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미수금관리 좋은 방법이 있는데, 참~ 좋은데, 왜 모르지!!
답답해서 한글자 남겨봅니다.!!!!
차용증 대신 집행력있는 공증을 받아보세요
약속을 미리 공증해두면 상황이 바꼈다고 약속을 어길 수 없습니다.
딴 마음을 먹다가도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물품대금 미수금 관리 어떻게 하세요? 답은 집행공증입니다!!
한달 두달 끌고 있는 미수금들 채권자 여러분 통크게 3개월 6개월 1년 기간을 채무자에게 주고,
대신 해당 기간동안 매월 이자를 붙여 분할로 지급받기로 해보세요..
우선 일부라도 지급이 될 것이고, 나중에 다시 약속을 어기면 그땐 여러 말이 필요없고 바로 강제집행!!!
원금에 이자까지!! 그리고 지연된 기간만큼 지연이자,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공증으로 미수금 관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전표, 거래명세서, 계산서 들고 법원, 변호사 사무실을 전전긍긍하다가 1-2년은 금방갑니다.
공증비용이 소송인지대(법원 수수료)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미수금 5백만원 공증비용 33,000원, 1천만원 공증비용 51,500원, 2천만원 공증비용 81,500원
이 돈으로 소송해서 판결문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그기다 골머리 싸메고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하는 수고로움은,,, 내 일당, 인건비는 누가 주나요??
집행공증이 정답이네요!!
공증은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립니다.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공증!!!
공증인김영찬사무소 051-328-0157 팩스 328-0155
사상구 북부산세무서 옆 보생빌딩 302호입니다. 학감대로 257, 감전동 134-8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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