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정비사업장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한 공사비를 책정해 '이중 잣대' 논란을 낳고 있다. 계약 해지 우려가 있거나 신규 수주하려는 사업장에서는 낮은 공사비로 표심을 잡고, 이미 착공에 들어가 해지가 어려운 현장에서는 무리하게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GS건설의 자사 ‘입맛대로’ 식 공사비 책정에 일각에서는 부족한 이윤을 다른 사업장에서 메꾸는 일종의 ‘공사비 돌려막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2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최근 평당 공사비520만원으로 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장은 GS건설 컨소시엄이 2016년 시공권을 따냈으나, 본계약 체결 전 인천검단 붕괴사고로 조합 내에서 시공사 교체 여론이 강하게 일었던 곳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시장가 대비 저렴한 공사비 덕분에 본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조합 내에서도 공사비를 낮추는 과정에서 옵션과 혜택이 줄기는 했지만, 평균 대비 낮은 공사비로 계약을 채결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GS건설의 저렴한 공사비가 시공권 방어나 신규 수주 시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GS건설은 지난 2021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시공사 교체가 어려운 서울 강남구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에서는 당초 9,300억원이었던 공사비를 1조4000억원으로 총 4,700억원(50%) 증액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맡겼고, 부동산원은 GS건설이 요구한 증액 분 가운데 2,186억원만 적당하다는 검증 결과를 통보했다. 사실상 부동산원도 GS건설이 요구한 액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낸 셈이다. GS건설이 이미 착공에 들어가 계약 해지가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무리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지 우려' 사업장은 평당 520만원에 계약. 기 착공한 현장에선 공사비 50% 증액 요구. 계약 해지 어려운 사업장만 고액 적용 의혹.
GS 건설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조합원들.
위 기사의 요점은 계약 해지 우려가 있거나 신규 수주하려는 사업장에서는 낮은 공사비로 표심을 잡고, 이미 착공에 들어가 계약 해지가 어려운 현장에서는 무리하게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로 대규모 적자가 난 GS건설이 손실 만회를 위해 시공권 방어와 신규 수주가 절실한 곳에는 공사비를 저렴하게 책정하고, 부족한 이윤은 계약 해지가 어려운 다른 사업장에서 메우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GS건설은 현재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로 5,500억원의 재시공 비용이 발생해 손실 만회와 이윤 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가뜩이나 부실시공으로 이미지도 안 좋은 상황에서 시공권을 지키고, 수주를 하려다 보니 다른 사업장에서 필요 이상의 ‘비용 전가’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도 GS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현재 GS와 현산은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서 평당 공사비 715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659만으로 주장하고 있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공사비 인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