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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 <2012.7.26> (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처벌규정은 아직없음
①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0조제1항의 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령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2. 제1항제5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입은 가입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령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업무처리 매뉴얼. 2013년12월, p.160, 근로복지과)
◈퇴직금은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근로자 본인의 무주택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함(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또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전 생애를 걸쳐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한편, 주택의 종류(단독, 아파트 등)와 구입 형태(분양계약, 신축,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 등)는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바, 각 사례별로 사실상 주택을 구입하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므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의 구입은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구분 | 확인 방법(증명서류) 예시 |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신청일자, 중간정산 대상기간, 중간정산의 사유 등 포함)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맥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다만,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사유가 된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 등기가 이미 완료된 경우라면 그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의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등기일자가 신청일
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내임을 증명하여야 함.
♣.근로자 등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업무처리 매뉴얼. 2013년12월, p.162~3, 근로복지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개념을 준용
※부양가족의 범위: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직계비속(또는 동거 입양자)으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등
◈요양에는 입원 뿐 아니라 통원, 약물치료 등도 포함되며, 장래 요양을 요하거나 요양중인 경우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병 또는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사 진단서 뿐 아니라 소견서 등
질병.부상과 이에 따른 요양의 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합니다.
구분 | 확인방법(증명서류) 예시 |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신청일자, 중간정산 대상기간, 중간정산의 사유 등 포함) |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질병.부상 및 요양기간 확인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청구권자: 해고 및 퇴직시-근로자 본인, 사망시: 재산상속인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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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최우선변제>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퇴직금 지급 규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당사자가 계약으로 이보다 유리하게 약정한 경우는 사법상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경우 등)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타금품으로 보아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