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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지도사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제3항)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같은 법 제52조의15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1. 공통필수Ⅰ (산업안전보건법령) 2. 공통필수Ⅱ (산업안전일반) 3. 공통필수Ⅲ (기업진단?지도) | 과목 당 25문항 (총 75문항) | 90분 (09:30~11:00) | 객관식 5지택일형 |
제2차시험 (전공필수 – 택1) | 1. 기계안전분야 2. 전기안전분야 3. 화공안전분야 4. 건설안전분야 | 논술형 4문항 (3문항 작성, 필수2/택1) 및 단답형 5문항(전항 작성) | 100분 (09:30~11:10) | 논술형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지도?상담 능력 등 | 1인당 20분 내외 | 면접 |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제1,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제3차 시험 |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
□ 시험의 일부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5)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2차시험)는 반드시 응시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직무분야 및 토목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전기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4) 공학(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 산업안전?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①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③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
6)「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7)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ㅇ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산업보건(안전)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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