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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履歷) 이강(李茳) : 영천이씨.1573년(선조 6, 癸酉)~1623년(인조 1, 癸亥), 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형보(馨甫), 증조부(曾祖父) 휘 현우(賢佑), 조부(祖父) 휘 충량(忠樑), 현감(縣監)이셨던 부 휘 덕홍(德弘) 할아버지의 아들로, 1603년(선조36,癸卯) 30세에 진사시에 합격하시고, 1615년(광해군7,乙卯) 42세에 식년문과(式年文科) 갑과(甲科)에 2등으로 급제하셨는데, 두 동생 립(립:식년시 병과 3등)․모(慕:식년시 병과 20등)등과 함께 삼형제가 동시에 합격하였다. 그해에 낭리(郎吏)로서 사관에 추천되었으며, 1616년 43세때 대교․봉교(奉敎)․부교리 등을 거쳐, 1617년 44세에 사서(司書)․정언(正言)등이 되셨다. 1618년(광해군10,戊午) 45세에 수찬이 되어서는 이이첨(李爾瞻)․허균(許筠)․김개(金개) 등과 어울려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모주장에 방조하는 구실을 하였다. 그해 허균의 역모죄(逆謀罪)에 연루되어 파직되셨고, 이어 위리안치(圍籬安置) 되시고, 1623년(인조1,癸亥) 50세에 교리로 인조반정때, 앞서 폐모론을 주장한 죄로 주살(誅殺) 되셨다. 그는 당시에 드물게 보는 명경현사(明經賢士)로서 재주가 있었다는 평을 들어셨다. 【참고문헌】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榜目, 國朝人物志, 明倫錄(金天錫).〈朴定子〉,연려실기술 1573(선조 6, 계유) ~ 1623(인조 1, 계해)
1. ■광해조일기 3(光海朝日記三) 정사년(광해군 9, 1617년) ○ 11월25일 영상 기자헌(奇自獻)이 도당에 앉아 조정 백관의 의론을 봉상(捧上)하였다. 대헌 이영, 대사간 윤인(尹인), 집의 임건(林健), 사간 남이준(南以俊), 장령 한영(韓泳)·강수(姜燧), 지평 정양윤(鄭良胤)·김호(金호), 헌납 조정립(曺挺立), 정언 이강(李 )·박종주(朴宗주) : 신들의 의견은 합사(合司)의 의론에서 이미 다하였으므로 다시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묘당에서 속히 처리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2. ■연려실기술제20권 폐주광해조 고사본말(廢主光海朝故事本末) 모비(母妃)를 폐하여 서궁(西宮)에 있게 하다 ○ 이때 허균이 김개(金개)·이강(李 )을 시켜 호남·영남의 무뢰배를 꾀어 모아서 유생처럼 가장하여 잇달아 소를 올려 먼저 화근〔大妃〕을 제거하고, 다음에는 영상(기자헌)이 역적의 괴수를 비호한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였다.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러니 저러니 하여 시끄럽자, 기자헌이 이를 막지 못하고 널리 수의(收議)해야 된다는 의논을 주장하여 꺼내었다. 《명륜록》 ○ 대사헌 이각(李각), 대사간 윤인(尹인), 집의(執義) 임건(林健), 사간(司諫) 남이준(南以俊), 장령(掌令) 한영(韓泳)·강수(姜燧), 지평(持平) 정양윤(鄭良胤)·김호(金호), 헌납(獻納) 조정립(曺挺立), 정언(正言) 이강(李 )·박종주(朴宗주)의 의견은,“삼사가 합계한 의견에 다 말했사오니 다시 의논할 것이 없사오며 다만 묘당(廟堂)에서 빨리 처리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하였다. 예조정랑 채겸길(蔡謙吉)의 의논은,“화근( 대비(大妃))이 아직 남아 있어 사람의 도리가 깜깜하게 꽉 막히었고 다른 의논이 함부로 나와서 대의가 없어졌습니다. 그 대비의 죄악을 헤아려 들추어내서 태묘(太廟)에 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하였다.
3. ■광해조일기 4(光海朝日記四) 무오년(광해군 10, 1618) 2월부터 신유년(광해군 13, 1621) 2월까지. ○ 1618년 2월22일 유학 김정량(金廷亮)의 상소는 대개,‘ 한옥(韓玉)과 황덕부(黃德符)가 모두 전관(銓官)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한옥이 먼저 탄핵을 당한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닌데, 모든 유생들의 과격한 의론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황덕부는 장자(長者)의 문하에 출입하였다면, 마음과 힘을 다해 대론(大論)을 성취시켜야 마땅할 것인데, 김개(金개)·이강(李 )을 배척 하는데 주력하여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어찌 황덕부만이 인재(人才)를 진퇴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모두 대국(大局)이 완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꼬투리가 있게 된 것이니, 빨리 절목을 내려주고 이어 주문(奏聞)하시며, 속히 황덕부를 삭출하여, 조정을 안정시키소서.’라는 것이었는데, 정원에 올렸다.
4. ■연려실기술 제23권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계해년(1623년)의 죄적(罪籍) 정형(正刑 : 역적을 백관이 둘러서서 보는 가운데 거리에서 육시하는 형벌)된 사람들《정사록(靖社錄)》《명륜록》 합록(合錄) 부원군 이이첨(李爾瞻) 3월15일 체포되어 19일 정형(正刑)하였다. 전 영의정 정인홍(鄭仁弘) 3월15일 옥당의 차자로 잡아 국문하여 4월3일에 처형하였다. 전 대사헌 윤인(尹인)·부제학 정조(鄭造)·형조 참의 이위경(李偉卿)·병조 참판 박정길(朴鼎吉)·좌부승지 박홍도(朴弘道)·병조 참의 백대형(白大珩)·순천 부사(順天府使) 이원엽(李元燁)·전 승지·통진 현감(通津縣監) 이홍엽(李弘燁) 전 참의·공조 참의 이익엽(李益燁)·대사성 이대엽(李大燁)·전 판윤 한희길(韓希吉) : 당시 충청 병사(忠淸兵使)로 있었다. 교리 이강(李 )·이조 좌랑 민심(閔)·화산군(花山君) 조귀수(趙龜壽) 총신(寵臣)
5. ■계해(1623년)정사록(癸亥靖社錄) 〈복주류(伏誅類)〉 ○ 전 전한 황덕부(黃德符) : 정원이 아뢰었다. “죄악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이위경(李偉卿)과 함께 사학(四學)의 유생들을 종용하여 맨 먼저 흉악한 반역의 상소를 하게 하였으며, 7 대문(大文)의 급제를 도둑질하여 적신 원종(元悰)과 혼인을 맺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허균·김개(金개)·원종·이강(李 ) 등 역적들과 함께 폐모하자는 계문을 책임졌습니다. 그 죄악이 꽉 찬 뒤에는 청주 목사로 나가기를 도모하여 백성들을 등쳐먹기가 더할 나위가 없어서 그 일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회덕(懷德)에서 흉사를 만들어 그 아비를 장사치르게까지 하였습니다. 난신 적자가 어느 땐들 없겠습니까마는, 고금천하에 제멋대로 거리낌 없음이 이다지도 심한 적이 있었습니까? 잡아서 국문하게 하소서.” 4월 초 3일에 복주.
6. ■계해(1623년)정사록(癸亥靖社錄) 〈정형류(正刑類)〉 ○ 전 교리 이강(李 ) : 허균과 김개의 심복으로 역모하였다. 일이 발각되어 정배갔었다. 27일에 사간원이 아뢰기를,“폐모의 논의를 주장했는데 그 사연이 극히 흉악하고 참혹하오니 잡아서 국문하소서.”하였다. 4월12일에 사형에 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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