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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02일 (월) | 반상규 news@kosca.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을 본격 적용하고 나서 추가도입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LH는 최근 발주한 서울강남 A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입찰을 공고하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사비 968억8674만1000원(추정가격 기준) 규모의 이 공사는 강남구 세곡동 일원에 보금자리주택 809가구를 건설한다.이번 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 전문건설공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종 1개로 추정금액은 378억543만1000원이다.
LH의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도입은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가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 건설공사에 시범사업으로 적용한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LH는 지난 12일 동반성장 정책의 성공적 완수에 기여하기 위한 ‘LH동반성장 30대 세부실천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정한 성과배분 및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도입해 원․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 강화 및 건설시장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제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시 주계약자(대표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계약이행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으로,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발주청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도 원청 지위를 인정하는 공사수행방식이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