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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ry Transfer Tax(DTT)**는 부동산이 매매·증여·양도될 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Grant Deed, Quitclaim Deed 등)를 등기소에 기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집이나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서를 카운티에 등기하면서 내는 “양도 증서 등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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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기준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매매가) 또는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치(FMV, 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부동산에 대출(모기지)이 남아 있는 경우, 남은 채무를 고려해 순수 양도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계산 방식은 주법(State law)과 카운티·시의 조례(Local Ordinance)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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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예시 (캘리포니아 기준)
캘리포니아 주 법령(California Revenue & Taxation Code §11911)에 따르면:
$1,000당 $1.10 (즉, 0.11%)
각 카운티나 시(city)는 이 기본세율 외에 **추가세(surtax)**를 붙일 수 있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산호세 등은 **고가 부동산(수백만 달러 이상 거래)**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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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 의무자
원칙적으로 **매도인(Seller)**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매수인(Buyer)에게 전가할 수도 있으며, 실제 거래 관행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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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신고·납부 방식
Grant Deed, Quitclaim Deed 등 소유권 이전 문서를 카운티 등기소(County Recorder Office)에 제출할 때 함께 납부해야 등기 처리가 됩니다.
등기소는 거래 가격·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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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세금과 비교
한국의 **취득세(매수자 부담)**와 비슷한 성격이 있지만, 미국 DTT는 등기 문서에 부과되는 등록세 성격이라는 점이 차이입니다.
한국은 지방세로, 부동산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1~3% 기본, 고가·다주택 추가세율)이 다르지만, 미국 DTT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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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Documentary Transfer Tax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서에 부과되는 등록세
과세 표준: 매매가(또는 FMV)
세율: 주(州)에서 정한 기본세율 + 시·카운티 추가세율
납세 의무자: 보통 매도인, 계약에 따라 매수인도 가능
납부 시점: 등기소에 Grant Deed 등 소유권 이전 문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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