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의 종류와 영업허가 : 일반적으로 소자본 창업하게 되면 '휴게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을 꼽는다. ..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구분하면 된다.
행정적인 차이는 일반음식점에서는 30평이상 조리 사 자격증 소지자를
두어야 한다. 휴게업에서 술을 팔다 적발되면 상당량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를 당한다. 벌금 또한 법원에 납부하는 벌금과 구청에 납부하는 2중 부과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허가에 필요한 서류 : 허가신청서, 음식업 중앙회 교육필증, 가스사용시설 허가 확인 도장날인, ..과세완납확인날인,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 배치도 - 구청 식품위생계에서 확인실사
- 허가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평 이상은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 시설요건(특히 일반음식점의 경우) : 냉장고,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소독기,조명 30룩스이상, 음식물처리기 등
- 식품위생관계법과 실제 : 변칙영업, 변태영업, 청소년보호법위반, 변질된 음식만 팔지 않으면 된다
- 사업자등록 : 영업허가증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신분증, 도장+사업자등록신청서
- 등록구분 : 과세특례, 간이과세, 일반과세(10평미만이라면 과세특례로 해볼만하다)
- 음식업중앙회 등록 : 강제사항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