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인용입니다!
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창문을 닫고 생활하게 되는 동절기 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 중에 베란다의 결로현상 때문에
고생하는 집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동안은 결로가 단순히 창문을 닫고 생활해서 발생하는 것 만으로 여겨져 왔지만,
사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결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사를 했어야 한다는 것에
만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이 발표되어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기준의 적용이 시행일 이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블로그(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씨크리에이트"로 검색)에 오시면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대한 설명과 기존 아파트의 결로방지를 위한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주세요!
근무하고 있는 곳에 결로가 심해서 고생하는 세대가 있으면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많은 추천 부탁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기존주택에 대해선 방안만련이 안되어 있어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