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청 회신문의 대한 민원(내용증명)
(첨부‘진정민원’ 내용‘나’관련 - 미지급용지 매수추진의 감정평가‘도로’)
발신: 44457)울산시 중구 신기2길 30, 서린하이츠 203호 장은익
수신: 48305)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100,(남천동, 수영구청) 건설과
051-610-4639
1. 안녕하세요.
본인은 수영구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미지급용지의 감정평가 ‘도로’ 협의매수 요청공문에 대해 수긍할 수 없어 질의합니다.
2. 본인의토지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881-101번지 외3필지(881-103,881-104,881-105번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①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에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 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4.본인은 상기 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구영구청을 상대로 제기하여, 2006.0.13 부산지방법원으로 판결이 선고 되었으며, 2005나11340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아, 2005년부터 현재까지 미보상토지로써, 2001.9.5.부터2004.12.31.까지 사이의 부당이득금 10,143,730원 및 2005.1.1.부터 위의토지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도로폐쇄에 의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253,680원의 비욜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의 판결 금액은 미지급용지로서 ‘대지’로 감정을 받아 현재까지 정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5. 민원인의 토지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듯이 1990.2.20. 1991.4.27. 부산직할시 고시 제152호로 기존 소로의 선형변경을 이유로 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일부 변경경정 및 지적승인고시에 포함되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는 등 민원인의 토지는 모두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론.
1)지목변경 될 이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개설 점유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있는 판결내용과 전체적인 사실내용에 근거하여, 수영구 공문에서 인정하는 미지급용지에 대해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대지’ 평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미지급용지를 ‘도로’로 감정평가하여 협의매수를 제안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을 무시한 채 미불용지를 ‘도로’ 로 감정평가하여 협의매수에 응할 시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떠한 법적근거인가요?
3)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으로 위 사안에 대해 민원 할 예정이며, 더 이상의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초래,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판결문, 수영구청공문
2023.04.28.
장은익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