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ㅡ ㅡ ㅡ 천안 앙상블 산악회 회칙 ㅡ ㅡ ㅡ |
제1장 : 총 칙 |
제1조 : (명칭) 본회는(앙상블 산악회)라 칭한다. |
제2조 : (목적)회원 상호간 친목.단결 하며 산악인 으로서 |
건전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 정회원 |
제3조 : (자격)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년회비:\100,000원)을 |
납부 한자라 한다. |
제4조 : (준회원)이란 정회원을 제외한 모든회원 이라한다. |
제3장 : 권리 및 임무 |
제5조 : (집행 1).애사는 직계(부.모)애사시 1.화환 2.상조비(10만원)중(한가지)선택. |
2).경사는 직계 ( 부.모.자녀 ) 문자 발송. |
3).애경사는 연락받는날로(8시간)내 문자 발송한다. |
4).정회원 (병원) 1일주일 이상 입원시 문자 발송한다. 5).애경사시(축의.부의)금은 친분 있는회원(자유의사)에 맞긴다. |
제4장 : 임 원 |
제6조 : (임원선출) 회장.감사는(총회)의에서 선출한다. |
제7조 :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5장 : 총 회 |
제8조 : (소집)총회는 매년11월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9조 :(변경전)임원회의 소집일은(앙상블 산악회)정기산행후1주일 |
내로(사무장&총무)가 소집한다. |
제10조 :변경후 ☞(정회원)모임은 매월두번째(화요일)로 소집한다. |
제6장 : 예산 & 결산 |
제11조 : (집행부.임원)예산 재무 보고는 11월(총회)에서 결산한다. |
제7장 : 회 비 |
제12조 : 정회원(\20,000원) 준회원(\30,000원)으로하며 (매년) 회비는 변경될수 있으며 |
(앙상블 산악회) 매월 첫째주 산행시(선입금)제로 납부한다. |
제8장 : 징계 & 해산 |
제13조 : (징계의원회소집)은 회원 사생활 침해자 |
회원상호간 위배되는자 (정회원.준회원)을 분리하는자. |
제14조 : (해산위원회 소집)은 본 회의 과반수 이상결의하에 해산할수 있다. |
제15조 : 해산시 잔여 자금은 본회의 과반수 이상으로 목적여하에 따라 |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장 : 부 칙 |
제16조 : 앙상블(정회원)회비는(현제) 사무장.총무.재무 로만 가능하다. |
제17조 : 정회원 인원수는 (매년) 45명으로 마감하며 |
(수시모집.정회원)는12개월중 나머지 달 45명 내 외로한다. |
제18조 : (정기산행)은 매월 첫째주(일요일)로하며 정회원은 참석 여부를 |
산행1주일 전까지 (사무국장) 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
제19조 : (등반)정회원.준회원 산악 등반 기타 (안전)사고는 |
본인이 책임지며 (사고)의 책임은 본회에서 지지 않는다. |
ㅡ ㅡ ㅡ 천안 앙상블 산악회 ㅡ ㅡ ㅡ |
첫댓글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