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란 ?
한 마디로 강제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원칙적인 기간은 5년이고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때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된다는 것은 2013년 발생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은 여전히 5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원칙적인 기간은 5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5년이란 기간은 확정된 불변의 기간이 아니라 만약 체납자에게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므로 세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 !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기타 민법에 의한 경우 등입니다.
우선 납세고지(독촉/ 제2차납세의무자인 경우 납부통지와 납부최고)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소멸시효는 연장됩니다.
고지서상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기산되어 5년 또는 10년이 연장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도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은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낸 후 5년이 될 때쯤 되면 또 다시 고지서를 보내서 소멸시효를
연장시킨다고들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고지서를 보낸 후 세금을 안내면 다시 독촉장을 30일 내에 보내는데 그런데 요 30일이라는
것은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30일이 지나 독촉장을 보내더라도 잘못은 아닙니다.
아무튼 독촉장을 보냈지만 이 독촉장은 1회에 한해서 보내는 것이므로 따라서 고지서를
보낸 후 5년이 될 때쯤 다시 고지서를 보낸다는 것은 세금은 영원히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에 이 내용은 매우 잘못된 거짓입니다.
사실 5년이 될 때 쯤 보내는 것은 고지서가 아니라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은 말 그대로 체납된 세금에 대해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고지서 보낸
후 5년이 될 때 쯤 독촉장을 또 다시 보내 소멸시효를 연장시킨다는 항간의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소멸시효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상대로 강제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제척기간의 만료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는 소멸되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