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
https://cafe.naver.com/bikecity/2094623
위 사고글에 댓글들을 보니, 자전거의 진행방향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글을 씁니다. 현재는 지워졌네요.
어떠한 종류의 자전거도로에서든, 별도로 지시하는 표지판이나 진행방향이 바닥에 적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문제는 진행방향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도로의 경우 자전거가 일방통행을 해야 하는지,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위 사고글 댓글에서도 자전거가 역주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전거 역주행 아닙니다.
참고로 해당 글의 자전거도로는 분리형 겸용도로입니다. 제가 쓴 [겸용도로의 종류와 분리형 겸용도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참고하세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
http://cafe.naver.com/bikecity/1736565
쉽게 생각해서, 별도표시가 없으면 차도에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자동차와 같이 일방통행이고, 그렇지 않은 자전거도로는 양방향 통행입니다.
흔히 인도 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고 잘못 표현하는, 링크 건 사고글의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한 별도 표시가 없으면 양방향 통행입니다. 국가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searchKeyTy=&q_searchVal=&q_bbsCode=1018&q_bbscttSn=20180905155237363&q_qno=%5Bobject%20HTMLInputElement%5D&q_rowPerPage=50&q_currPage=1&q_bbsSortType=&
자도 자체가 양방향이라도 자도 내에서는 우측통행을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2019. 10. 8. 추가) 왜 상기의 결론이 도출되는지를 조금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의 도교법 13조 3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마는 한개의 도로 내에서는 일방통행 제한이 없는 한 양방통행이 원칙이기 때문이죠(상행과 하행이 서로 중앙의 우측 부분 통행). 왕복 10차로의 넓은 차도도 도로의 숫자는 한개고 전체는 양방향이죠. 중앙선으로 좌우를, 차선으로 차로를 구분한 것이죠. 그래서 차도인 자전거전용차로와 자전거우선도로에서는 자전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도의 우측으로 타야 합니다. 정확히는 우측 마지막 차로죠.
나머지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 및 비분리형의 두 가지 모두)는 차도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내에서 양방향이 원칙이고 해당 도로 내에 중앙선이 없더라도 가상의 중앙선을 긋고 우측으로 타야 하는 겁니다. 한강변이 아닌 도심의 경우는 동시에 두대가 상행하행으로 교차해서 지나갈 정도의 폭은 안 되는 곳이 많은데, 마주치게 되면 서로 우측으로 더 피해서 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면도로라고도 하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의 생활도로가 자동차 두 대가 상행하행으로 동시에 교차해서 지나갈 정도의 폭이 안 되더라도 양방향 통행 및 우측통행이 원칙인 거하고 같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생활도로에서 보행자는 우측통행이 아니라 좌측통행을 해야 합니다(도교법 8조 2항)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시 적으면,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도의 양 옆에 만들어져 있는 분리형겸용도로는 차도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도로에요. 그래서 해당 장소에서 도로의 전체 숫자는 세 개고(차도 1개와 차도 양 옆에 분리형겸용도로 2개), 이 각각의 도로 내에서 양방향 우측통행이 되는 겁니다.
댓글에 한가로이 님이 적어 주신 2010년의 1심 판결(전주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가단22343 판결 손해배상(자))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댓글에 있는 판결문 링크를 걸어둡니다. 판결문에는 자전거전용도로라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분리형 겸용도로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설사 전용도로라 해도 차도와 분리된 별개의 도로라는 점은 겸용도로와 동일합니다.
http://bohumsosong.com/bohum04/index.htm?number=2480&start=410&code=p_board1_read
마지막으로 흔히 인도 위나 옆에 자도가 있다고 잘못 표현되는 도로는 정확히는 전체가 한개의 분리형겸용도로라는 걸 다시 한 번 짚어둡니다. 분리형겸용도로의 정확한 구조는 이 글 제일 위나 아래의 링크에서 1번 글을 참고하세요.
2019. 9월에 올라온, 한문철티비 중 도심의 분리형겸용도로에서 자전거의 통행방향 질문에 대한 상담사례입니다(2,378회). 내용을 요약하면 구청 공무원은 일방, 경찰은 양방이라 하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양방이라는 의견입니다. 한변호사님 의견이 맞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한변호사님이 자꾸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전체 공간(인도라고 생각하는 곳 + 자도라고 생각하는 곳)이 한 개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고 내부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의 공간을 분리해 준 거라서 분리형 겸용도로가 정확한 도로의 이름입니다.
https://youtu.be/N9NDnEqdhFU
※ 2021. 9. 9. 추가 : 한문철티비 12623회
https://youtu.be/uYk3yqsCB2c
관련된 도교법 조항인 13조 3항, 4항 전체입니다.
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 2021. 7. 6. 추가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그어진 화살표가 일방통행 지정의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네요.
도로의 일방통행 지정은 관할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권한이 있습니다(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17조 1항 3호 등).
일방통행로 지정이 동 위원회에서 의결되면(17조 9항), 아래와 같은 일방통행 표지가 설치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어떤 분리형겸용도로가 일방통행인지 아닌지 애매하다면 관할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해당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한강 자도 등에 세워진 속도제한 표지판이 있지만 해당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도교법상 자전거에 대한 속도제한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권장속도입니다(자세한 건 제일 위 링크의 4번글 참고).
1)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2) 규정된 절차를 지켜서 설치한 게 아니면 비슷한 표지가 있다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란 거죠.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vSct=&admRulSeq=2200000076895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