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지역노조 학교비정규직 단일노조 추진위 가입 |
학교 비정규직이 속해 활동하고 있는 각각의 조직들이 ‘민주노총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12월 7일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충북지역노조도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학교비정규직 전국단일노조 추진위원회에 가입하기로 결정, 12월6일 가입의사를 추진위에 알리고, 7일 기자회견에도 참가 하였습니다.
충북지역노조 간부와 조합원은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지적 연대의지를 담아 단일노조가 출범할 때까지 학교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예산과 사업을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충북도에서 우리노조와 전회련 충북지부가 충북추진위를 구성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조직화와 차별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커진 하나된 힘으로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단일노조추진위 차별처우개선 ‘명절상여금100만원’서명운동 진행하기로
우리 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처우를 내외에 알리기 위해 차별처우개선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단일노조 추진위 이름으로 1월까지 2000명 이상을 받아 중앙정부에 추진위차원에서 제출하고 충북교육청, 도청, 도의회 등에 전달하고 우리의 차별처우를 알리고 이
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표하려 하니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처우개선 요구 1. 고용안정 쟁취 2. 명절휴가비 100만원 쟁취 3. 시도교육청 추경예산 확보 4. 직종통폐합 반대 |
충주시 간담회 12월 2일 진행, 제천시는 9일(목) 17시 의원간담회 예정
충주시에서 지난 2일 학교비정규직 25명이 김도경도의원과의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노조에서 차별처우를 설명하고, 조합원들의 질문과 차별처우 개선을 위해 서명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있었고, 김도경의원도 조합원들과 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제천시는 9일(목) 17시에 신혼별관2층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육청 맞춤형복지비 공무원은 10만원 인상, 학교비정규직은 5만원 인상
우리 노동조합에서 2011년 충북교육청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교원급여관리(예산서141쪽)에 2011년 맞춤형복지비에서 공무원은 기본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을 인상, 최대 연간1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학교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인건비에 5만원을 인상, 연간20만원의 예산을 편성(예산서196쪽)하였습니다.
우리노조에서는 비정규직의 차별처우악화를 막기 위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도의원들에게 알려 질의를 부탁하였고, 교육청 항의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합원 모임 진행할 예정(12월 둘째주~방학전까지)
12월 22일을 전후로 방학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방학전에 조합원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내용은 처우개선 서명운동, 처우개선안 마련을 위한 요구안 수렴,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 조합비 납부를 위한 cms등록 등입니다.
처우개선을 이루기 위해 조합원 여러분은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09일(목) 괴산군 4시30분 군청3층 노조사무실 영동군 남부지역 5시 황간숯불갈비
10일(금) 증평군 4시30분 장소 미정, 영동군 읍지역 5시 영동칼국수
13일(월) 청주(가경복대강서) 5시 공단오거리 북카페
14일(화) 청주(분평산남용암) 5시 기독교방송2층(전교조사무실)
15일(수) 청원오창읍 5시 장소미정 진천군 5시 오박사냉면
16일(목) 청원내수읍 5시 김도경의원사무실(내수) 옥천군 4시30분 노조옥천사무실
17일(금) 청원옥산면 5시 장소미정
학교비정규직 정책요구안 5.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
명확한 업무범위 마련 - 부당업무 지시 근절 |
학교비정규직은 각 학교별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고용이 학교별로 되어있다보니, 구체적 노동조건에 대해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많은 학교비정규직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관리자 방을 청소하거나, 관리자의 옷을 빨고, 심지어 다림질까지 시키고, 배식받지 않고 사무실까지 밥상을 차려주는 경우도 있으며, 복도·계단 청소 등의 부가업무를 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학교별로 편차가 존재하는 개별적 근로계약서가 아닌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각급 학교에서 이를 최저조건으로서 준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단협 요구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임금요구안 최종검토를 위해 의견수렴을 합니다.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가 관련하여 교육청과 학교에 요구했으면 하는 내용들에 대해 각 업무별로 구분하여 전자우편(cbnojo@hanmail.net)이나 전송(043-235-227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