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동 입주민입니다. 거주한지는 5년이 넘었군요....
하자보수관련 소송 진행중인걸로 알고있지만
자세한것은 모릅니다. 다만 항상 입주민대표에서 뭔가 하는거 같아서...잘 진행되고 있게지라고만 생각하고 지내고 있는데
요즘 106동과 107동 사이 도로의 크랙과 꺼짐 현상을 보고있자니
입주민대표회와 관리소는 무엇을 하고 있는 지...왜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넋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 밑에 온수관이나 가스관이 지나간다면 지난 고양시의 사고가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혹여 사고라도 나서 소송에 유리하기를 바라고 있는지요? (사고의 당사자는 나, 아닌 우리 가족..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소송이고 시급한 부분은 보수해야하지 않나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용부분의 보수(조경보수 말고요!)는 빠른시일에 착수하여 해결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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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은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의 역할에 대한 판결이 있어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업자가 행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집행기구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고,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아파트를 관리한다.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대체 및 개량 등의 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그 업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비로 아파트 공용부분 등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에 임해야 한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188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8045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