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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이익자 |
소재지 |
종류 |
면적 |
취득일 |
양도일 |
취득 가액 |
양도 가액 |
투기 이익 |
지승동 |
신장동 81-5 |
대지 |
423m2의 1/2지분 |
2001.4.12 |
2003.1.30 계약일:2002.1.24 가등기:200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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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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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4월 취득하고서 9개월만에 팔아먹는 매매계약을 2002.1.24일날, 하였습니다. 1년이내의 양도세율은 50%로 중과세 당하니까, 잔금 일부만 남겨놓고, 2003.1월에 조합주택에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당연히 토지대금은 전부 받아먹었을 것입니다.
과거 세법은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었으나, 부동산 투기로 세무조사하면 투기이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추징하였습니다. 지승동 사장은 그 당시에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투기이익을 추징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기 땅투기 이익은 많이 남겨먹고서, 무슨 나쁜 짓을 할려고, 지승동 사장은 대명건설에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정말 7년 뒤인 2010년 10월 현재 토지이전등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2008.4.4일자 고등법원 판결문 내용에 “공사비도 이미 완불”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승동 사장의 초단기 투기이익에 대한 그 지능적인 절세행위와 무주택 서민 조합원을 괴롭힐려는 비양심의 심성에 탄복할 지경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이런 수법을 안씁니다.
비양심 기업주 지승동 사장한테 걸려서 고통받는 하남 대명아파트 조합원들의 피해를 구제해주어야 합니다.
검찰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할 사항들입니다.
1. 조합사업부지 안에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이 투기이익 조사대상입니다.
2. 조합사업 부지에 들어간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 시공사 대명종합건설과 시행대행사 원진알앤씨의 지승동 사장과 김상배 사장입니다. 그 가족(처자식, 형제)과 회사의 임직원입니다. 그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조사대상으로 합니다.
3. 지승동 사장의 조합 사업에 대한 “땅투기 이익”은 조합아파트 토지 매수가격을 올리고, 조합원들이 부담할 가격을 올립니다. 조합주택에서 싸게 구입할 가격으로, 중간에 개입해서 투기이익을 남기고 조합주택에 팔아먹는 것입니다.
하남대명아파트 조합부지를 철저히 수사 및 조사해서, 서민을 착취하는 지승동 사장같은 사람을 처벌하고 피해금액을 보상받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 피해 현황을 표본으로 삼아 전국에 확대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4. 주택조합에 팔아먹을 목적으로 “조합사업”의 정보를 악용합니다. 곧바로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할 부동산을 중간에 개입해서 고의적이고 부당한 투기이익을 먹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5. 조합사업의 당사자는 조합, 시공사, 시행대행사입니다. 조합은 비영리의 단체로서, 형식에 불과합니다. 시행대행사와 시공사가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장도 만듭니다.
6. 조합사업의 당사자인 시공사와 시행대행사의 돈 많은 사장 등이 내부정보를 악용하여서, 조합 즉, 조합원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그냥 방과해선 안됩니다. 철저하게 수사와 세무조사를 단행하여, 그 피해금액을 밝혀주는 정부기관은 검찰과 국세청입니다.
7. 투기이익을 조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①. 지승동 사장의 가족, 김상배 사장의 가족, 회사관련 임직원 등의 인적사항을 확보합니다.
②. 조합사업 부지 내역(하남시청과 시행대행사 보관)을 확보하고, 행정기관의 부동산 전산자료망으로 조합주택에 사업승인 전까지 토지, 건물을 매도한자 중에서 상기 ①의 투기이익자를 색출하면 됩니다.
③. 시행대행사에 땅 매입금액이 적힌 세부내역의 장부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양도 신고한 내용과 상호 대조합니다.
8. 부도덕하게 치부하는 기업주는 서민한테만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에서도 상기의 땅처럼, 기업취득의 땅에서 이익을 먹습니다. 기업의 비용을 허위 및 가공, 과다계상하여 탈세하고 비자금으로 챙깁니다.
기업주와 가족의 재산증가 현황을 파악하고 소득에 비하여 재산이 많이 늘어났으면, 자금출처와 기업을 정밀 세무조사하면 밝혀집니다.
정의로운 공정사회를 위하여, 부도덕한 기업주는 특별세무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합상가를 헐값 매각해버렸습니다. 사전 공모에 의해서, 누구한테 헐값 매각하는 경우에는 들통나지않게 검은 돈을 뒷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 지승동 사장의 고의적이고 탐욕한 투기이익은 조합원들에게 그 피해를 주었고, 상도덕과 법률(내부 정보 악용 등)에 위반됩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상기의 표처럼, 밝혀내어서, 손해배상으로 반환받도록 그 피해금액을 민원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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