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체 기자회견 주장 내용) [또 "최초 보상 당시 위자료까지 보상했었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개인 소송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당시 보상금을 기준으로 이자율까지 적용해 적극 배상하라"고 역설했다.]
이것이 3단체의 양반들의 한계와 속내이다. 승소하면 소송 비용은 당연히 국가 부담이다. 최초 보상당시 미래의 정신적 피해를 알 수 있었을까? 당시 보상금을 기준으로 이자율까지 지급해라니...
양반들은 80년 이후에는 정신적 피해가 전혀 없이 무탈하게 살아왔다는 말인가? 유공자 될때나 부상 등급 과정이 밝혀지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
정신적 손해배상이 어찌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송으로 소송을 한단 말인가? 정신적 손해배상은 5.18때의 행위(사건)들로 인해 그후 손해(피해)에 대한 소송인 것이다. 현재 진행형이라 봐야한다. 80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송은 5.18에나 있을법한 일이다. (사망이나 실종의 경우엔 과거 특정 시점 기준이 될수도 있음)
능력이 안되면 나대지 말고, 동지들의 선택에 맡기십시요. 누구를 위한 기자회견이었는지? 무엇을 얻기위한 기자회견이었는지? 다 변호사가 할일이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돈주고) 심리 재개 신청하라고 하세요. 양반들이 선임한 변호사들이 사쿠라는 아닐것 아닙니까?
등급제나 박리다매 리베이트 단어가 떠 오른다 --------
40년을 무탈하게 살아왔거나... 40년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디테일하게 재판을 하면 80년 상황이나 등급 사유가 재 검사 될것같아 거북해 하거나... 하신 분들이 대부분 결정서와 트라우머 센터 증명서를 첨부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즉, 구금이나 수형기간과 부상 등급을 근거로만 소송을 한것 인데... 이러한 경우는 몇십개의 케이스별로 보상금액을 정해 조정 제도를 활용할것이다. 지금 신속 재판을 요구하는 것은 위의 소송 당사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5.18로 인해 40년 동안 피해를 받고 살아와 소송을 제기한 동지들에게는 좋지않는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80년 상황에 멈춰져 소송을 하는 것과... 80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피해가 있어 소송을 진행한 것은 분명 다르다. 맥이 다르고 결이 다르다.
그냥 있는것이 동지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국가공인 변호사에게 돈주고 위임한것은 이런것을 하기 위함이다. 아전인수격 지식을 가지고 왈가 왈가 하면 다른 뜻이 있는 것으로 오해받는다. 공법단체 정당성이 없는 것을 이런 기자회견 같은 것으로 희석시키려하고, 뭔가 일하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건덕지가 될만한 일을 가지고 뭘 해야지요. 나설때 안 나설때 구분 좀 하시고. 어찌 기획하는 수준들이 그 정도라 기대 이하입니다. 공법 3단체의 앞날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