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업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자본금의 기준이 충족이 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럼 기업진단보고서는 어떤 서류 일까요?
면허를 취득 하려고 하는 업체의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공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서류 입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 지고
업체의 상황에 따라 준비의 방법 및 평가의 방법이 달라 지는 과정 입니다.
1. 건설업을 처음 등록 하는 경우
| 예금 유지 지간 | 진단 기준일 |
신설 법인 | 20일 이상 유지 | 법인 설립일 또는 법인 증자일 |
기존 법인 | 30일 이상 유지 | 접수일 기준으로 직전월 말일 |
※ 신설 법인은 설립된지 90일 미만의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를 뜻 함
※ 기존법인은 건설업 이외의 사업을 운영 하는 겸업사업자를 뜻 함
진단보고서를 발급 하기 위해서는 기준일의 산정이 중요 하며,
신설 법인과 기존 법인의 기준일 선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일이 되어 기준일 부터 예금이 연속으로 유지 되어야 하는 부분 이며
기존 법인은 접수를 하려고 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이 기준일이 되며
기준을을 전후로 예금유 연속적으로 유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건설면허를 처음 취득 하는 경우라면 법정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예금으로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간혹 현물자산등이 인정 되는지 질문을 주시지만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유한 토지 및 건물 그리고 임대한 임대보증금등을 뜻 함)
그리고 일시적 조달된 자금이나 질권이 잡혀 있는 예금의 경우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2. 건설업면허를 보유 중 면허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보유 중 면허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단순히 에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재무제표속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계산방법
자산 – 부채 = 자본금 – 부실 및 비건설 관련 자산 = 실질자본금
인정가능한 실질자본금의 계정과목과 증빙이 되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예금 |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의 거래내역 , 기준일 잔고증명서, 부채증명원 |
출자금 (공제조합) | 출자좌수증명원, 융자잔액확인서 |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 거래처 원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
선급금 (공사업 관련만 인정) | 계정별 원장,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
재고자산 (원재료 도급) | 원재료도급명세서, 매입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매입에 대한) |
유형자산 |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취득에 관련된 증빙 서류 |
임차보증금(사무실만 인정) | 임대인의 세무신고 자료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증금입금내역,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미완성공사 | 공사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 재료비.외주비 세금계산서, 노무비 (원장) 공사경비 (계정별 원장) |
건설업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 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으로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