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산후 건강관리지원(전라북도)]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 후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산모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이 가능한 문자, 영수증 등, 대리 신청의 경우, 출생 자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도내 지정의료기관(한의원, 산부인과)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출산장려금]
1. 지원자격: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구분 축하금(일시금) 양육비 특별출산장려금 총지원액
첫째 아 600,000 2,400,000 (200,000×12개월) - 3,000,000
둘째 아 600,000 4,000,000 (200,000×20개월) - 4,600,000
셋째 아 1,000,000 6,000,000 (200,000×30개월) 3,000,000 (1.000,000×3분기) 10,000,000
넷째 아 1,000,000 9,000,000 (300,000×30개월) 5,000,000(1.000,000×5분기) 15,000,000
3. 신청 정차 및 서류
-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서(읍·면에 비치), 통장사본
- 신청자 : 출생아 부모
- 시행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 보건사업과
- 문의처 : 063-65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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