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 [보건복지부령 제1020호, 2024.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04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ㆍ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나 전문가 등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에 치매 조기진단, 경도인지장애 관련 상담 및 치매안심센터 등록 관리, 치매 예방 사업,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 경도인지장애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사업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20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 및 제3조의5를 각각 제3조의5 및 제3조의6으로 하고,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ㆍ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나 전문가 등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조기진단 2. 경도인지장애 관련 상담 및 치매안심센터 등록 관리 3. 치매 예방 사업 4.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 5. 경도인지장애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사업 홍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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