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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7
제8절 선로전환기의 취급
제77조(선로전환기의 정위) ① 선로전환기의 정위는 다음 각 호의 선로 방향으로 개통한 것으로 한다. 다만, 본선과 측선에 있어서 입환 인상선으로 지역본부장이 지정하면 측선으로 개통한 것을 정위로 할 수가 있다.
1. 본선과 본선의 경우 주요한 본선. 다만, 단선운전구간의 정거장에서는 열차가 진입할 본선
2. 본선과 측선의 경우 본선
3. 본선 또는 측선과 안전측선(피난선을 포함)의 경우 안전측선
4. 측선과 측선의 경우 주요한 측선
② 탈선선로전환기 또는 탈선기는 탈선시킬 상태에 있는 것을 정위로 한다.
제78조(선로전환기의 정위 유지) ① 기계식 선로전환기(탈선선로전환기 및 탈선기포함)를 열차 또는 차량을 진입·진출시키기 위하여 반위로 취급한 후 그 사용이 끝나면 즉시 정위로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추붙은 선로전환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열차 또는 차량의 정차를 육안 또는 무선전화기로 확인하기 전에 선로전환기를 반위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측선 및 입환 인상선(그 선으로 개통된 것을 정위로 하는 것에 한함)으로 분기하는 선로전환기로서 정차할 열차에 대한 것. 다만, 정차 후 진출할 열차로서 대향열차 없고 폐색취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피난선 분기선로전환기 및 탈선선로전환기로서 여객열차 이외의 정차할 열차에 대한 것
제79조(선로전환기 및 키볼트의 잠금) ①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선로전환기(탈선선로전환기 및 탈선기 포함)는 연동장치에 의하여 잠가야 한다. 다만, 연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선로전환기는 열차 또는 차량이 통과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잠가야 한다.
1. 수동전환한 전기선로전환기는 첨단밀착 및 쇄정창의 쇄정상태를 확인하고, 수동핸들 또는 쇄정핀을 끼워 넣어 둘 것
2. 표지부 선로전환기는 그 손잡이를 잠글 것
3. 추붙은 선로전환기는 텅레일을 기본레일에 밀착시키고 잠금 구멍에 핀을 끼울 것
4. 통표잠금기로 잠글 것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잠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키볼트를 사용하여 텅레일 및 크로싱부 가동레일을 잠글 것
6. 장시간 잠가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선로전환기는 개못(DogSpike)으로 잠글 것
③ 지역본부장과 고속철도 시설·전기 사무소장은 소속 내 선로전환기 키볼트의 적정수량을 구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철도건설사업 과정에서 사용개시 이전의 선로전환기 및 키볼트의 잠금조치는 건설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관리한다.
제80조(정거장 외 본선 선로전환기의 잠금) ① 정거장 밖의 본선에 있는 도중분기 선로전환기는 열차 또는 차량을 분기 선로에 출입시키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시 잠가야 하며, 도중분기 선로전환기의 취급은 「일반철도운전취급 세칙」에 따로 정한다.
1. 선로전환기의 손잡이를 자물쇠로 잠그거나, 선로전환기 잠금 기구를 사용하여 텅레일을 잠글 것
2. 통표잠금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하는 외 통표잠금기에 커버를 설치하고 이를 자물쇠로 잠글 것
② 제1항의 선로전환기를 취급하기 위한 열쇠는 관계역장이 보관하고 열차 또는 차량을 분기선로에 출입시킬 때는 열차의 열차승무원 또는 역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1조(선로전환기 취급자) ① 선로전환기는 역무원이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명 근무역 또는 운전취급생략역에서 선로전환기 장애발생으로 열차승무원, 기관사 및 유지보수(시설·전기) 직원이 취급할 경우 : 관제사의 승인번호
2. 1명 근무역 또는 운전취급생략역에서 보수장비 입환을 위하여 유지보수 (시설·전기) 직원이 취급할 경우
3. 1명 근무역 또는 정거장외 측선에서 열차의 입환을 위하여 열차승무원이 취급할 경우
4. 정거장에서 보수장비 등을 이동 또는 전선하는 경우에 수동으로 전환하는 선로전환기를 유지보수 직원이 취급할 경우
5. 선로전환기 제어불능으로 역장이 직원을 적임자로 지정하여 수동취급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로전환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 경우에는 관제사의 승인번호에 따르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제어역장은 열차 지장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작업책임자는 취급한 선로전환기 명칭 및 개통방향을 제어역장에게 통보할 것
③ 선로전환기 취급자는 역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취급한다.
1. 입환작업
2. 수동으로 전환하는 선로전환기의 전환
3. 전기 선로전환기의 수동 전환
4. 수신호 현시
④ 정거장 내 소속을 달리하는 측선의 선로전환기에 대한 관리는 측선의 해당 소속에서 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장은 필요에 따라 이에 관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82조(선로전환기의 전환 및 확인) ① 선로전환기의 전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열차 또는 차량이 선로전환기를 통과하여 전환에 지장 없음을 확인할 것
2. 열차 또는 차량이 선로전환기와 차량접촉한계표지 사이에 없음을 확인할 것
3. 입환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선로전환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열차 또는 차량이 완전히 통과하고 정차한 것을 확인 후 다른 선로전환기나 신호를 취급할 것
② 선로전환기를 전환한 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작반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진로구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것
2. 수동으로 전환하는 선로전환기는 텅레일이 기본레일에 밀착 확인 또는 잠금 상태가 완전함을 확인할 것. 다만, 레버를 1개소에 집중한 선로전환기로서 레버가 잠금장치로 완전히 잠긴 경우에는제외
제9절 운전속도
제83조(열차 및 차량의 운전속도) 열차 또는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속도를 넘어서 운전할 수 없다.
1. 차량최고속도
2. 선로최고속도
3. 하구배속도
4. 곡선속도
5. 분기기속도
6. 열차제어장치가 현시하는 허용속도
제84조(각종 속도의 제한)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각종속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여야 하며, 각종 속도의 제한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관련 세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각종 속도제한 (제84조 관련)
속도를 제한하는 사항 | 속도 Km/h | 예외 사항 및 조치 사항 |
1. 열차퇴행 운전 | 25 | |
가. 관제사 승인이 있는 경우 | 25 | 위험물 수송열차는 15Km/h 이하 ★ |
나. 관제사 승인이 없는 경우 | 15 | 전동열차의 정차위치 조정에 한함 |
2. 장내ㆍ출발 진행수신호 운전 | 25 | 1) 수신호등을 설치한 경우 45km/h 이하 운전 2) 장내 진행수신호는 다음 신호 현시위치 또는 정차위치까지 운전 3) 출발 진행수신호 가) 맨 바깥쪽 선로전환기까지 나) 자동폐색식 구간 : 기관사는 맨 바깥쪽 선로전환기부터 다음 신호기 위치까지 열차없음이 확인될 때는 45km/h 이하 운전(그 밖에는 25km/h 이하) 다) 도중 자동폐색신호기 없는 자동폐색식 구간: 맨 바깥쪽 선로전환기까지만 25km/h 이하운전 |
3. 선로전환기에 대향 운전 | 25 | 연동장치 또는 잠금장치로 잠겨있는 경우는 제외 |
4. 추진운전 | 25 | 뒤 보조기관차가 견인형태가 될 경우 45km/h 이하★ |
5. <삭제> | ||
6. 차량입환 | 25 | 특히 지정한 경우는 예외 |
7. 뒤 운전실 운전 | 45 | 전기기관차, 고정편성열차의 앞 운전실 고장으로 뒤 운전실에서 운전하여 최근 정거장까지 운전할 때를 포함 |
8.입환신호기에 의한 열차 출발 | 45 | 1) 도중 폐색신호기 없는 구간 : 제외 2) 도중 폐색신호기 있는 구간 : 다음 신호기까지 |
제10절 차량의 유치
제85조(차량의 본선유치) ① 차량은 본선에 유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본부장이 열차 또는 차량의 유치선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2. 다른 열차의 취급에 지장이 없는 종착역의 경우
3. 열차가 중간정거장에서 입환작업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르는 경우에도 10/1000 이상의 선로에는 열차 또는 차량을 유치할 수 없다. 다만, 동력을 가진 동력차를 연결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거장 구내 본선에 차량을 유치하는 경우에 역무원은 운전취급담당자에게 그 요지를 통고하여야한다.
제86조(차량의 유치 및 제한) ① 지역본부장은 각 정거장에 대한 유치 가능차수를 결정하고 그 7할을 초과하는 차수를 유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역장은 정거장 내의 유치차량이 최대 유치가능차수의 7할에 도달할 때 신속히 관제사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유치 시 차량접촉한계표지 안쪽에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환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유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거장에서 최대 유치 가능차수의 7할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제운영실장은 이를 조절 하여야 한다.
④ 차량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선로에 유치할 수 없다.
1. 안전측선(피난선을 포함)
2. 동력차 출·입고선
3. 선로전환기 또는 철차 위
4. 차량접촉한계표지 바깥쪽
5. 그 밖의 특수시설 있는 선로
⑤ 제4항의 선로에 차량을 유치하는 경우에 역무원은 운전취급담당자 또는 관계 직원에게 그 요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87조(유치차량의 구름방지 및 유치책임자) ① 유치하는 차량은 조성이 유리하도록 상호 연결하고 차량이 굴러가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구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사가 있는 선로에는 내림막 방향으로 맨 앞 차량의 앞 차축 차륜부터 한쪽에 연속하여 2개 이상의 수용바퀴구름막이를 설치할 것
2. 경사가 없는 선로에는 양쪽 방향 중 한쪽의 맨 끝 차량의 마지막 차축 차륜 양쪽에 각각 1개의 수용바퀴구름막이를 설치할 것
3. 정거장 안의 측선 및 정거장 밖의 측선에 유치하는 차량이 본선으로 굴러나갈 염려 있는 개소에는 개폐식 구름막이를 설치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구름방지 조치 시 살사장치 등으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한 차륜에 설치할 것
② 유치차량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거장 구내에 유치하는 경우 : 역장. 다만, 검수지정선에서 검수를 목적으로 유치한 경우에는 검수시행 소속장
2. 검수시행 소속선에 유치한 경우 : 검수시행 소속장
3. 궤도를 운행하도록 되어있는 각종 장비를 유치한 경우(유치장소를 불문한다) : 장비운용 소속장
제88조(동력차의 유치 및 감시책임자) ① 동력차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력을 가진 차량을 유치하는 때에는 제동을 반드시 체결하고 자동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일시적으로 기관을 정지하는 것은 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전기차를 유치하는 때에는 동절기에 운전실의 전기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팬터그래프를 내릴 것
② 동력차의 감시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력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승무사업을 마친 후 인계 시까지는 승무사업 담당 동력차 승무원
2. 차량사업소 구내에서는 차량사업소장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정거장 구내에서는 역장. 다만, 차량사업소가 있는 정거장에서 지역본부장이 검수 또는 유치선으로 지정한 선로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차량사업소장
4. 기관사는 제2항1호의 승무사업 중 동력차 승무원의 교대지연 또는 휴게시간 확보, 동력차의 기관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거장 구내에 일시적으로 유치하는 경우에 구름방지 등 열차의 안전조치 후 제3호의 감시책임자에게 동력차 감시를 의뢰할 수 있다.
5.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운전관계승무원. 다만, 운전관계승무원의 업무공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선로관리 또는 인접 소속의 장에게 동력차 감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동력차 감시를 의뢰받은 감시책임자는 동력차인수인계부 별지 4호서식을 작성하여 동력차 감시를 시행하여야 하며 동력차 인계시 안전조치 사항 통보 및 운전용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89조(구름막이의 설치 및 적재 등) ① 수용바퀴구름막이의 구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동력차에는 동륜수 이상을 적재할 것. 다만, 고정편성열차의 경우에는 제어차마다 2개(고속열차 4개) 이상을 적재할 것
2. 화물열차에 충당하는 동력차는 제1호 외에 화차용 수용바퀴구름막이를 10개 이상 적재할 것 ★
3. 정거장에 비치할 수용바퀴구름막이의 개수는 지역본부장이 지정할 것
② 개폐식구름막이의 설치 및 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폐식 구름막이는 본선으로부터 분기하는 측선의 차량접촉한계표지의 안쪽 3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할 것
2. 개폐식 구름막이는 그 선로에 차량을 유치하고 있을 때는 입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닫아 둘 것
3. 개폐식 구름막이를 설치할 정거장·선로의 지정 및 설치는 지역본부장이 지정할 것
③ 구름막이의 규격 및 설치는 별표 6과 같다
제11절 세부적 운전취급 방법
제90조(취약구간의 운전취급) 취약구간은 별표 7과 같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일반철도운전취급 세칙」에 따로 정한다. 다만, 「고속철도운전취급 세칙」에 정한 고속차량으로 조성된 고속열차는 취약구간 운전취급 적용의 예외로 한다.
1. 제동장치 기능 확보
2. 제동취급 방법
3. 운전정보 교환방법 및 운전취급
4. 기관사 관리
제91조(CTC·RC 구간의 운전취급) 중앙집중제어(이하 CTC라 한다)구간 또는 원격제어(이하 RC라 한다) 구간의 운전취급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20.06.26.>
1. CTC · RC 구간의 로컬취급
가. 관제사는 CTC구간 또는 RC구간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장(제어역장은 피제어역장)에게 로컬취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원격제어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2)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할 경우 다만, 관제사가 직접 지령식을 시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례작업을 제외한 선로지장작업 시행의 경우(양쪽역을 포함한 작업구간 내 역)
4) 수신호취급을 할 경우
5) 도중에서 돌아올 열차가 있을 경우
6) 정거장 또는 신호소 외에서 퇴행하는 열차가 있을 경우
7) 트롤리를 운행시킬 경우
8) 입환을 할 경우
9) 선로전환기 전환시험을 할 경우
10) 정전·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로컬취급으로 전환할 경우에 제어역장은 관제사로부터, 피제어역장은 제어역장으로부터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통신이 두절되었을 경우 및 위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 할 수 있다.
다. 피제어역에서 로컬취급을 하는 도중에 이례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제어역장은 그 때마다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서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대 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피제어역의 운전취급을 원격제어취급에서 로컬취급으로 전환 할 경우에는 피제어역장이, 로컬 취급에서 원격제어취급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제어역장이 인접 운전취급 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분계역 열차진입 시 보고
가. CTC 분계역(열차운전시행세칙 별표26) 역장은 CTC 및 ATC(고속선) 구간으로 열차를 진입시키는 경우에 열차 출발 5분 이전에 출발예정 열차번호를 해당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경우 CTC 및 ATC(고속선) 분계역 역장은 조작반상 열차번호 표시창의 출발예정 열차번호와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RC 구간의 운전취급
가. RC 구간에서 폐색취급 할 정거장 또는 신호소가 피제어역인 경우에는 그 역을 제어하는 제어역장이 폐색취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제어역에서 로컬취급을 할 경우에는 피제어역장이 폐색취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나. 제어역장·피제어역장 및 인접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열차의 착발통보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피제어역 운전취급담당자가 야간 휴게시간으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어역장이 담당한다.
1) 출발통보 : 폐색취급을 한 상대역 및 열차가 진행하는 방향인접역
2) 도착통보 : 해당 열차에 대한 폐색취급을 한 상대역. 다만, 로컬취급을 하고 있지 않은 동안의 피제어역의 경우에는 제어역
다. 피제어역장은 신호계전기실 열쇠를 관계 직원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제어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로컬취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2복선 이상 일반선 구간에서의 운전취급) CTC 2복선 이상의 구간에서의 운전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06.26.>
1. 운전선로의 지정
가. CTC 2복선 이상 구간 : 경부3복선(서울~구로)과 경부2복선(구로~천안, 부산진~부산), 경인2복선(구로~동인천), 경의2복선(디지털미디어시티~능곡)이며 다음과 같이 선로를 구분한다.
1) 상선군(상 제1본선, 제2본선, 제3본선), 하선군(하 제1본선, 제2본선 및 제3본선)으로 구분
2) 상선군과 하선군중 열차 정상운행 방향의 우측의 선로를 상 또는 하 제1본선, 그 좌측의 선로를 제2본선이라 한다.
나. 가호의 선로 중 열차 운전선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정한다.
1) 경부 2, 3복선
가) 일반전동열차 : 남영~두정역간 제2본선
나) 서울역 시·종착 급행전동열차 : 서울∼수원간 제1본선, 수원∼두정간 제2본선
다) 서울역외 시·종착 특급·급행전동열차 : 남영~두정간 제2본선, 용산(시·종착)~구로역간 제3본선
라) 열차등급 화물열차 이하 : 서울∼두정역간 제1본선 또는 제2본선, 용산~구로역간 제1본선 또는 제3본선
마) 일반·고속열차 : 서울∼두정역간 제1본선
2) 경인 2복선가) 제1본선 : 특급·급행 전동열차, 화물열차나) 제2본선 : 제1본선을 운전하는 특급·급행 전동열차 이외의 전동열차, 화물열차
3) 경의 2복선 가) 제1본선 : 전 열차 나) 제2본선 : 전동열차 상용선(공항철도 운행 고속열차)
2. 운전선로의 교차
가. 경부 2복선
1) 삭제
2) 급행전동열차 가) 상행 : 서울역 도착열차(수원역 북부), 나) 하행 : 서울역 시발열차(수원역 남부 또는 북부
나. 경인 2복선 : 동인천역 북부 또는 남부 및 오류동역 북부
3. 선로의 사용정지
가. 2복선 구간의 상·하선군중 1선 또는 각각 1선에 선로고장, 차단공사, 그 밖에 사고 등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복구 또는 공사완료의 통보 있을 때까지 그 선로의 사용을 정지하고, 정상방향의 정상선로에 대하여 제1호의 지정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가호의 취급은 관제사 승인에 따르고, 전차선로 고장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4. 선로별 폐색방식
가. 2복선 상하선 군중 1선 또는 각각 1선이 신호장치 고장 등으로 상용폐색방식을 시행함이 불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로에 한정하여 지령식 또는 통신식을 사용하고, 역장은 인접선 열차에 대하여 그 시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2복선 상하선 군중 1군의 선로고장, 차단공사 또는 그 밖에 사고 등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상방향의 열차는 정상선로군의 제2본선으로 상용폐색방식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열차를 취급하여야 한다.가) 제2본선을 운전하는 열차의 출발은 수신호에 의할 수 없을 것. 다만, 수신호에 의하지 않으면 열차를 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제사는 제2본선의 열차 운전에 지장 없음을 확인 후 이에 승인할 것나) 역장은 가목 단서에 따라 관제사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계 진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상대역장 및 기관사에게 수신호 시행의 통보 할 것
2) 반대방향의 열차는 정상선로군의 제1본선으로 지령식 또는 지도통신식을 시행한다.
다. 2복선 구간에서 지령식 또는 통신식 시행을 위한 폐색 및 개통 취급의 경우에는 000열차 앞에 지령식 또는 통신식을 시행하는 선로명을 부여하고, 지도통신식 시행을 위한 지도표 또는 지도권 발행의 경우에는 앞면 구간란에 선로명(상 제1본선 또는 하 제2본선)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나호 중 전차선로 고장, 전차선로 차단공사 또는 그 밖에 사고 등으로 1군의 전차선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취급은 다음과 같다.
1) 고장선로군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를 제외한 정상방향의 열차를 운행할 것
2) 정상선로군 중 제2본선은 정상방향의 열차를 운행하고, 제1본선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반대방향의 열차만을 운행할 것
제93조(운전취급생략역 등에서의 운전취급) 운전취급생략역 또는 1명 근무역의 운전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관제사 및 제어역장은 열차의 임시교행 또는 대피취급은 가급적 피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취급을 할 경우에는 해당 열차의 기관사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2. 기관사는 운전취급생략역에서 열차가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경우에는 출발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가 현시되면 자기 열차에 대한 신호임을 확인하고 열차승무원 또는 역장의 출발전호 없이 출발할 수 있다. 다만,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서 정차하는 열차는 출발전호에 의하여야 한다.
3. 대용폐색방식 시행의 폐색구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령식, 통신식을 시행할 경우 : 폐색구간의 경계는 정거장간을 1폐색구간으로 한다.
나. 지도통신식을 시행할 경우 : 폐색구간의 일단이 되는 한쪽 또는 양쪽의 정거장이 운전취급생략역인 경우에는 운전취급생략역 기준으로 최근 양쪽 운전취급역간의 폐색구간을 합병하여1폐색구간으로 한다.
4. 대용폐색방식 시행시 폐색협의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지령식의 폐색협의는 규정 제140조에 따라 시행한다.
나. 통신식의 폐색협의는 관제승인에 따라 다음에 정한 역장이 시행한다.
1) 제어역과 피제어역(운전취급역)간 시행 : 제어역장과 피제어역장
2) 제어역과 피제어역(운전취급생략역)간 시행 : 제어역장 단독
3) 이외의 정거장 : 해당 정거장을 제어하는 운전취급역장
다. 지도통신식의 폐색협의는 관제승인에 따라 다음에 정한 폐색구간 양쪽 역장이 시행한다.
1) 제어역과 제어역 : 제어역장
2) 제어역과 피제어역 : 제어역장 단독
3) 운전취급역으로 피제어역간 : 피제어역장
4) 이외의 정거장 : 해당 정거장을 제어하는 운전취급역장
5. 지도통신식 시행구간의 운전취급생략역에 있는 열차를 출발시킬 경우 운전허가증 발행 및 교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운전허가증은 열차를 출발시키는 정거장 역장이 발행하되 교부는 생략할 것
나. 발행역장은 운전허가증 기록 내용을 해당 열차 기관사에게 무선통보 할 것
다. 기관사는 운전허가증 기록내용을 승무일지에 기록 유지한 후 발행역장에게 재차 무선 통보하여 기록 내용을 상호 재확인 할 것
제94조(지도통신식 합병구간 상치신호기의 취급) ① 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합병구간의 상치신호기 및 운전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어역장은 합병구간 중 상치신호기를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급하고, 기관사는 신호기 현시조건에 따라 운전할 것
2. 제어역장은 상치신호기 고장 또는 복선운전 구간에서 반대방향의 선로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관계진로의 이상 유무 및 선로전환기 잠김상태를 조작반 등으로 확인하고, 열차를 진입 또는 진출시키는 선명과 관제사 수신호 생략승인번호를 기관사에게 통보할 것. 이 경우에 입환표지(입환신호기 포함)를 현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현시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입·진출선 및 관제사 수신호 생략승인번호를 통보 받은 기관사는 상치신호기 바깥쪽에 일단 정차하지 않고 45km/h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지 못한 기관사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 바깥쪽에 정차하고, 제어역장과 무선통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제95조(적임자 파견역의 지정) ① 지역본부 영업처장(관리역장)은 운전취급생략역 및 1명 근무역(일근) 업무시간 외 장애 발생 시 선로전환기 수동전환 취급 등을 위한 적임자 파견역을 지정하여 운전작업내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② 1명 근무역 및 역원무배치간이역에 구원열차 운전을 위한 전령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96조(보수장비의 무선입환) ① 1명 근무역 또는 운전취급생략역의 구내에서 보수장비를 입환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환작업은 유지보수 직원(시설 또는 전기)간에 시행할 것
2. 1명 근무역의 운전취급자 또는 운전취급생략역을 제어하는 운전취급자와 장비운전원(감시원 포함)간의 무선전호에 따를 것. 다만, 장비운전자와 감시원간에는 수전호를 병행할 수 있다.
3. 장비운전자는 운전취급자 또는 감시원의 무선전호를 확인하고, 동일한 무선전호로 응답한 후 운전할 것
4. 입환표지 현시상태, 선로전환기 개통방향과 앞쪽 진로의 이상 유무 등의 확인은 다음 각 목에 의할 것
가. 장비를 맨 앞에서 견인운전하는 경우에는 장비운전자가 확인하고 운전할 것
나. 장비를 맨 뒤에서 추진운전하는 경우에는 맨 앞에 승차 또는 배치된 감시원(유지보수 직원)이 확인하고, 장비운전원은 감시원의 전호에 의하여 운전할 것. 특히, 감시원은 입환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로전환기의 개통방향을 철저히 확인 할 것
② 제어역에서 피제어역의 보수장비와 무선전호를 하는 경우에는 원격무선통신 설비가 완비되어야 한다.
③ 무선전화기는 채널 1번을 사용하며, 운행 중인 다른 열차의 일반통화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97조(1명 근무역의 운전취급) ① 제91조제1호의 로컬취급에 불구하고, 피제어역으로 지정된 1명 근무역의 운전취급담당자는 이례사항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개정2020.06.26.>
1. 보수장비 이외의 열차 또는 차량의 입환취급
2. 수신호 취급 또는 선로전환기의 수동취급
3. 대용폐색방식 시행 시 운전허가증 교부
4. 운전취급자가 조작반 취급이외의 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어역에서 원격제어취급 및 무선전호를 시행하고, 제어역 운전취급자, 1명 근무역 운전취급자, 기관사 상호간 운전협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1명 근무역의 야간 근무시간(22:00∼다음날 06:00) 중 운전취급담당자의 수면시간에는 제어역 운전취급자의 원격제어 및 무선전호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
제98조(운전취급담당자 야간 근무시간의 취급) ① 운전취급역 중 운전취급담당자의 야간 수면시간 확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명 근무역이 되는 경우에는 규정 제96조 및 제97조를 준용 한다.
② 지역본부 영업처장은 제1항의 대상역을 선정하여 시설처장 및 전기처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첫댓글 77조
8. 선로전환기의 정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
① 본선 또는 측선과 피난선의 경우 피난선
② 본선과 본선의 경우 주요한 본선
③본선과 측선의 경우 측선
④ 탈선선로전환기 또는 탈선기는 탈선시킬 상태
90조
제19조(제동장치 기능 확보) 규정 제90조제1호에 따른 1000분의 30 이상 내리막 경사 구간의 취약구간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제동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31, 2018.05.08., 2020.01.07>
1. 조성된 열차에는 연결량수 100에 대하여 100의 비율로 제동축수를 구비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량에 한정하여 제동기능 불량차량을 회송할 수 있다.
2. 발전제동 성능이 완전한 기관차(디젤동차 제외)를 충당할 것
제20조(제동취급 방법) ① 규정 제90조제2호에 따른 취약구간의 제동 취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5.31, 2018.05.08., 2020.01.07>
1. 취약구간 중 1000분의 30 이상의 내리막 경사 구간을 운전하는 기관사의 제동취급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화물열차는 담당 승무구간 중 최초 취약구간에 진입하여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공기제동과 발전제동을 체결하여, 제동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성능에 따라 주의 운전할 것
나. 여객열차는 공기제동과 발전제동을 사용하여 시속 4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감속하고, 그 제동기능의 양호함을 확인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 발전제동 기능불량으로 공기제동기만으로 운전하는 때의 제동취급은 반드시 일단정차 후 제동관에 소정의 압력공기를 충기하여 운전을 계속하여야 하며, 항상 시속 2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제동을 사용하도록 조작을 되풀이 할 것
2. 1000분의 20 이상 1000분의 30 미만 내리막 경사 구간을 운전하는 화물열차의 기관사는 담당 승무구간 중 최초 취약구간에 진입하여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초제동을 사용하고 이후 제동성능에 따라 주의 운전 할 것. 다만, 승무구간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제동취급을 한 경우에는 초제동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취약구간 운행 중 도중입환 등으로 조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동취급을 하여야 한다.
③ 취약구간을 운전하는 기관사는 상치신호기 바깥쪽에 일단 정차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한다.
68. 각종 속도제한으로 틀린 것은? ②
① 열차퇴행 운전 : 25Km/h
② 추진운전 : 45Km/h
③ 선로전환기에 대향 운전 : 25Km/h
④ 입환신호기에 의한 열차출발 : 45Km/h
86. 다음 중 제한속도가 다른 것은? 나
가. 관제사 승인에 의한 열차 퇴행
나. 입환신호기에 의한 열차 출발
다. 진행수신호에 의한 운전
라. 차량 입환
56. 열차 또는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사항이 아닌 것은? (3)
①차량최고속도
②선로최고속도
③상구배속도
④곡선속도
84조
72. 다음중 장내, 출발 진행수신호 운전 속도로 맞는 것은? (4)
① 수신호등을 설치한 경우 40km/h이하운전
② 수신호 운전시 제한속도는 야드 25km/h
③ 수신호 운전시 제한속도는 15 km/h
④ 장내 진행수신호은 다음신호 현시위치 또는 정차위치 까지 운전
제18조(도중분기 선로전환기의 취급) ① 규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거장 외 도중분기의 수동식 선로전환기의 취급과 운전취급생략역의 입환 및 통표반송기의 취급 등은 이를 관리하는 역장이 역무원을 파견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열차승무원 또는 적임자가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1.07.>
② 정거장 밖 본선에서 측선으로 갈라지는 선로전환기는 상시 본선으로 개통시켜 잠가 두고 열차를 측선에 진입시킬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31.>
1. 통표잠금기부 선로전환기의 경우에 선로전환기 취급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열차를 선로전환기의 앞에 일단 정차시킬 것
나. 기관사로부터 통표를 받아 잠금기의 슬라이더를 뺀 다음 이에 통표를 넣은 후 슬라이더를 밀어 넣어 해정하고 선로전환기를 반위로 전환할 것
다. 선로전환기를 본선방향으로 전환하였을 때는 슬라이더를 뺀 다음 통표를 꺼내고 이를 밀어 넣어 잠글 것
라. 열차를 본선에 진출시켰을 때는 선로전환기 바깥쪽에 일단 정차시키고, 다목에 따라 잠금기를 잠근 후 통표를 기관사에게 교부할 것
2. 통표잠금기의 장치 없는 선로전환기는
2. 통표잠금기의 장치 없는 선로전환기는 선로전환기 취급자가 측선에 진입하는 열차를 일단 정차시킨 후 전환할 것
③ 측선으로부터 정거장 밖의 본선에 진출하였을 때 선로전환기 취급자는 분기 선로전환기가 본선으로 개통되고 잠긴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