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30일 시행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
1. 개정 영유아보육법(2021년 6월 30일 시행)
①「아동복지법」에따른아동학대로영유아의생명을해치거나신체또는정신에중대한손해를입힌경우,
어린이집원장과보육교사의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처분을 강화함.(시행규칙 별표10)
②영유아의어린이통학버스하차여부를확인하지않아영유아가사망또는신체에중.상해를입은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보육교사는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 (시행규칙 별표9, 별표10)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운전자 형사처벌(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 별도로 행정처분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③보육료(특별활동비 및 기타 필요경비포함)를부정수급받거나보육목적외로사용한경우
위반사실공표대상의금액범위(1회위반, 300만원이상)를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환수해야하는 경우에 비용 을 반환할 자가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시행규칙 제39조의2, 별표9, 별표10)
* 보육료, 필요경비, 보조금등을 통칭(하나의 통장 사용에 따른 문제) 필요경비와 보육료의 입금시기와 원 운영 등 문제로 목별 현금의 혼화 사용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도덕적 비난을 하거나 행정 제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된 돈으로 보아 횡령죄로 형사 처벌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원 자산 및 통장의 모든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페이백 포함) 횡령죄나 사기죄로 형사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개정 됨
④보호자에게어린이집의반운영시간등, 학부모의권리와아동의안전에관한사항등을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함.(시행규칙 제35조의9)
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의 2에 따른 감염병 의심되는 자에 대해 의사의 진단 없이도 격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가능하도록 개정 됨
⑥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54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어린이집 설치 운영 할 수 없음
⑦ CCTV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해야 함. ☞ 시행일 : 2021. 12. 9.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60일 이상의 날짜의 것)에 따라 삭제하여야 함.
⑧ 행정법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반 혐의자로부터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 할 수 없다.
⑨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⑪ 직책급은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 영수증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며, 4대보험, 퇴직금 등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시군구는 어린이집의 직책급이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지도.
⑫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 및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 원장이 미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연수 교재를 중심으로 숙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