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교육지원과)
작은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 임시휴관일 : 도서관의 정리, 점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시 휴관일로 정한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구청장은 원활한 도서관 운영 및 자원봉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구청에서 운영한‘작은도서관 사서 도우미 전문 과정’이수자를 자원봉사자로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중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② 자원봉사자는 도서관을 개관하는 동안 자료관리, 이용자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구청장은 독서 강좌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할 강사의 경우, 강좌의 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 외부 강사를 활용할 수있으며 강사의 자격과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의 강좌 수강신청에 대하여 수강대상자 결정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신청접수 순으로 한다.
③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징수 및 납입, 감면 및 반환 등은「울산광역시동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권역별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도서관별로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문화 강화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정리 및 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각 도서관별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도서관이 위치한 해당지역 내 주민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개정 2017. 6. 29.>
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별 사서로 한다.
④ 협의회 운영규정은 도서관별로 정한다.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② 도서관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학교, 직장 등이 울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별지 제4호서식
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청소년증), 초등학생 이하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①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
③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원증을 발급받은 도서관에 그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
① 회원의 자격상실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잘라낸 사람
2.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한 사람
②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교부받은 회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회원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간 회원 신청을 할 수 없다.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자료를 승인 없이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금지
2. 열람 중 잡담, 수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금지
3. 자료를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금지
① 술을 마신 사람,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② 제14조
①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도서관 이용시간으로 한다.
② 대출은 한 차례 DVD를 포함하여 5권 이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DVD는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17. 6. 29.>
③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 구청장이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연체한 때에는 연체한 기간만큼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자료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기한 내에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 결재를 거쳐 잃어버림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대출자가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사고로 자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대출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3. 대출자의 변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자료를 잃어버림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을 요구하고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비품 분실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는 정기적으로 수집하며 울산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일천만원 이하의 자료 구입 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와 이용자가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요구하는 자료
2. 국내자료는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신간자료를 우선으로 한다.
3. 동일 자료의 선정은 이용 빈도를 감안하여 복본 수를 결정한다.
4.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원서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한다.
도서관내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 적절한 자료를 선별, 자료장부에 등재, 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 제정 2011. 07. 25 제3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