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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수화언어권 공대위 간사단체 : 장애인정보문화누리(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71번지 101호, 전화: 02-749-1433) 담 당 : 김세식 (010-2077-2297, 문자)/ 박미애 (010-4026-3259) |
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화언어 및 농교육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수화언어권공대위)”는 2011년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한 연대체입니다.
3. 수화공대위는 2011년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의 농인교육권 개선 및 소통권확보를 위한 운동을 시작으로 2012년 5월 공식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농교육 개선 및 수화언어법 국회 발의 등 많은 3년의 운동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4. 현재 발의된 수화언어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수화언어법안 병합 심사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고, 병합 예정인 수화언어법안 내용에 한국농아인협회와 큰 이견이 없는 것을 지난 5월 28일 수화공대위와 한국농아인협회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5. 이에 올해 안에 수화언어법 통과를 목표로 각자의 활동이 아닌 한국농아인협회를 중심으로 단일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수화공대위는 그 활동 역량을 모아 한국농아인협회의 활동을 지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6. 그럼에도, 수화공대위는 수화언어법이 제정과 농교육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작음 힘이나마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취지에서 앞으로도 수화언어법이 제정에 필요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7. 이러한 입장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하루 빨리 수화언어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전국 농아인들의 염원인 수화언어법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8. 수화공대위 활동과 관련한 문의는 간사단체인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의 김세식 이사(문자)나 박미애 활동가에게 해 주십시오.
2015년 6월 18일
수화언어 및 농교육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