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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글로컬 상권 내 강한 소상공인 연계지원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수행기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기간
2025.06.11 ~ 2025.06.25.
사업개요
기업가ㆍ장인정신, 창의ㆍ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글로컬 상권 내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을 지원하는「2025년 글로컬 상권 내 강한 소상공인 연계지원」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간ㆍ콘텐츠 등으로 국내ㆍ외 관계 인구를 끌어 들이는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창의기반 소상공인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육성프로그램(팀빌딩) 및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화자금 35백만원(정부보조금, 국비100%)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ㆍ경기(수원)/전북(전주)/경남(통영)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strong_glocal@lbf.or.kr
ㆍ서울(종로구)/대전(중구) : 중소상공인희망재단 strong_local@heemangfdn.or.kr
※ 해당서류를 원본 스캔하여 PDF, JPG로 변환 후 제출
문의처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070-8866-1202 / 중소상공인희망재단 070-4949-2381, 070-4261-8383
「2025년 글로컬 상권 내 강한 소상공인 연계지원」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기업가·장인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글로컬 상권 내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을 지원하는 「2025년 글로컬 상권 내 강한 소상공인 연계지원」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본 공고는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장 주소지가 글로컬 상권 지리적 조건 인정 범위 내 소재하는 소상공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참고1]
※ 글로컬 상권이란 지역소멸의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24~25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글로컬 상권을 의미합니다[참고3]
|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기업가·장인정신, 창의·혁신 아이템을 보유한 글로컬 상권 내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5. 12. 31일까지
□ 지원대상 : 공간·콘텐츠 등으로 국내·외 관계 인구를 끌어 들이는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창의기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육성프로그램(팀빌딩) 및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화자금 35백만원(정부보조금, 국비100%) 등 지원
□ 지원규모 : 20개팀 내외
| < 글로컬 상권별 지원규모(안) > | ||||||
| 구분 | ’24년 선정 상권 | ’25년 선정 상권 | 비고 | |||
| 경기(수원) | 전북(전주) | 경남(통영) | 서울(종로구) | 대전(중구) | ||
| 서류평가 | 20개팀 내외 | 20개팀 내외 | - | |||
| 발표평가 | 10개팀 내외 | 10개팀 내외 | 강한 소상공인 | |||
| 주관기관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중소상공인희망재단 | - | |||
* 사업화자금은 서류 및 발표평가에서 최종 선정 시 지급
** [참고1] 글로컬 상권별 지리적 조건 인정범위 확인 후, 해당 시 신청 가능
□ 지원절차[참고5]
| 모집공고 | ➡ | 선정평가 | ➡ | 사업화지원 | ➡ | 정산 및 후속연계 |
| ■소상공인 모집 *주관기관 이메일 접수 |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통한 사업화 대상자 선정 | ■ 육성 프로그램 (팀빌딩) 및 사업화자금 지원 | ■사업화자금 정산 ■투·융자 자금연계 등 후속관리 | |||
| 6.11 ~ 6.25 | ~7월초 | 7~11월 | 12월 ~ |
| 2 | 세부 지원내용 |
□ 육성 프로그램(팀빌딩) 지원
◦ 기업의 비즈니스 역량강화를 위해 주관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및 육성프로그램(멘토링, 브랜딩 등) 등을 통해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지원
* 예시 : 선배창업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각종 판로지원 행사 연계 등
□ 사업화자금
◦ 제품 라인업 확대 및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등 사업 고도화에 활용 가능한 사업화자금 35백만원(정부보조금, 국비100%) 지원
| < 사업화자금 지원항목(안) > | |
| 항목 | 상세내역 |
| 개발비 |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
| 브랜드비 |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
| 홍보비 | • 마케팅‧홍보 용역비 |
| 수수료 및 사용료 |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등 | |
| 전문가활용비 |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 |
| 임차비 |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
| 재료구입비 |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
| 매장 모델링 | • 사업자 소재지 상의 접객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모델링 비용 |
| ◆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1) 모든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세(10%)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2)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3)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당해연도 수혜자 간,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등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4)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해야 하며, 지원사업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세부 지원항목, 집행제한 요건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
□ 연계지원 : 공단 및 유관기관의 투·융자 지원사업 후속 연계 지원
| < 연계사업(안) > | ||
| 사업명 | 지원내용 | 비고 |
|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 펀딩 수수료 및 성공 인센티브 등 지원 | 공단 |
| 혁신성장촉진자금 | 운전자금(최대 2억원) 및 시설자금(최대 10억원) 융자 지원 | |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LIPSⅠ) | 운전·시설자금(최대 5억원) 융자 지원 | |
|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LIPSⅡ) | 최대 2억원 정부보조금 지원 | |
|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 최대 4억원 보증 지원 | 신용보증재단 |
| 3 | 신청자격 |
□ 신청자격(①, ②, ③ 모두 충족 필수)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이외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신청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글로컬 상권 지리적 조건 인정 범위’ 내 소재하는 소상공인[참고1]
* 인정 구역 외 소상공인이 선정되었을 시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 예정
③ 파트너사* 협업 또는 단독으로 사업 참여 가능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1개의 파트너사와 매칭 및 협업이 가능하고, 파트너사는 ’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전체 사업에서 최대 3명까지 협업 허용
* ’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활동(예정) 중인 파트너사를 말함
- 소상공인 단독 참여시 선정 후 주관기관에서 파트너사 매칭 지원
< 소상공인 및 파트너사 개념 >
| 소상공인 | ↔ | 파트너사 |
| ■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 ■ 소상공인과 협업·융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스케일업 조력자 |
| 협업유형 | 내용(택1) |
| ❶ 창작자 | - 제품(서비스)에 디자인, 패키징 등의 고도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에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작자(개인 또는 기업) |
| ❷ 스타트업 | - 스타트업은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창업기업을 의미하나, 업력 제한은 없으며, 혁신적인 기술 등 협업·융합이 가능한 창업기업 |
| ❸ 이업종 소상공인 | - 이(異)업종간 협업·융합을 통해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 ➊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➋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➌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➍ 신청 대표자 및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❺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6]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❻ ‘25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참여 중인 경우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개인·협업), 로컬브랜드 창출,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 ❼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지원(사업화자금) 이력이 있는 경우 ❽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4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 신청기간 : ‘25. 6. 11.(수) ~ 6. 25.(수), 16:00까지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가 급증하거나 누락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후 접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권고드리며,
**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메일 오발송 및 접수 누락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지역 : 신청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인 글로컬 상권 “택1”[참고1]
| 구분 | ’24년 선정 상권 | ’25년 선정 상권 | |||
| 택 1 | 경기(수원) | 전북(전주) | 경남(통영) | 서울(종로구) | 대전(중구) |
□ 신청방법 : 주관기관 이메일로 신청서 등 서류 제출
| 글로컬 상권 | 주관기관 | 이메일 |
| 경기(수원)/전북(전주)/경남(통영)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strong_glocal@lbf.or.kr |
| 서울(종로구)/대전(중구) | 중소상공인희망재단 | strong_local@heemangfdn.or.kr |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삭제 불가, 여러번 신청 불가
** 발송 예) ‘25년 글로컬 상권 내 강한 소상공인 연계지원(수원상권) 신청_업체명
□ 제출서류 : 해당서류를 원본 스캔하여 PDF, JPG로 변환 후 제출
| 구분 | 제출서류명 | 비고 | |
| 필수제출 | 1 | 사업신청서 | [서식1] |
| 2 | 사업계획서 | [서식2] |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식3] | |
| 4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5 | 중소기업확인서 | - | |
| 6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22-’24) * ‘22년, ’23년, ‘24년 | - | |
| 7 | (국세)납세증명서(대표자) | - | |
| 8 | 지방세납세증명서(대표자) | - | |
| (해당 시) 필수제출 | 9 | (파트너사 참여 시) 파트너사 신청서, 파트너사 소개자료[포트폴리오 등] | [서식1-2] |
| 10 | (법인 시)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사업자] | - | |
| 11 | (공동대표 있을 시, 사업참여 시) 사업자등록증명원[공동대표 명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공동대표 개인] | - | |
| 12 | (우대지원 시) 우대지원 관련 증빙 서류 | [참고2] |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 인정
** 중소기업확인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하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문의처
| 글로컬 상권 | 주관·협력기관 | 연락처 | 이메일 |
| 경기(수원) | (주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 로컬브랜드포럼(LBF) | 070-8866-1202 | strong_glocal @lbf.or.kr |
| 전북(전주) | |||
| 경남(통영) | |||
| 서울(서촌) | (주관) 중소상공인희망재단 (협력)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070-4949-2381 070-4261-8383 | strong_local @heemangfdn.or.kr |
| 대전(중구) |
| 5 | 평가 및 선정 |
□ 평가방법 : 요건검토 및 서류·발표평가로 구분하여 추진
| 요건검토 | ➡ | 서류평가 | ➡ | 발표평가 | ➡ | 결과통보 |
| 주관기관 |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 |||
| ‘25. 6월말 | ‘25. 7월 | ‘25. 7월 | ‘25. 7월 |
◦ (1단계, 요건검토) 주관기관 담당자가 신청기업 제출서류 및 증빙(중소기업확인서 등)을 토대로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가점사항 등 검토
◦ (2단계, 서류평가) 사업이해도, 사업아이템, 사업계획, 글로컬 상권 가치 창출 등 서면평가 진행(고득점 순으로 2배수 내외 선발)
◦ (3단계,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계획, 사업아이템, 기업역량, 글로컬 상권 활성화 가능성 등에 대해 발표평가(PT) 실시
* 발표평가(PT)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4단계, 최종선정)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총 20개 팀 내외 선정
□ 우대지원[참고4]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로컬비즈니스 생태계조성사업, 문화도시 지원사업 등 최대 점수 1건만 인정(중복불가)
| 6 | 유의사항 |
|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대필·표절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
□ 유의사항
◦ 대표자*본인 외 가족 및 직원의 대리 참여 불가(2세 경영 등 포함)
* 대표자란 본 공고에 신청한 대표자를 말함(예. 공동대표 신청 시 공동대표 수강)
◦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 향후 사업화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
* 본 증권의 발급가능여부는 발급처(SGI서울보증보험) 확인 필요
◦ 신청·선정자가 동 공고문, 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제외,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제재 등 조치될 수 있음
◦ 신청·선정자는 동 공고문, 지침, 전담기관, 주관기관의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사업 관련 문의는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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