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래미안부동산 신현우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포스팅을 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구분 |
과세대상 |
토지와 건물 |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
부동산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등]
※부동산을 이용할 수있는 권리
[전세권,지상권 등] |
주식출자지분 |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대주주의 거래분과 장외거래분
※비상장법인의 주식 모두 과세 |
기타자산 |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 법인의 주식,골프 등 업종 영위 법인의 주식 등]
※골프,헬스클럽,콘도미니엄 회원권
※토지,건물,부동산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양도소득세는 누신제율 방식입니다.
2년이상 세율은 6%~38%입니다.
1년미만 세율은 50%입니다.
2년미만 세율도 40%입니다.
양도하실때 보유기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2016년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자 산 구 분 |
세 율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2년 이상 |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
6%
15%
24%
35%
38% |
누진공제 |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
1년 미만 |
50%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40%] |
2년 미만 |
40%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 |
·1세대3주택이상
[주택과 입주권 합이 3이상] |
누진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됨]
단, 투기지역은 누진세율 + 10% |
·비사업용토지 |
누진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단, 투기지역은 누진세율 + 10% |
·미등기자산 |
70%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금액에따라 양도세금이 결정됩니다.
예 ] 취득가액 1억원 양도가액 8000만원에 매도를 하셨을경우엔
양도차익은 -2000만원 세금은 0원입니다
그렇지만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하셔야합니다.
예] 양도차익이 2800만원입니다.
그렇게되면 구간이 15%에 걸리게됩니다. 그래서 2800*15%=420만원이 되는게아닙니다.
왜냐면 1200만원까지는 6%이니 1200*6%=72만원 이기때문입니다.
1200초과~2800까지는 1600만원 1600만원 증가분에 15% 곱하시면 240만원
이렇게하면 72만원[6%구간]+240만원[15%구간]=312만원이 양도소득세가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기면 너무 복잡하시니
그냥 2800*15%=420만원 이대로 계산하신뒤에
15%세율 표를 보시면 108만원 누진공제액을 빼주시면됩니다.
그럼 420만원-108만원 312만원이 나오십니다.
필요경비
필요경비 |
필요경비 인정 |
필요경비 불인정 |
1.취득세,등록세
2.세무사 수수료
3.법무사 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4.샷시설치,발코니,방 확장 공사비용
5.토지초과이득세 및 개발·재개발부담금
6.상,하수도 배관공사
7.난방시설 교체비용[보일러 등]
8.소유권 확보 소송비용, 화해비용
9.장기할부조건 연부이자
10.올림픽선수촌아파트 기부금
11.경매 취득시 유치권 변제금액[판결문 첨부시]
12.건축허가취소의 행정소송비용
13.사해행위 소송 시 국가화해비용
14.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15.토지개량을 위한 장애철거비용
16.불법건축물 철거비용
17.묘지이장비[세금계산서]
18.부동산 매각 광고료
19.대신 지급한 매수인 등기비
20.매입한 채권 매각차손금액
21.대신 지급한 전매도인의 양도세
22.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비사업용]
23.양수인 부담한 양도자의 연체료
24.학교용지 확보 부담금 및 기반시설 부담금
25.이축권 취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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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가 샹들리제 등 구입비용
2.벽지, 장판 교체비용
3.싱크대, 주방기구 구입비
4.페인트 및 방수공사비
5.외벽 도색비용
6.보일러 수리비용
7.임차인퇴거 보상비용
8.금융기관 대출금 지급이자
9.경매 취득 시 세입자 명도비용
10.택지초과소유부담금
11.은행대출시 감정비,해지비
12.장기할부조건 연체이자
13.경매 낙찰금 지연에 따른 이자
14.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15.경품아파트 원천징수 소득세
16.세입자에게 지출한 철거비용
17.토지 취득 시 학교법인기부금
18.아파트중도금 선납 시 할인비용
19.취득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연체료
20.주택청약예금의 이자상당액
21.수목재배 비용
22.오피스텔 비품 구입비
23.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한 비용
24.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 없는 전세보긍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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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자 산 구 분 |
공 제 율 |
1세대 1주택 |
공제율 |
3년이상
4년이상
5년이상
6년이상
7년이상
8년이상
9년이상
10년이상 |
10%
12%
15%
18%
21%
24%
27%
30% |
24%
32%
40%
48%
56%
64%
72%
80% |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1년에 1인 250만원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두가지에서 공제받을수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부터입니다
토지·건물은 계약서작성>중도금>잔금 3단계를 걸쳐서 진행됩니다.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한 날입니다.
잔금지급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만약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경우엔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가됩니다.
양도시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해의 5월1일~5월31일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마이너스여도 신고를해야하며
예정신고를 하지않을경우에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