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사유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검토부분 질문 드립니다.
검토에 “행정소송 규칙 16조에서 무효확인소송이 법 20조에 따른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처분 등의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는 취지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입법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는 즉, 무효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충족한 경우,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소변경이 필요하다???
라고 이해가 되는데,
1. 검토는 학설 2설 취소판결설에 대한 내용이고 판례도 같은 입장인데,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행정소송 규칙 16조는
학설 1설인 “무효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하지 않는 한 기각판결을 해야한다는 견해”와 결을 같이하는 것 아닌가요?
즉, 검토에서 행정소송규칙 16조를 언급하는게 2설과 판례의 입장이 아닌, 이와 대비되는 1설을 입법적으로 확인하는 내용같아보여서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2. 학설 1설은 소변경 필요ㅇ / 학설 2설과 판례는 소변경 필요 x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행소규칙 16조의 입법취지는 처분권주의 원칙상 제소기간을 준수한 원고가 반대하면 안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취소판결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석명권 행사후 반대하지 않으면 취소해 주겠다는 거에요.
2. g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