등록하는 방식 적용
|
- 상세정보 |
○ 특정한 농림사업에 신청시 선택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정보 |
- 교육정보 : 영농기술 교육이수, 창업농?후계농업인 육성 - 농림사업 정책자금 수혜정보 : 시설자금, 운영자금, 농지구입자금 등 - 재해보험 가입관련 정보 - 기타 신청사업에서 요구되는 정보 : 친환경인증 정보 등 |
6. 등록 적용사업 |
1) 사업추진 여건이 형성된 직불제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확대 |
- 등록제 적용사업은 등록제에 관련정보가 구축되고 사업추진 여건이 형성된 사업을 대상으로 등록 실시 |
○ 사업에 필요한 등록정보의 보완 및 추가일정을 감안 신축적으로 사업 확대 |
- 직불제 등에 우선 적용후 단계적으로 적용사업을 확대 |
○ 직불제 등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범위 확대 |
7. 개인정보 보호관리 |
1)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주민?농지정보 등의 출력물을 마을운영위원으로부터 전달받는 것에 대한 동의서” 징구 |
○ 조사자, 입력자, 검토자를 명기하여 관계공무원의 책임강화 |
○ 공무원이외 조사자는 서약서(별지 제16호 서식) 별도 징구 |
< 관련조항 > 제9조(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보호) ①제7조제1항의 등록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농업경영체육성정책의 수립 또는 농업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목적이외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