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집주인이 은행에 토지나 집을 담보로 대출할때,
예시로 10,000,000(천만원)을 빌린다면, 은행에서는 대출이 있다는 표시로 10,000,000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10~30%를 더 해서 채권액이아니라 채권최고액이라고 써놓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갚으면 경매등을 진행할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미리 선점해 두는 의미입니다.
만약
10%를 해주는 은행에서 대출했다면
(은행마다 다름으로 확인하려면 은행별로 찾아야함)
등기부등본에는 10%를 더해서 11,000,000원이 채권최고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금융권에서는
일반은행은 10~30%까지 설정하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등에서는 30%이상으로 설정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몇%로 했을까 추측해 보고 싶을때는..
11,000,000원이라고 채권최고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1.1 또는 1.2 또는 1.3등으로 나눠서.. 정수로 딱 떨어지면 그 %로 채권최고액이 잡혔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백만원단위나 십만원단위로 대출을 함으로..
11,000,000 / 1.1
= 10,000,000 / 딱 떨어짐으로 10% 비율
11,000,000 / 1.2 = 9,166,667
11,000,000 / 1.3 = 8,461,537
12,000,000 / 1.1 = 10,909,091
12,000,000 / 1.2
= 10,000,000 / 딱 떨어짐으로 20% 비율
12,000,000 / 1.3 = 9,230,769
실예)
아래 등기부 등본은 경남하동공장에 낙찰 받아 투자자들을 매매가등기 설정하여 재산권 확보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채권최고액이 1,300,000,000원 이라고 곡성축산업협동조합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대출금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위 공식에 차례로 대입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00,000,000 / 1.1 = 1,181,818,181
1,300,000,000 / 1.2 = 1,083,333,333
1,300,000,000 / 1.3 = 1,000,000,000 / 대출금보다 30%를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 돈을 조금씩 갚아서,
대출금이 줄어든 경우 감액등기를 통해
채권최고액을 줄여야합니다.
* 채권최고액을 줄이면
마이너스 통장처럼 언제든 또 채권최고액
으로 명시된 만큼 대출을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