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은 채권추심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 입니다.
법이라는 수단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상대방이 지인관계인 경우 등 당사자가 직접 독촉 및 추심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지능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거나 잠적을 하여 연락자체가 어려워 추심이 어려워 채권자가 추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찾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각자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채권추심 업체보다 채권추심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어디에다 채권추심을 맡겨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크게 2군데 입니다.
첫번째는 금융감독원 감독을 받는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이며,
두번째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입니다.
간략히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채권추심업체는 카드채권, 할부채권 등을 추심하기 위한 기관인데, 태생적으로 채권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수단인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민사소송, 형사고소대리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없으며,
만약 채권추심업체에서 직접 위와같은 법적인 수단을 의뢰인을 대리하여 직접 처리를 한다면, 그 자체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 반면,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 차용증만 있거나 혹은 문자, 카톡 등의 최소한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형사사건 합의금 대리수령, 임금채권 등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 및 경우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며,
당연히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민사소송, 형사고소대리 등 모든 법적인 수단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업체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신용정보회사에서도, 변호사나 법무사의 손을 빌려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민사소송, 형사고소대리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경우 당연히 의뢰인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법률사무소가 채권추심업체보다 나은 경우들이 많이 있으며, 아래에서는 변호사가 왜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보다 더 나은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채권추심변호사가 채권추심업체보다 나은 이유?
1. 채권추심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 있고, 이를 미리 검토 및 대비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업무를 맡기더라도,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채권추심업체에 지불한 채권추심수수료와는 별도로 당연히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 및 채권추심을 맡기면 소송과 관련한 모든 조치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저희 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대여금 및 투자금 등의 금전관련 추심의 경우, 사기 및 배임, 횡령 등의 별도의 형사소송이 필요한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반드시 해두어야 할 보전조치인 가압류, 가처분, 사해행위 취소 등의 필요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보전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데,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인 채권추심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와 같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제기 및 형사고소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2. 결국 추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추심비용이 채권추심업체보다 저렴하다
채권추심업체에서 의뢰인들로부터 최초 비용을 전혀 받지 않고, 채권추심을 하여 주겠다고 하여 채권추심위임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채권추심업체와 체결한 약정서를 잘 살펴보면, 추심한 금액에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5%를 수수료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 등과 같은 별도의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업무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채권추심업체에서는 법적인 수단이 아니라, 독촉장 발송, 전화독촉 등을 통한 임의변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로 추심한 채권액의 20% - 45%(=채권추심액이 1억원인 경우, 수수료는 2,0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음)로 공제를 하고 있는 것이며,
소송제기 등과 같은 법적인 수단이 필요할 때에는 결국 변호사 보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추심업체와의 추심위임약정이 나아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채권추심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독촉장 발송, 전화독촉 등이 전부이며,
임의변제가 될 경우 상당부분 큰 금액을 채권추심업체에게 지불을 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추심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윤리 장전을 준수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과도한 변호사 보수를 요구하지 않으며 법률상 과도한 변호사 보수를 요구할 수도 없는바,
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채권추심의 난이도 등에 따라 합리적인 금액으로 변호사 보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 채권추심변호사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서비스
1. 집행권원(판결)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이미 집행권원(판결, 공정증서, 조정조서, 양육비조서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곧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첫째,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의의 독촉장 발송 및 변제독촉,
둘째,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채무자가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형사고소 가능) 및 재산조회신청(직접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절차진행,
셋째, 채무자의 재산확인 후 강제집행진행(부동산강제경매, 예금 급여 등 채권압류 및 추심, 자동차강제경매, 유체동산압류 및 매각)
넷째, 채권추심완료(배당금 수령 및 임의수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집행권원(판결)이 없는 경우
의뢰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곧바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임의지급을 독촉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의의 독촉장 발송 및 변제독촉의 절차를 먼저 진행할 지 아니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른 적정한 추심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추심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은닉한 경우에는, 부동산가압류 및 가처분, 예금, 급여, 할부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고,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의 행위가 형사상 사기,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며,
집행권원이 확보된 뒤에는, 위 제1항과 같은 강제집행 등의 채권추심절차를 차례로 진행합니다.
3. 교통사고, 성범죄, 사기 등 민사 및 형사합의 중재
저희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성범죄 피해자 등을 대리하여, 보험회사 및 가해자 등을 상대로 민사 및 형사합의를 중재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민사 및 형사합의를 중재하는 업무도 처리하고 있으며, 보험사기사건의 경우 수십개에 달하는 피해자 보험사와 일일이 합의 및 중재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저희 법률사무소가 조력을 하고 있으며 최대 단일사건에서 20여군데에 달하는 보험사와 합의 및 중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통화하기 곤란하거나 합리적으로 적정한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나 반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중재가 필요한 분은 저희 법률사무소의 중재 합의를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 어
1. 채권추심업무는 단순히 전화 혹은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는 추심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변제자력 유무의 파악,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의 필요성, 형사고소의 필요여부, 대여금 청구, 투자금반환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인 조치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위와같은 종합적인 법률사무 중에 극히 일부인 신용조회 및 변제독촉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어 결국 강제적인 법적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업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소송업무는 없습니다.
2. 종전에는 채권추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고 소송업무 외에 추심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하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구제 및 실질적인 피해회복, 채권추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업무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았고,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언제나 최종 채권추심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맡아왔으며 판결선고 후에도 의뢰인의 최종 권리구제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3. 저희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민사전문변호사가 2명(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황선영)가 상주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채권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박성호 변호사와 여성변호사인 황선영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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