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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Assured)
일반적으로 F.O.B 또는 C.F.R 수입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자임과 동시에 피보험자 되며, CIF 수출인 경우에는 신용장에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출업자(보험계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증권을 발행한 후 은행에 Nego시 배서(Back-Endorsement)로써 매수인 또는 이해 당사자에게 양도를 하면 됩니다. CIF 수출인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시점인 선적 전까지는 수출업자(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되며, 선적 후부터 수입업자나 이해당사자(피보험이익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 보험금액(Amount insured)
적하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금액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가액에 10%의 희망이익(Expected Profit)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물의 유통구조와 희망이익 등을 감안하여 110%이상의 금액으로 보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는 보험가액(CIF 송장가액)의 130% 해당액 초과 150% 해당액 까지의 계약에 대해서는 2%∼3%정도의 고율의 할증 요율을 부과하며 150% 이상으로는 부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무역업자의 CIF 수출에 필요한 보험료 산출공식을 소개합니다. 만약 어떤 상품을 CIF로 수출할 때 비 용(Cost)과 운임(Freight)은 알고 있는데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모른다고 가정할때, 다음 공식에 의해 보험료를 산출하여 CFR가액에 합하면 C.I.F가액이 됩니다.
CIF 가액산출공식 (송장가액의 110% 부보조건시)
(C + I + F) x 110% x R = I ....① ------------------------- 1 - 110% x R |
C: Cost (즉 FOB가격) F : Freight (운임) I : Insurance Premium (보험료) |
여기서 ①의 1값과 ②의 1값은 동일. 단, CIF = CFR / 1 - 1.1R이다. |
▶ 적재선박명 및 출항예정일
보험 증권상 선박명의 고지는 수출의 경우 선하증권의 발급 후 보험증권이 발행되므로 선하증권에 명기된 선박명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입적하보험에서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신용장(L/C) 개설시 지불보증은행 (Openning Bank)에서 담보용으로 적하보험증권을 요구하므로 미선박명 보험증권(Floating Policy)이 발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후 화물의 선적 통보를 받았을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화물적재선박명의 고지와 관련하여 보험자들은 협회선급약관(Insitute Classification Clause)을 적용하여 부정기선의 경우 선령이 15년 초과, 정기선의 경우 25년초과의 선박에 대해 노령선할증(Vessel Penalty: V/P)을 부과합니다.
▶ Incotrems에 의한 무역거래 조건별 보험가입 주체
매도인이 부보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 매수인이 부보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
CIF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 CIP (운임 및 보험료지급필가격) CFR (운임포함가격) DDP (반입인도가격) |
EXW (공장인도가격) FAS (선측인도가격) FOB (본선인도가격) DAF (국경인도가격)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포함조건...지정목적항)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운송중에 발생되는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을 매도인이 취득해야 한다는 추가사항을 제외하고는 CFR와 동일하다. 매도인은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건에서는 "운송비·보험료지급필조건"의 경우와는 달리 최소부보범위의 보험조건 (이른바 분손부담보 조건)으로 부보하도록 매도인에게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매수인은 유의하여야 한다.
CIF조건에서 'I'는 Insurance의 약자로서 Insurance Premium(보험료)을, 'F'는 Freight의 약자로서 Ocean Freight(해상운임)를 의미하고, 'C'는 Cost의 약자로서 Shipping Cost(선적원가), 즉 해상보험료와 해상운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리킨다. 즉 CIF는 물품의 가격(shipping cost)에 목적지까지의 해상보험료와 해상운임이 포함된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선복을 수배하여 물품을 선적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며, 해상보험을 부보하고, 운송 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정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매수인은 선적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고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CIF에서 매도인의 비용부담은 물품의 목적항 도착까지이지만 위험의 부담은 FO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인도한 때에 끝나며, 소유권은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전된다. 또한 CIF는 DDP(delivered duty paid)와 같은 양륙지인도조건에 의한 매도인의 과중한 부담과 EXW(ex works)와 같은 선적인도조건에 의한 매수인의 과중한 부담을 조화시켜 매도인과 매수인의 부담을 균등하게 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CIF에서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선적하고 해상운임을 지급하고 운송중의 위험에 대하여 부보를 한 후 운송서류를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한편 매수인은 선적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제시된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되는 서류인도조건 즉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조건이다. 또한 이 조건은 계약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물품을 선적지에서 선적하는 것을 매매당사자간의 책임분기점으로 하는 선적지 인도조건이다. 즉 CIF는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선적항의 본선 난간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FOB와 동일하나, 매도인이 동 가격에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과 해상보험료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해상운송계약과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과 FOB는 선적지에서의 현물인도조건인데 반하여, CIF는 양륙지에서의 계약물품을 대표하는 서류(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 인도조건이라는 점이 상이하다. 따라서 seller나 buyer는 운송서류 대신에 물품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비록 운송중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었을지라도 seller는 buyer에게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대금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CIF는 서류인도조건이라 하여도 서류의 매매계약은 아니고, 물품의 매매를 그 목적으로 하며, 다만 물품의 인도를 서류로서 한다는 의미이다.
CPT(Carriag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지급조건...지정목적지)
CF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송비지급필 인도조건"은 지정목적지점까지 계약물품의 운송에 소요되는 운임을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체의 비용증가는 물론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은 선박의 난간에서가 아니라 계약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방식과 컨테이너수송 또는 트레일러 및 도선에 의한 "roll on-roll off" 수송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방식에 있어 채용될 수 있다. 매도인이 선하증귄이나 화물상환증 또는 운송인의 화물수령증을 제공하기로 할 때 매도인은 자신과 지정목적지점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가 발행하는 그와 같은 운송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당해 의무를 충분히 완수하게 되는 것이다.
** CFR와의 비교
CPT는 CFR과 같이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품에 관한 위험은 Ship's Rail이 아니고,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의 관리 아래로(into the custody of the carrier) 인도되었을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이 조건은 FCA와 같이 컨테이너에 의한 복합운송과 트레일러 및 도선에 의한 "roll on-roll off" 운송을 포함한 모든 방식의 운송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상운송에만 이용될 수 있는 CFR(CIF도 동일)과 다르다. 또 매도인이 B/L, waybill 또는 화물수취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는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발행한 당해 증권을 제공함으로써 매도인의 의무는 끝나게 된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지정목적지)
이 조건은 "운송비지급필조건"과 동일한데, 이 조건은 운송도중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운송보험증권을 매도인이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 추가되었다. 매도인은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CIP는 운송비지급필조건(CPT)에 매도인에게 부보의무를 추가한 조건으로서 전자가 CFR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면, 이것은 CIF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CIF가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반면, CIP는 운송형태에 관계없이 특히 복합운송에 알맞은 조건이다.
CIF에서는 해상보험을 부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CIP에서는 해상운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송수단이 결합되는 복합운송에 적합한 운송보험(transport insurance)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부보범위에 관해 최소담보의 원칙에 따라 CIF에서는 ICC의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나 ICC(C)로 부보하면 되는데, CIP에서는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그러한 조건은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적용되기 때문에 상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CIP에서의 seller와 buyer는 특히 부보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CPT 및 CIP에 있어서 매도인의 인도제공의무는 운송인인도조건과 같이 약정품이 최초의 운송인의 관리아래로(into the custody of the carrier) 인도되었을 때에 끝나며, 그 때까지의 위험을 부담하면 된다는 점에서 CFR 및 CIF와 다르다. 다시 말하면, CPT 및 CIP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FCA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운송인에게의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로서 이행되는 데 반하여, CFR 및 CIF에 있어서는 상징적 내지 추상적 인도(symbolical or constructive delivery)를 절대적인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매도인은 인도를 증명하는 운송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CIP에서 제공되는 운송서류는 FCA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선화증권과는 달리 내륙의 Depot, CY, CFS 등을 인도 장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취식(received form)이며, 유통성이 보장된 선화증권과는 달리 단순한 화물수취증의 성질을 가진 화물상환증에 불과한 것도 있다. 또한 물품이 내륙에서 컨테이너나 pallet 등에 적재되어 통관필의 상태로 밀봉된 채 그대로 선적되기 때문에 선적시 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즉 무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발행되므로 "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과 같은 유보문언이 삽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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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가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적하보험을 보험사에 가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1. 사업자 등록증 (최초 가입을 하는 경우) 2. INVOICE (문서번호, 출항일, 출항지, 도착지. 품목내용, 가입금액, 운송수단)이 기재된 인보이스가 있으면 됩니다. |
첨부를 하여 드린 COMMERCIAL INVOICE SAMPLE을 보시면
문서번호 :CHEI-20100729
출항일 : 2010.08.03
출항지 : KOREA
도착지 : JAPAN
품목내용 :
가입금액 : USD 1,800
운송 수단 : 해상(선박) ANNA LISA 0028S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보험가입시 알려주셔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주의 사항 : 간혹 다른것은 문제가 없는데 제품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말을 하는 HS CODE가 있습니다. 제품별 세부 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에 의하여 제품이 세분화 됩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HS CODE를 알려 주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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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을 왜 가입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하보험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을 하거나 혹은 해외로 부터 제품 및 원자재등을 수입을 할때 생길 수 있는 피해부분을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것입니다. 보험이란 것이 정말 만일의 경우를 대비를 하여서 가입을 해야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험을 가입을 하는 계약자 혹은 화주분들은 꼭 가입을 하여야 하는가 라는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사는 주택에 화재보험을 굳이 가입을 안하는 이유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마 무슨 사고가 나겠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입 수출을 하다가 제품에 파손이 된다거나 혹은 도난을 당한다거나 하는 여러가지 부분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경우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수입, 수출을 하면서 발생을 할수 있는 제품의 피해로 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기 위한 신용장 개설건인 경우는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간혹 신용장 개설로 인하여 적하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수입,수출을 하시는 경우는 적하보험를 가입을 하시어서 만일의 사고로 부터 보상을 받을수있게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적하보험은 어떻게 가입 하여야 하는것인지?
1.어느 보험사를 통하여 가입을 할 것인지?
적하보험 가입은 손해보험사를 통하여 가입 하실수 있습니다.
가입가능한 보험사 :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그린화재 등 국내 전 보험사
차티스 손해보험사(구 AIG손해보험사), ACE손해보험사. CHUUB:외국계보험사
2. 어느 보험사가 좋은지 ?
적하보험은 어느 보험사가 좋은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수 있는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하보험은 담당자를 잘 만나셔야 합니다. (즉 적하보험에 대한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하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보험사 직원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여야 추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빠르고 적절한 보상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적하보험은 상당히 전문적인 보험이라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만 생각을 한다면 단순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주의할 점이라던지 혹은 사고가 발생을 하였을 때 처리 능력 등의 복합적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을 하실 계약자 분이 실제 적하보험의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분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보험사가 좋고 나쁨을 떠나 전문적인 담당자를 만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즉 계약자 분이 보험에 대하여 잘 모르시기에 실수를 안하시도록 꼼꼼히 미리 챙겨줄수 있는 보험사 직원을 만나서 업무진행을 하시는것이 화주 입장에서의 최적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