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2021년) 고신총회 주요 결정사항
지난 9월 28일부터 있었던 제71회 고신총회 결정사항 중 성도의 신앙과 삶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다른 교단 소속 목사를 협동목사 등의 명칭으로 개체교회나 교단 내 기관에서 청빙할 수 없다.
2) 전광훈 씨는 ‘이단성 있는 이단옹호자’로 규정하고 참여금지 및 교류금지 한다.
- 이유 : (1) 성경 66권의 정경성 부인
(2) 자신이 특별계시를 받았음을 주장
(3) 자기를 “성령의 본체”라고 주장
(4)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
(5) 고신총회를 이단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
3) 선교단체 인터콥(대표: 최바울)은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한 단체’로 규정하고 참여 금지 및 교류 금지를 재확인한다.
- 이유 : (1) 땅밟기 사상을 여전히 주장하고 적용한다. (2)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음모론을 주장한다. (3)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극단적 세대주의다. (4) 군선교 연합회는 군대 내 인터콥 활동을 금지 결의했다. (5)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인터콥 참여를 제한하고 금지했다. (6) 여전히 공교회(고신총회 소속교회) 성도들을 포섭하고 있다.
4) 각 교회의 이단경계 실천지침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① 이단들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을 이탈하게 한다.
② 담임목사가 인정하는 성경공부와 신앙서적으로 만족한다.
③ 다음과 같은 사람은 지체 말고 담임목사에게 알려 교회의 영적 순결을 지키도록 한다.
- 영적으로 의심 가는 경우
- 신분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경우
- 심방이나 접촉을 거부하거나 계속 미루는 경우
- 일반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④ 자기가 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장소, 또는 소속된 교회를 분명히 알려 주지 않고 한번 가보자고 하는 경우는 경제적 이단(다단계)이나 교리적 이단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미혹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⑤ 새로운 가르침이나 단체에 불필요한 호기심을 갖지 말고 경계심을 갖는다.
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훈련 받아야 한다.
⑦ 개체교회가 이단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단 대처 집중 세미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