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전력선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회사로서 그 산하에 전선사업본부, 중전기사업본본부, 경영지원실 등을 두고 있다. 전선사업본부 산하에는 전력선사업부(초고압케이블 생산), 재료사업부(기초 소재 생산), 통신사업부(광케이블과 F/S케이블 생산) 등을, 중전기사업본부산하에는 변압기사업부(변압기 생산), 차단기사업부(차단기 생산) 등을 두고 있다. 전력선사업부는 수원의 전선공장에, 재료사업부와 통신사업부는 안산(반월)공장에 있다.
A회사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자원관리 시스템)상으로는 사업부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구별되나, 이는 회계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다. 재무제표는 A회사를 기준으로 단일하게 작성ㆍ공시되었고, 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위 각 사업부 단위로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A회사는 전선사업본부장 등의 전결에 따라 각 공장에서 근무할 직원의 모집공고 등을 거쳐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각 사업부가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유ㆍ행사한 것은 아니고 A회사 대표이사를 사용자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 장소 및 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A회사의 필요에 따라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부로 전환배치 되기도 하였다. 특히 전력선과 통신선의 제조 공정이 유사하여 통신사업부에 종사한 근로자는 비교적 단기간의 직무교육을 거쳐 전선사업부로 편입될 수 있었다.
한편 A회사는 여러 해에 걸친 매출액 급감과 영업손실의 심각한 누적을 이유로 통신사업부의 폐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통신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A회사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갑 등 근로자 10명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시건 해고’라 한다). A회사는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사업의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A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논하시오. (25점).
Ⅰ. 논점의 정리 Ⅱ. 정리해고와 폐업과의 관계 1. 정리해고 2.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 | 3.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4. 입증책임 Ⅲ. 사안의 검토 Ⅳ. 결론 |
Ⅰ. 논점의 정리
A회사는 전선사업본부 산하 통신사업부만을 폐지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갑 등을 해고한 것이 사업폐지에 따른 통상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사업의 일부 폐지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인지 문제된다. 특히 통신사업부 폐지와 같이 일부 사업의 폐지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Ⅱ. 정리해고와 폐업과의 관계
1. 정리해고
어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다가 그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2.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유효한 폐업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종료한다.
3.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따라서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그와 같은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ㆍ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ㆍ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입증책임
근기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Ⅲ. 사안의 검토
A회사의 각 사업부는 생산하는 제품에 따라 수원공장과 안산공장으로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각 사업부가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유ㆍ행사한 것은 아니고 A회사 대표이사를 사용자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본사가 경영을 총괄하여 경영주체가 동일하다고 보이며, A회사의 필요에 따라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부로 전환배치 되기도 하였는바, A회사의 통신사업부가 전선사업부와 인적ㆍ물적 조직으로 분리되거나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A회사의 ERP상으로는 사업부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구별되나, 이는 회계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다. 재무제표는 A회사를 기준으로 단일하게 작성ㆍ공시되었고, A회사가 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위 각 사업부 단위로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전력선과 통신선의 제조 공정이 유사하여 통신사업부에 종사한 근로자는 비교적 단기간의 직무교육을 거쳐 전선사업부에 편입될 수 있었으므로 A회사의 각 사업부 사이에 업무종사의 호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A회사의 통신사업부는 전선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A회사의 통신사업부 폐지는 사업의 일부 폐업이 아닌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A회사는 비교적 단기간의 직무교육을 거쳐 전선사업부로 편입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배치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통신사업부 폐지 결정 후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전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하였는바, 해고회피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갑 등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Ⅳ. 결론
A회사의 통신사업부 폐지는 사업의 전체의 폐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갑 등에 대한 해고는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가 아닌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해고회피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갑 등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