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방지 열선 화재 연평균 300건…사업장 절반 '미인증 제품' 사용
박일준 차관은 “작년 청주 산부인과 화재사고(`22.3월) 등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를 동파방지 열선이 다시 사용되는 올겨울 시작하기 전인 `23.11월까지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 있는 국민안전 위협요소를 찾아내 정책적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민께 알려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며 이번 사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한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6월까지 동파방지 열선 관련 설치기준을 국내시험 여건, 국제표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합리적 규제 개선과 무자격 업체 등의 동파방지 열선의 불법시공 방지를 위해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안전개선 조치도 진행한다.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해 개선조치를 이행한다.
8개월의 계도기간 종료 후 특별점검을 통해 부적정 운영 사업장(미인증 제품 등) 등을 대상으로 행정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부적합 설비 방치 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열선은 발열상태조건이 안전한 65도 이상의 온도가 발생되지 않는 자체 발열 제어가 되어야합니다. (대한전선 TLSR-16W)
검증되지 않은 열선은 자체가 겹치는 시공 및 기타 부실시공이 되는 경우 고온으로 인하여 100도 이상 발열할 수 있어 화재의 불씨가 되어 발생합니다. (PVC,우레탄, 100도 자체 발열온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케이블은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저가형 케이블의 경우에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로 히팅케이블을 선정하여 몇천만원의 손실을 보시겠습니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내 재산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열선이 있는 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화재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