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회칙 개정 [2019. 10. 09]
훈련스터디 ‘훈스’ 운영회칙
제1조 [목적]
① (목적) 본 회칙은 훈스(훈련스터디)의 훈련능력향상과 전문성 강화로 한다.
제2조 [자격]
① (회원의 자격)회원의 자격은 의지와 노력, 성실함으로 한다.
② 모든 사수, 부사수는 성적표내에 ‘F’ 가 뜨게 되면 강등, 제적을 당할 수 있다.
제3조 [회원등급 및 임원진선발]
① (회원등급)
1. 임원 (기장, 부기장, 훈련부장, 총무, 차장, 홍보부장)
2. 사수
3. 부사수
② 임원진 선발
기장의 경우 전 기 기장과 임원진들이 상의 후 결정하고 기장 이하의 직책(부기장~총무) 등 다른 임원진 선발은 훈스원들 중 임원진을 하고 싶어하는 인원을 모아 전 기 임원진과 면접을 통해 결정한다. 결정된 단 한사람은 전 기 임원진이 다시 상의 하에 정확한 결정을 내린다.
제4조 [회비]
-회비-
① (회비) 본 스터디의 입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② 스터디 정기회비는 매월 10,000원이고 이는 변동이 가능하고 그 변동 기준은 임원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2학년은 1학기 때는 5000원 2학기 때는 취업활동으로 인해 취업 확인서를 제출하신 분들의 한 해 회비를 내지 않는다.
③ 납부된 회비는 환급 하지 않는다. (총무 권한)
④ 임원진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의 운영과 대회운영 및 각종행사준비로 인해 회비에서 5000원을 절감함.
⑤ (회비 운영) 회비의 운영은 투명하게 하되, 분기마다 회비의 운영에 대해 공개하고 회원은 그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회비 운용에 있어서 반드시 그 결과를 영수처리 한다.
⑦ [총무령] 모든 지출내역은 한 달에 한 번 카페에 공지하여 투명하게 한다.
⑧ 카페우수자는 회비면제를 한다.(홍보부장 결정 하에 시행된다.)
⑨ 모든 회비를 시간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1000원씩 추가된다. 반복해서 또 내지 않았을 경우에 하루가 지날수록 1000원이 추가된다.
⑩ 기한 내 회비를 안낸 사람에 한에 미납 공지를 보낸다. 미납금이 3일 연체되는 경우 총무가 미납 경고를 보내고, 미납 경고가 3회 이상인 경우 훈스 경고 1회를 부여한다. 미납 경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초기화되지 않고, 벌금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반환비-
① 어질리티 대회의 경우 1등 100%, 2등 50%, 3등 25% 참가비를 반환 받을 수 있다.
② 복종 대회의 경우 1등 3만원, 2등 2만원, 3등 1만원 참가비를 반환 받을 수 있다.
③ 모든 반환비는 한 종목당 최대 3만원에 한해서 반환 받을 수 있다.
④ 위 사항은 대회에 출진하는 출진자들에게 입상한다는 조건 하에 적용된다.
제5조 [규칙]
-경고 및 제적-
① 스터디활동에 관해서 학기에 2회 이상 불참 시(경고2회) 최종통보를 하고 마지막 3회 차 불참 시(3차 경고) 제적 당한다.
② 스터디원들 간에는 상호 예의를 갖추며 그에 어긋나는 언행 및 불협화음을 조성 한 자에게는 기장에 권한 하에 경고 및 제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결석을 했을 시에는 경고 1회가 들어간다. (1시간 전 지각 / 1시간 후 결석처리)
④ 지각을 했을 시 지각 3번이면 훈스 경고1회가 들어간다.
⑤ 경고는 한학기가 지나면 리셋된다. (미납 경고 예외)
⑥ 홍보부장은 매주 일요일 오후 8시에 카페활동을 안한 인원에게 경고를 보내고 3회 연속으로 경고를 받은 인원은 훈스 경고 1회 부여한다.
⑦ 숙소 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숙소 경고 1회를 부여하고, 숙소경고 3회 누적 시 훈스 경고 1회를 부여한다.
⑧ 숙소 사용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훈스 경고 1회를 부여한다.
<차장 경고>
① 모든 훈스 물품은 청결하게 사용해야 한다.
② 캐비넷 비밀번호는 누설금지이며 사수들은 2번 캐비넷 비밀번호를 외워야 한다.
③ 물품대여 및 반납은 차장과 스터디 인솔자에게만 해야 한다.
-차장이 스터디하는경우
/ 인솔자가 물품 대여를 해줬을 시 반드시 차장에게 내용 전달해야 한다. (인솔자 해당)
/ 반납은 반드시 차장에게만 해야 한다.
④ 칠판에 [조이름/물품/수량]을 먼저 적은 후 물품을 빌려야하고, 반납의 경우 검사 후 물품을 캐비넷에 먼저 넣고 칠판을 지워야 한다.
⑤ 칠판에 적고 지우는것 , 물품을 대여하고 반납하는것 모두 해당 사수만 해야 한다. (차장 제외)
⑥ 물품 분실/ 파손은 반드시 차장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
⑦ 모든 캐비넷 문은 항상 닫아야 한다. (사수캐비넷 포함)
* 스터디 마무리 후 칠판내용이 지워지지 않은 경우 스터디 인솔자와 해당 사수 모두 차장경고 1회가 부여된다.
* 각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시 항목 당 차장경고 1회씩 주어지며, 차장경고 5회 누적 시 훈스경고로 1회로 넘어간다.
<숙소 경고>
[목적]
숙소사용의 목적은 수업시간, 스터디시간 전,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휴식과 수면으로 한다.
-숙소 사용-
① 공적인 일(회의)을 제외한 남녀 혼방은 불가능하다.
② 숙소 내 음주 또는 음주 후 숙소 사용은 불가능하다.
③ 00시 이후에는 숙소 건물 안에서 정숙하도록 한다.
④ 미신청 인원의 숙소사용은 금지한다.
⑤ 숙소 신청시간인 오전 10시를 넘길 경우 숙소 사용이 불가능하다.
⑥ 신청양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신청 처리한다.
⑦ 숙소 시설 문제 발생 시 기장에게 보고한다.
⑧ 숙소에 반려견을 동반할 시 신청 양식에 추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⑨ 매달 제공되는 숙소 물품 외의 것은 개인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⑩ 외부인의 숙소 사용을 인지한 훈스원은 기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파주 숙소의 사용은 재학생인 훈스 인원 및 훈련반 인원만 가능하다.)
⑪ 입실시간은 당일 오전10시, 퇴실시간은 다음날 오전 10시로 한다.
-숙소 관리-
① 배달음식을 포함한 본인이 먹은 음식 뒷정리는 식사 종료 후 즉시 한다.
② 본인이 사용한 침구류는 즉시 정리한다.
③ 숙소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ex. 바닥, 싱크대, 화장실, 현관, 휴게실)
④ 외출 시 에어컨 및 전등은 꺼진 상태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기장에게 보고해야한다. / ex. 숙소에 견이 있는 경우, 물품보관 시)
⑤ 숙소에 인원이 없을 시 창문은 닫힌 상태여야 한다.
⑥ 파주 숙소 사용 방식(쓰레기 처리 등)은 숙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유인물을 기준으로 하며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는 방 전체인원에게 숙소 경고 1회 부여한다.
⑦ 매주 일요일 21시 30분 임원진이 청소 검사를 실시한다. (남자숙소 : 남자 임원진, 여자숙소 : 여자 임원진)
⑧ 휴게실 사용 후 전등은 꺼진 상태여야 한다.
⑨ 휴게실 취사용품 사용 후 모든 스위치의 전원은 꺼진 상태여야 한다.
⑩ 흡연 구역 이외에 장소에서 흡연은 불가능하다.
⑪ 숙소사용 하는날을 제외한 개인 짐은 베란다에 보관해야 한다.
⑫ 냉장고 청소는 2주에 한번 임원진이 실시한다. 청소 시 임원진 판단 하에 정리되는 물품의 책임은 물품 보관자에게 있으며, 폐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임원진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 폐기 예외 : 밀폐 용기에 보관되어 있는 음식, 냉동식품, 부패되지 아니한 음식)
(ex. 폐기 :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부패된 음식, 2주 이상 방치된 음식)
-벌금-
① 전체회의에 지각이 있을 경우 3,000원 결석은 5,000원을 부과하고 회비로 운용한다.
② 주 1회 카페에 스터디활동 게시물을 올려야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5,000원과 경고 1회를 부여한다.
③ 총무는 매주 일요일 카페활동을 안한 인원에게 벌금 5000원을 부여한다.
④ 스터디 활동에서의 지각은 3,000원 결석은 5,000원이다.
제6조 [의결령]
① (의결권) 임원진 이상은 의결권을 가진다.
② (의결) 스터디 내에서 의결은 기장의 권한 하, 임원진 과반 이상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7조 [결정령]
① (결정권) 모든 결정권은 기장한테 있고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 종합된 내용을 부기장한테 전달한 후 부기장이 기장한테 다시 전달하는 절차가 지나 기장의 허가가 떨어져야 한다.
② 기장을 제외한 4명의 임원진(부기장, 훈련, 차장, 홍보)를 자를 권한은 기장에게 있다
단, 총무는 기장과 부기장이 상의 후 결정한다.
제8조 [훈스 단합]
① 훈스 단합은 전기의 엠티와 하계훈련경기대회 후기에 가을축제와 동계훈련경기대회가 있다.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회비는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9조 [일반규칙]
- 사수 규칙 -
① 타 사수의 견을 만질 시에는 본 사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물품 이용 시 조 이름/물품/수량을 칠판에 적은 후 사용한다. 반납시에는 차장에게 검수받은 후 물품을 제자리에 돌려 놓고 칠판을 지운다.
③ 사수의 경우 파주 주 3회 이상 나와야 한다.
④ 10월 복종대회 이후부터 동계특강 전까지 사수를 넘겨야 한다. 단, 취업확인서 제출 시 복종대회 이전에 사수를 넘길 수 있다.
⑤ 사수 회의는 2주에 한번으로 한다.
⑥ 전대사수는 최대 1주일에 한번 후임사수의 인수인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졸업하기 전까지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한다. (취업으로 나간 사람들은 제외)
⑦ 사수의 경우에는 2주에 한번 견 훈련계획 및 결과를 작성한다.
⑧ 사수의 경우에는 사수견을 데리고 대회에 나갈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⑨ 사수는 사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임원진 회의를 통해 사수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⑩ 사수는 사수를 맡고 있는 동안 복종대회 최소 1회, 캐니크로스 최소 1회 이상은 필수로 참가 해야한다.
- 일반규칙 -
① 훈스는 사수, 부사수제로 운영된다.
② 매주 화요일은 본교 지하 핸들링실에서 클리커 스터디를 한다.
③ 화요일 날 파주 수업이 있는 경우 기장에게 통보를 하고 허가가 떨어진 후에 화요일 스터디를 인정해준다.
④ 묵음 훈련은 1달에 한 번 기장 선발하에 시행한다.(자율스터디는 제외)
⑤ 스터디 활동 시간은 평일(18시~ 21시), 주말(10시 15분 ~ 13시, 13시 30분 ~ 17시, 18시~21시)로 파주캠퍼스 내규에 따른다.
⑥ 파주캠퍼스 모임 시 차장은 비품파악을 우선으로 하고 부재일 경우 다른 임원이 대행한다.
⑦ 파주캠퍼스 실내견사의 출입권한은 관리자, 사육사, 사육조교에 있다.
예외규정 - 대회준비나 행사준비 때에는 임원진 출입을 허가한다.
⑧ 물품회칙 - 부사수는 파주 물품 및 사물함 사용 시 반드시 임원진 및 사수의 허가 하에 이용한다.
⑨ 체험학교 진행은 임원진이 한다.
⑩ 면접생 체험학교에 대해서는 2학년 1학기 때는 2학년 전체와 1학년 임원진들이 로테이션으로 진행을 하고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1학년 전체가 로테이션으로 진행한다.
⑪ 스터디활동은 매 학기 재편성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으며 그 기준에 따른다.
⑫ (스터디활동) 스터디는 매주 1회(선택된 요일) 전체회의를 갖는다.
⑬ 훈스복을 입고 트릭파우치를 사용할 경우 훈련조끼를 입지 않아도 된다.
⑭ 부사수는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카페를 써야한다.
제10조 [.5기의 선발기준]
① 제적당한 사람은 훈스 모집 신청기회를 박탈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간 사람은 합의 하에 훈스 모집에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제11조 [사육룰]
① 담당교수나 사육사 허락없이 견사에 진입할 수 없다.
② 교수나 사육사의 부재시 조교 통제하에 개를 뺄 수 있다.
③ 기장, 부기장을 제외한 모든 훈스원은 견사에 들어갈 수 없다
④ 스터디 정리시 담당견 목줄은 꼭 풀어준다
⑤ 견과 함께 스터디 진행시 개 신체에 오염물질이 묻으면 꼭 청결하게 닦아주고 정리한다.
⑥ 사수들은 학교견의 스케줄을 암기하고 시간체크를 하며 스터디를 진행하여서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⑦ 절대 담당견에게 폭력을 쓰지 않는다.
제12조 [교수의 권한]
① 기장박탈의 권한을 가진다.
제13조 [부사수 트레이드]
- 트레이드의 목적 -
① 트레이드의 목적은 유능한 후대 사수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② 트레이드는 불필요한 부사수를 버리기 위한 룰이 아니다.
③ 이하의 규칙을 어긴 경우 기장과 부기장 판단 하에 최고 제적 등의 제제를 받을 수 있다.(사수 포함)
- 트레이드시 규칙 -
① 사수끼리의 협의를 가져야 한다. 선 보고 후 교체(부기장에게 보고), 보고 시 트레이드 대상 사수 모두 대면보고를 가져야한다.
③ 불협화음을 조성할법한 대상을 트레이드 할 시 임원진 상의 후에 결정한다.
④ 트레이드 요청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다.
⑤ 한번 트레이드 된 부사수는 한번 속해있던 조로 갈 수 없다.
⑥ 사수는 반드시 다음대를 위한 부사수를 남겨놔야 한다.
⑦ 학기 초 제한된 인원을 초과하는 트레이드는 금지한다.
- 부사수의 권리 -
① 부사수는 사수의 권유를 거부 할 수 있다.
- 트레이드 후 관리 -
① 트레이드 후 모든 책임은 받은 사수에게 있다.
제14조 [후대사수 선발]
① 후대사수는 전적으로 현사수가 1명 선발해서 교수님에게 검증 받으러 보낸다.
단, 교수님께 갈 때에는 현사수와 컨택 하에 갈 수 있다.
② 테스트와 사수를 넘기는 것은 별개로 취한다.
③ 모든 상황은 기장에게 선 보고 후 진행하며 그 외의 특이사항 발생시 기장, 부기장, 사수가 회의 후에 진행한다.
④ 기장 및 담당사수와의 정당한 절차 없이 개를 만지려 교수에게 컨택을 취하는 훈스원은 기장의 권한 하에 제적에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