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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전관계규정
 
 
 
카페 게시글
1.규정 규정7 - 제8절 선로전환기의 취급 제77조
야수호영 추천 0 조회 302 22.01.14 21:3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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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2.06 11:31

    첫댓글 77조
    8. 선로전환기의 정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
    ① 본선 또는 측선과 피난선의 경우 피난선
    ② 본선과 본선의 경우 주요한 본선
    ③본선과 측선의 경우 측선
    ④ 탈선선로전환기 또는 탈선기는 탈선시킬 상태

  • 작성자 22.02.06 14:12

    90조
    제19조(제동장치 기능 확보) 규정 제90조제1호에 따른 1000분의 30 이상 내리막 경사 구간의 취약구간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제동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31, 2018.05.08., 2020.01.07>
    1. 조성된 열차에는 연결량수 100에 대하여 100의 비율로 제동축수를 구비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량에 한정하여 제동기능 불량차량을 회송할 수 있다.
    2. 발전제동 성능이 완전한 기관차(디젤동차 제외)를 충당할 것

  • 작성자 22.02.06 14:13

    제20조(제동취급 방법) ① 규정 제90조제2호에 따른 취약구간의 제동 취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5.31, 2018.05.08., 2020.01.07>
    1. 취약구간 중 1000분의 30 이상의 내리막 경사 구간을 운전하는 기관사의 제동취급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화물열차는 담당 승무구간 중 최초 취약구간에 진입하여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공기제동과 발전제동을 체결하여, 제동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성능에 따라 주의 운전할 것
    나. 여객열차는 공기제동과 발전제동을 사용하여 시속 4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감속하고, 그 제동기능의 양호함을 확인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 발전제동 기능불량으로 공기제동기만으로 운전하는 때의 제동취급은 반드시 일단정차 후 제동관에 소정의 압력공기를 충기하여 운전을 계속하여야 하며, 항상 시속 2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제동을 사용하도록 조작을 되풀이 할 것

  • 작성자 22.02.06 14:13

    2. 1000분의 20 이상 1000분의 30 미만 내리막 경사 구간을 운전하는 화물열차의 기관사는 담당 승무구간 중 최초 취약구간에 진입하여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초제동을 사용하고 이후 제동성능에 따라 주의 운전 할 것. 다만, 승무구간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제동취급을 한 경우에는 초제동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취약구간 운행 중 도중입환 등으로 조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동취급을 하여야 한다.
    ③ 취약구간을 운전하는 기관사는 상치신호기 바깥쪽에 일단 정차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한다.

  • 작성자 22.02.06 20:52

    68. 각종 속도제한으로 틀린 것은? ②
    ① 열차퇴행 운전 : 25Km/h
    ② 추진운전 : 45Km/h
    ③ 선로전환기에 대향 운전 : 25Km/h
    ④ 입환신호기에 의한 열차출발 : 45Km/h

  • 작성자 22.02.06 20:53

    86. 다음 중 제한속도가 다른 것은? 나
    가. 관제사 승인에 의한 열차 퇴행
    나. 입환신호기에 의한 열차 출발
    다. 진행수신호에 의한 운전
    라. 차량 입환

  • 작성자 22.02.06 20:55

    56. 열차 또는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사항이 아닌 것은? (3)
    ①차량최고속도
    ②선로최고속도
    ③상구배속도
    ④곡선속도

  • 작성자 22.02.06 20:55

    84조
    72. 다음중 장내, 출발 진행수신호 운전 속도로 맞는 것은? (4)
    ① 수신호등을 설치한 경우 40km/h이하운전
    ② 수신호 운전시 제한속도는 야드 25km/h
    ③ 수신호 운전시 제한속도는 15 km/h
    ④ 장내 진행수신호은 다음신호 현시위치 또는 정차위치 까지 운전

  • 작성자 22.03.31 22:27

    제18조(도중분기 선로전환기의 취급) ① 규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거장 외 도중분기의 수동식 선로전환기의 취급과 운전취급생략역의 입환 및 통표반송기의 취급 등은 이를 관리하는 역장이 역무원을 파견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열차승무원 또는 적임자가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1.07.>
    ② 정거장 밖 본선에서 측선으로 갈라지는 선로전환기는 상시 본선으로 개통시켜 잠가 두고 열차를 측선에 진입시킬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31.>
    1. 통표잠금기부 선로전환기의 경우에 선로전환기 취급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열차를 선로전환기의 앞에 일단 정차시킬 것
    나. 기관사로부터 통표를 받아 잠금기의 슬라이더를 뺀 다음 이에 통표를 넣은 후 슬라이더를 밀어 넣어 해정하고 선로전환기를 반위로 전환할 것
    다. 선로전환기를 본선방향으로 전환하였을 때는 슬라이더를 뺀 다음 통표를 꺼내고 이를 밀어 넣어 잠글 것
    라. 열차를 본선에 진출시켰을 때는 선로전환기 바깥쪽에 일단 정차시키고, 다목에 따라 잠금기를 잠근 후 통표를 기관사에게 교부할 것
    2. 통표잠금기의 장치 없는 선로전환기는

  • 작성자 22.03.31 22:27

    2. 통표잠금기의 장치 없는 선로전환기는 선로전환기 취급자가 측선에 진입하는 열차를 일단 정차시킨 후 전환할 것
    ③ 측선으로부터 정거장 밖의 본선에 진출하였을 때 선로전환기 취급자는 분기 선로전환기가 본선으로 개통되고 잠긴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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