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1) 신규등록
ㅇ 대상 경영체
-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 시 등록 가능
ㅇ 신청자격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농업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
ㅇ 등록대상 품목
- 등록대상 품목은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ㅇ 등록대상 농지
-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단,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 등의
증명 필요)
ㅇ 등록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93개 항목
ㅇ 등록신청 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이하 ??사무소??라고 함)에 제출
ㅇ 신청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임으로 신규신청 방법에서 제외
ㅇ 등록절차 및 요령
- 경영체에서는 임의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법인용)를 사무소에 제출
(2) 변경 등록
ㅇ 대상 경영체
- 변경된 등록정보를 자발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영체
-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ㅇ 신청인
- 농업인 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농가는 경영주의 배우자 등 농업인 또는 직계 존비속, 농업법인은 조합원 또는 사원)
ㅇ 신청 시기 및 기간
-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ㅇ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 인적정보
- 농업인경영체는 농업인의 성명 및 주소
- 법인경영체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농지정보
-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 가축정보
-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 생산정보(변경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2-291호)
1)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다만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가)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
나)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 단,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제외
2) 가축종류별 사육마리수는 상시 사육마릿수가 1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단, 가축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마릿수의 변경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 제외
가) 소 : 3마리 이내
나) 돼지 : 50마리 이내
다) 닭 : 1,000마리 이내
라) 오리 : 500마리 이내
3) 누에사육량은 사육량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농작물의 품목별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출하량, 누에생산량이 등록한 정보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다만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가) 소 : 3마리
나) 돼지 : 50마리
다) 닭 : 1,000마리
라) 오리 : 500마리
라) 젖소 납유량 : 10,000ℓ
※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외의 정보라도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경영체의 자발적 변경등록 권장
ㅇ 등록방법 및 절차
- 등록된 경영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등록대상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전화·전자민원(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장에게 신청
- 사무소장은 전산등록이 완료된 경영체에 대하여 변경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변경등록통지서」를 발급 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통지서 내용을 통보
출처 http://www.naqs.go.kr/mobile/contents/mobile/mobile/C_01_02.naqs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및 혜택
본가 부모님께서,
재작년에 전원생활 준비를 위한 밭 1500여평을 구매하시고
작년부터 부모님이 구입한 땅에 나무도 심고,
밭작물도 심으셨네요.
농막도 짓고요.
그리고 멧돼지와 노루가 오자 울타리도 치시구요.
지금은 농한기..
아버님이 행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일을 물어보시네요.
그래서
1. 농지원부 신청 (저번 여름에 했었죠)
2. 농업경영체 등록
3. 밭직불금 신청
을 알려드렸습니다.
농업경영체란.. 제가 이리저리..
다른 블로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알아보니,
아래와 같은 신청하네요. 혜택도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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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경영체등록 (http://www.naqs.go.kr/)
가. 등록 방법
1) 농지원부 1부, 신분증, 농자재 구입내역서, 경작사실확인서 지참
2) 주민등록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3)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2주 소요
4) 밭직불금 신청도 같이 하기.
5) 신청 후 http://www.naqs.go.kr/serviceInfo/service_22_01.jsp 에서 결과 확인 하기
나. 혜택
1)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금제 채택 가능
2) 면세류,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가능
3) 농협구입 농자재 구입 감면 가능
4) 지역농협에 따라 조합원 가입 시 필요 서류
5) 밭직불금 신청
6) 면세유카드 신청
다. 비고
1) 농지원부 가지고 계시면, 농협에 정회원 가입
ex) 혜택 : 퇴비도 일반인 3000원 회원은 600원
(연당 60만원 이상 혜택)
2) 농업경영체 콜센터 : 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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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알려드리니,
아버님께서 경산리 이장님께 경작사실확인서 확인을 받아오셔서
부산 거제리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 신청했네요.
결과는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하구요. ㅎㅎ
(밭직불금 신청도 같이 하셨답니다.)
http://www.naqs.go.kr/serviceInfo/service_22_01.jsp
혹시.. 필요하실지 모르겠는데..
농지원부 혜택 및 밭직불금 신청 조사한 것도 자료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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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원부 혜택
가. 주소지가 토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농지보유시 소유권이전 등기시 취등록세 50%감면,
채권면제.
나.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
다. 농지원부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2억원까지 감면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 (2억)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자경 (3억)
-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재촌자경 (완전 면제)
* 자경여부 입증서류.
(1) 농지원부 사본.
(2)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자경농지증명원).
(3) 실보상 확인서 : 농업손실 보상금을 자경한 본인이 100% 받아야 함.
(4)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5)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6) 인우보증서, 농민일지 등.
(7)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증명원.
(8) 농약 및 비료와 종자, 면세유, 농기계 등 구입영수증.
(9) 농약 등 판매확인서.
(10) 추곡 또는 하곡수매 확인증, 비료 등 영농자재 구입 확인서.
라.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서류로 사용.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구입 등을 지원.
마.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m2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담해야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 받으면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 등을 보다 저렴하게
전용할 수 있음).
바. 농업인의 자격증명.
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구입요건시 유리.
아. 농촌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 등 감면혜택.
자.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출지원시 확인 서류.
차. 농어촌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지원.
카. 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구입 가능.
타. 만 5세이하 영유아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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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밭직불금 (2014년 자료, 2015년은 다를겁니다.)
가. 신청기간 : 동계(2.1~3.21), 하계(2.1~6.15) → 농관원 또는 농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나. 점검기간 : 동계(4.1~6.15), 하계(7.1~9.30) → 농관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다. 신청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 시 같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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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도 쉬운일이 아니네요.
많이 알아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참.. 경작사실확인서가 정해진 서식이 없네요.
인터넷에 많이 떠돌던데, 어떤걸 써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통과되었네요.
혹 경작사실확인서 서식 필요하신 분은 가지고 가세요. ^^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