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세부여행/세부자유여행 - 막탄공항 출입국 불랙리스 관련/세부맛집마사지/세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세부풀빌라풀하우스/에스코트가이드
문의]
안녕하세요
약 1년 전에 세부에 여행차 입국하려 했을때
이미그레이션에서 입국거부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필리핀에 갈때 리턴티켓을 출력을 못해서 간것이 문제인지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약 2주후에 다시 갔는데
정말 어처구니없이 또 입국 거부가 되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온건지 이유도 말안해주고 돌아가라더군요
한국에서 알아보니 블랙리스트에는 이름이 없는데 공학직원이 신고한거 같다고 합니다.
신고한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어이가 없네요.
마닐라에 있는 이민국에가서 증명서를 띄어야하나더군요.
헌데 한국에 있는 저로써는 갈수가없는 상황인데 이거 해결방한이 있나요?
답변]
한국에서 가깝고, 저렴하기에 관광지는 물론 어학연수지로도 각광받고 있는필리핀
그러나 가깝고 쉽게 갈 수 있는 나라다보니, 그만큼 사고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필리핀은 블랙리스트 관리를 성명으로만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중 동명이인이 필리핀에서 출입국거부가 될만큼의 문제를 저질렀다면, 덩달아 입국심사대에서 출입국거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2014.04)
우리 국민이 필리핀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려다 규제자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 정부에서 법령 및 관례적으로 사건관련 서류에 성명만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고 있기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당관에서는 우리국민의 경우, 동일성명이 많음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국민에 한해서만이라도 생년월일을 넣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출입국 거부에 따르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제자와 이름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국심사시 "규제자와 성명이 동일하므로 출국시에는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과 국가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에서 규제자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한 성명을 갖고 계신 분은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에 필리핀에 거주하는 지인이나 변호인, 여행사를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본인의 성명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출국하여야 여행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인의 성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면, 반드시 블랙리스트상의 사람과 본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사전에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출입국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블랙리스트의 동명이인(NTSP) 해결방안
1. 필리핀대사관(Philippine Embassy)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NTSP (동명이인 본인선언진술서) -> 사실법무공증 + 외교부인증 + 필리핀대사관레드리본
한국에서 준비하여 NTSP 신청서 작성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
[구비서류] 1. 본인선언진술서(한글 및 영문본) --> 진행하시면 드립니다.
2. 여권사본
3. 개인인감증명서
4. 법무법인위임장
처리일 : 7일
서울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 가시면 됩니다
2. 현지 마닐라 이민국(Breau of Immigration) 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출입국사무소)
여권사본 및 위임장 -> 현지신청 -> 출입국사실기록을 바탕으로 증명서 발급 -> 송부
약 3주
3. 마닐라 NBI(National Breau of Investigation)를 통해 무범죄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
신청서(핑거프린팅) 및 여권사본을 마닐라 NBI로 송부
4주 ~ 8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